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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가제 유지, 출판계 손 들어준 정부…독서 장려정책은 어디에

기사입력 : 2020년11월04일 17:39

최종수정 : 2020년11월04일 17:39

문체부 20일 '도서정가제' 개정…정가변경 18개월→12개월 조정
독서진흥 내년 예산안 올해보다 6억 줄어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오는 20일 개정 예정인 '도서정가제'는 현행 유지로 가닥을 잡으면서 출판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도서출판산업의 진흥 지속의 메시지를 던졌다. '도서정가제' 시행 이후 독립 서점이 늘어나면서 다양한 콘텐츠 생산에 기여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는 상황에서도 한국 성인의 연평균 독서량은 6.1권으로 그쳐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독서 진흥 정책 마련도 시급해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3일 오는 20일 개정을 앞두고 현 제도의 큰 틀은 유지하되 정가변경 허용 기준을 현행 18개월에서 12개월로 완화하고 전자출판물 적용 방안은 계속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도서정가제는 출판사가 판매 목적의 간행물에 정가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판매자로 하여금 출판사가 표시한 정가대로 판매하도록 정부가 강제하는 제도다. 다만 독서 진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정가의 15% 이내에서 가격 할인과 경제상의 이익을 자유롭게 조합해 판매할 수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03년 2월 처음 시행된 도서정가제는 여러 번 개정을 거쳐 지난 2014년 할인율을 조정하고 적용 범위를 확대한 이후 현행과 같이 운영되고 있다. 도서정가제 사수를 위한 출판·문화계 공동대책위원회는 문체부가 발표한 '도서정가제 개정안'을 환영한다고 4일 밝혔다. 문체부가 지난 7월 '도서정가제 완화'로 돌연 입장을 바꾸면서 도서출판계는 '문체부의 도서정가제 개정안에 대한 출판·문화 공동대책위원회'를 조직해 지난 9월에는 청와대의 '도서정가제' 개입설에 대한 해명 요구와 항의서를 제출하며 민관협의체가 내린 '현행 유지' 입장을 강하게 내비치기도 했다. 결론적으로 정부는 도서출판업계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도서정가제'는 소비자가 시장에서 이뤄지는 가격을 선택할 수 없어 자유 시장 경쟁 체제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받고있다. 지난해 12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도서정가제 폐지를 주장하는 글이 게재돼 20만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당시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변화하는 출판산업에 맞춰 정부의 진흥 정책에 대해 재검토를 요구하는 국민의 따끔한 질책이라 생각한다"면서도 "정부 차원에서 '완전 도서정가제'는 검토한 적도 없고 검토할 계획도 없으며 2020년 11월 검토 시한에 맞춰 출판업계, 서점계, 소비자 단체 등의 이해관계자를 위원으로 한 민관협의체를 만들어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출판업계의 자생을 위해 '도서정가제' 현행 유지로 정책적 결론이 났지만, 정부는 국민의 독서 진흥을 위한 환경 구성에도 일조해야 한다. 올해 문체부가 발표한 '2019년 국민독서실태 조사' 발표에 따르면 종이책을 읽는 성인의 독서량은 6.1권으로 2년 전에 비해 2.2권 줄었다. 가장 큰 이유는 '책 이외의 다른 콘텐츠 이용'이 29.1%로 가장 높았고 ▲'일(공부)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가 27.7% ▲'책 읽는 것이 싫고 습관이 들지 않아서' 13.6%, ▲'다른 여가 활동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11.9% ▲책을 읽을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5.4%로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대한출판문화협회 등 도서출판 관련 단체들에 의해 도서정가제 사수를 위한 출판 문화계 공동대책위원회 기자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도서정가제 보완 및 개선 협의회의 합의한 이행을 촉구하고 도서정가제 도입 취지를 흔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개악안'에 반대했다. 2020.09.24 alwaysame@newspim.com

유튜브, OTT, SNS 등 다양한 플랫폼이 활성화되고, 시선을 뺏는 콘텐츠가 다량 생산되고 있어 아무리 좋은 책이 기획된다고 할지라도 독자가 없으면 무용지물이다. 이 와중에 독서문화 증진을 위한 예산을 줄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에서 독서진흥 관련 사업은 올해보다 6억원 줄은 66억원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올해는 독서 진흥 관련 사업 예산이 72억"이라며 "내년 예산안에서 독서 관련 사업 예산이 단순히 줄었다고 보기에는 애매하지만 서점활성화 지원 사업 등 다른 갈래로 독서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사업은 운영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문체부의 독서 진흥 관련 사업에 대해 "2018년에는 '청소년 책의 해'를 마련해 분야별 연령별로 독서 접근을 돕고 있고, 지역서점 구입 영수증을 도서로 교환하는 '도깨비 서점'과 작은 서점·지역 서점 관련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독서 문화 증진을 위해서도 정책적으로 신경을 쓰겠다"며 "이번 정부 들어서 문화 소비 소득공제가 제도적으로 잘 되어 있다. 공연, 전시, 공연이 이에 포함되지만 그중에서도 도서 구입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품목 중 접근도가 높은 분야"라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3일 발표한 '도서정가제'에 따라 정가변경 허용기준을 현행 18개월에서 12개월로 완화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한 양서를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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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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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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