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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재판부, '법정소란' 방청객 불처벌 결정…"선고 방청은 안돼"

기사입력 : 2020년11월05일 17:55

최종수정 : 2020년11월05일 17:55

검찰 구형 중 욕설로 구금…"재판 방해됐다면 죄송"
재판부 "반성하고 있어 처벌않기로…방청권은 압수"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정경심 교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방청객이 욕설을 해 구금되는 상황이 벌어졌으나 법원이 별도의 처벌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다만 해당 방청객은 추후 정 교수의 선고기일에 방청권을 얻을 수 없도록 조치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부장판사)는 5일 오전 10시부터 사문서위조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재판장인 임정엽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4시 55분 경 잠시 재판을 휴정한 뒤 법정 소란을 일으킨 위반자 A씨에 대한 감치 재판을 열고 A씨에게 왜 재판을 방해했는지 이유를 물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불법 투자 의혹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05 dlsgur9757@newspim.com

이에 A씨는 "검사 3명이 말하는 게 우리 시민들과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라고 생각했다"며 "특히 기득권이라는 본인들을 향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화가 나서 개소리라고 혼잣말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금될 정도의 큰 잘못인지 잘 모르겠지만 재판 운영에 있어 방해가 됐다면 죄송하다"고 했다.

재판장은 "굉장히 방해된다. 백번을 하든 천번을 하든 혼자 생각하면 상관이 없는데 들려서 문제"라며 "엄한 처벌을 하려고 했으나 반성하고 있어서 처벌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다만 "오늘 방청권은 압수하고 다음 (정 교수) 선고기일에도 방청권을 얻을 수 없다"고 당부했다.

A씨는 재판부 결정에 동의했고 그대로 돌아갔다.

앞서 방청석에 앉아 있던 A씨는 이날 오후 3시 경 검찰의 구형 도중 "됐다. 됐어", "개소리" 라고 말했고 이를 들은 재판장이 A씨를 앞으로 불러세웠다. 이어 "여러 번 반복해서 주의를 드렸는데 자꾸 재판을 방해하냐"며 "감치 재판을 위해 별도 장소에 구금시키겠다"고 했다.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법원은 법정 내외에서 폭언, 소란 등 행위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한 사람에 대해 결정으로 20일 이내 감치에 처하거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재판부는 이어 정 교수 변호인단의 최후 변론과 정 교수의 최후 진술을 듣고 내달 중으로 선고기일을 열 예정이다.

한편 이날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해 "피고인의 범행은 최고 엘리트 계층인 대학교수가 우리 사회의 공정한 시금석이라고 할 수 있는 입시에 대한 신뢰를 침해하고, 공적 지위에도 불구하고 백지신탁 등 고위 공직자의 의무를 저버린 채 차명주식 매수 등을 통해 불법적으로 부의 축적을 시도한 것"이라며 "가치 재확립을 위해서라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구형 의견을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 징역 7년 및 미공개 정보 이용 범행 관련 벌금 9억원과 추징금 1억646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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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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