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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제, 기업 생존 위협할 것"

기사입력 : 2020년11월08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11월08일 12:00

기업 혁신 활동 저해·국내 투자 환경 악화 요인으로 작용
원조국가 미국도 남소 억제 집중...확대 도입으로 과잉소송 우려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정부가 추진 중인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한 재계의 우려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집단소송법 제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에 대한 의견을 지난 6일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집단소송법은 피해자 50인 이상인 모든 손해배상 청구를 집단소송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상법 개정안은 모든 상거래에서 상인의 위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의 5배 한도 내에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경총은 집단소송법과 관련, "해당 기업은 소 제기가 알려지는 것만으로 브랜드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받는다"며 "상대적으로 소송대응력이 취약한 중소·벤처·영세 기업들은 막대한 소송비용 등 금전적 부담으로 인해 생존 위협을 더 크게 받고 파산에 이를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법조 브로커, 직업적인 소송원고 등장, 변호사 업계의 과당 경쟁적 소송, 거액의 합의금을 노리는 외국의 집단소송 전문로펌까지 가세해 무리한 기획소송이 남발될 것"이라며 "소송 전 증거조사, 자료 등 제출명령, 주장 및 입증책임 완화, 국민참여 재판(배심원) 등으로 인해 기업의 영업비밀 등 핵심 정보의 유출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또 "소송허가에 대한 불복 제한과 함께 남소를 유인하는 원고의 주장·입증책임의 대폭 완화 등을 규정함으로써 미국보다 기업의 법적 리스크가 훨씬 더 증가한다"며 "유럽이나 일본처럼 미국식이 아니라 공동소송, 제한적인 단체소송제 등 현행제도들을 보완·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상법개정안과 관련해서도 "악의적 의도를 가진 소비자나 업체가 소송 제기를 빌미로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소송 남발과 악용 가능성이 커진다"며 "국내 기업의 이미지는 급격히 추락하고, 오랜 기간 쌓아온 글로벌 경쟁력마저 일시에 훼손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국 사업체 약 410만개 중 99.5%인 종업원 99인 이하 중소·영세 사업체일수록 상대적으로 법률리스크 대처에 매우 취약해 폐업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총은 정부가 2개의 법안을 동시 입법 추진하면서 기업들의 도전적인 혁신기술과 신상품 및 서비스 개발을 주저하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총은 "세계 각국의 집단적인 피해구제제도에 관한 입법례를 심도 있게 검증·연구하고 변화 추세를 봐야한다"며 "충분한 논의를 거쳐 공감대를 형성한 이후 확대 도입 여부를 중장기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iamky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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