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남의 땅에 묘지 설치…헌재 "관습법상 토지소유자 재산권 침해 아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헌재, 분묘기지권 시효취득에 관한 관습법 '합헌' 결정
"매장문화 여전…관습법 통한 분묘기지권 보호 필요"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남의 땅에 허락 없이 묘지를 설치했더라도 일정한 권리를 인정해주는 관습법상 '분묘기지권'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A씨가 청구한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에 관한 관습법'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위 기사와 관련 없음. [뉴스핌 DB] 2020.09.20 kh10890@newspim.com

부천시 소재 임야 소유자인 A씨는 해당 임야에 설치돼있던 B씨 일가의 합장묘와 관련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묘개장 허가를 받았다. 이후 묘지를 파서 화장한 유골을 공원묘원에 봉안했다.

이에 B씨는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 승소했다. A씨는 상고심 재판 중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에 관한 관습법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고 받아들여지지않자 다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분묘기지권에 관한 관습법은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면 지상권과 유사한 관습상의 물권인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다. 또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헌재는 A씨의 심판 청구에 대해 "이 사건 관습법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오늘날 전통적인 장묘문화에 일부 변화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회에는 분묘기지권의 기초가 된 매장문화가 여전히 자리 잡고 있다"며 "이 사건 관습법을 통해 분묘기지권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분묘기지권은 조상숭배사상 및 부모에 대한 효 사상을 기반으로 오랜 세월 우리의 관습으로 형성·유지돼 왔고 현행 민법 시행 이후에도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일관되게 유지돼 왔다"며 "이러한 전통문화의 보호 및 법률질서의 안정이라는 공익은 매우 중대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헌재는 이 사건에서 관습법이 재산권을 침해했는지 여부에 관한 심사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관습법 성립 전후 역사적 배경 △관습법으로서 수행해 왔던 역할 △재산권 대상인 토지의 특성 △헌법 제9조에 따른 전통문화의 보호 등을 고려해 심사기준을 완화했다.

헌재는 이 사건 관습법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그 결과 다수 재판관은 이 사건 관습법이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고 있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본 선례 입장을 유지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2013년 "관습법은 실질적으로 법률과 같은 효과를 가지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며 "단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다만 이은애·이종석 재판관은 해당 관습법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각하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관습법은 성립 당시 국회의 관여가 전혀 없어 국회가 제정한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받은 규범이라고 볼 수 없어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충북지사 신용한 45.4% 김영환 40.8%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6·3 지방선거 충북지사 선거에 출마한 신용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영환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23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0~21일 충청북도 만 18살 이상 남녀 8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북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신 후보 45.4%, 김 후보 40.8%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4.6%포인트(p)로 오차범위 안이다. '없음' 5.7%, '잘 모름' 8.1%였다. ◆적극 투표층, 신용한 53.8% 김영환 39.8%  지역별로 ▲청주시 신 후보 44.7%, 김 후보 42.0% ▲충주·제천·단양 신 후보 47.0%, 김 후보 41.3% ▲보은·옥천·영동·괴산·증평·진천·음성 신 후보 45.5%, 김 후보 37.9%다. 연령별로는 ▲18~29살 신 후보 30.4%, 김 후보 38.4% ▲30대 신 후보 39.1%, 김 후보 45.4% ▲40대 신 후보 51.8%, 김 후보 36.1% ▲50대 신 후보 62.6%, 김 후보 30.1% ▲60대 신 후보 50.1%, 김 후보 38.3% ▲70대 이상 신 후보 32.5%, 김 후보 58.1%다. 성별로는 ▲남성 신 후보 47.4%, 김 후보 42.1% ▲여성 신 후보 43.4%, 김 후보 39.5%로 오차범위 안의 팽팽의 지지율을 보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84.9%가 신 후보, 7.3%는 김 후보를 지지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84.9%는 김 후보, 8.0%는 신 후보를 지지했다. 적극 투표층은 신 후보가 53.8%로 39.8%의 김 후보를 크게 앞섰다. 투표 의향자 중에서는 신 후보 48.5%, 김 후보 42.3%로 오차범위 안 접전이다. '잘 모름' 신 후보 20.8%, 김 후보 34.8%이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이며 응답률은 7.7%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권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모든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6-05-23 05:00
사진
靑, 김승룡 소방청장 감찰 착수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김승룡 소방청장에 대한 즉각적인 진상 확인을 지시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저녁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으며 현재로선 개인 비위로 인한 사유로 전해졌다. [남양주=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이 24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 수도권119특수구조대에서 열린 현대자동차그룹-소방청 무인소방로봇 기증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2.24 khwphoto@newspim.com 김 청장은 허석곤 전 청장이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지난해 9월부터 소방청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올해 3월 새 청장에 정식 임명됐다. 청와대는 어떤 사유로 김 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업무 추진비와 갑질 의혹이 거론되고 있다. 관용차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규정에 어긋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청와대는 감찰 사유에 대해 '개인 비위'라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05-22 22:4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