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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공중보건의 '4주 군사교육' 의무복무기간 미산입 규정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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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사 "같은 보충역인 전문연구요원과 차별"
헌재 "제도 취지·복무형태 달라…평등권 침해 아니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공중보건의사의 4주간 군사교육소집기간을 3년의 의무복무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는 병역법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해당 병역법 특례조항이 공중보건의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판단한 최초의 사례다.

헌법재판소는 공중보건의 A씨와 B씨 등 21명이 공중보건의사 등의 특례를 정한 병역법 제34조 제3항 등에 대해 청구한 위헌확인 심판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의 모습. /김학선 기자 yooksa@

A씨 등은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공중보건의로 근무하면서 같은 보충역인 전문연구요원 등과 달리 군사교육소집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한 병역법 조항이 평등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또 B씨 등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7조 제1항 중 '군사교육소집기간 외에 3년으로 한다'는 규정으로 훈련소 입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에서 4주가 지난 후에야 실질적으로 복무기간이 만료해 평등권 등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공중보건의사는 임기제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보건의료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전문연구요원에 비해 수행업무의 공익적 기여도가 매우 크고 직접적"이라며 "공중보건의사의 군사교육소집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한다면 해당 지역별로 공중보건의 소집해제일로부터 다른 공중보건의 배치까지 약 1개월간 필연적으로 의료공백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지역에 배치되는 공중보건의사의 인원이 매우 소수이므로 공중보건의사의 부재가 매년 1개월씩 반복된다면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의료상황이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다"며 "전문연구요원은 복무지와 연구업무 특성상 일정기간 자리를 비우더라도 심각한 업무공백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같은 병역 유형인 보충역에 속한다 하더라도 개별 보충역마다 제도 도입 취지, 복무형태, 복무내용, 신분 등이 달라 군사교육소집기간 산입 여부와 같은 병역의무 이행의 세부적인 내용이 모두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볼 수 없다"며 "정책적인 사항에 대해 전문연구요원과 달리 규정한다고 해서 이를 부당한 차별취급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은애·이영진 재판관은 해당 조항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최근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기간이 단축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3년이라는 다소 긴 복무기간 외에도 군사교육소집기간까지 추가로 복무하도록 요구하는 해당 조항은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 관점에서 바람직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중보건의사나 전문연구요원은 구체적인 복무에 있어 전문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복무기간 산입 여부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며 "업무공백 문제는 공중보건의사를 재배치·재조정하거나 순회진료 등의 방법으로 해소할 여지가 있다"고 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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