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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복 원조 논쟁' 중국 게임 '샤이닝니키' 논란, 靑 국민청원으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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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 "중국 동북공정 및 문화 강탈에 항의 촉구"
샤이닝니키코리아, 6일 사과 공지 및 서비스 종료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한국 전통의상 한복을 둘러싼 한국과 중국 누리꾼들의 원조 논쟁이 9일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확산됐다.

이날 오전 11시 5분 현재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중국 게임 "*** **(샤이닝니키)"가 한국 소비자들에게 저지른 만행을 고발합니다'라는 글에는 5627명이 동참했다.

9일 오전 11시 5분 현재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중국 게임 "*** **(샤이닝니키)"가 한국 소비자들에게 저지른 만행을 고발합니다'라는 청원에 5627명이 동참했다. 2020.11.9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갈무리]

청원인은 지난 6일 올린 글에서 "*** **"라는 게임은 중국 회사에서 운영하는 게임으로, 게임 내 아바타 캐릭터에 다양하고 예쁜 옷을 입히는 게임"이라고 "그러나 후술할 문제로 인하여 게임의 여러가지 부당한 문제들과 그로 발생한 피해를 고발한다"고 청원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청원글을 올린 이유로 △한국의 전통 의상 한복을 중국의 전통 의상이라고 억지 주장 △급한 서비스종료 통보와 한국 유저들이 중국의 "존엄성"을 훼손했다는 궤변 △게임 내 탈퇴 요청과 환불 요청 원천 차단으로 소비자보호법 위반 △개인정보 수집과 탈퇴 불가도 문제라며 4가지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첫째, *** ** 게임의 이용자들이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원활한 게임 탈퇴와 과금 환불을 도와주십시오." △"둘째, 해외 게임사가 국내 소비자들에게 신의성실한 운영을 하도록 모니터링하는 체제를 만들어주십시오." △"셋째, 중국 문화 컨텐츠에 만연한 동북공정 및 문화 강탈에 대한 정부 차원의 강력한 항의를 촉구합니다."라고 요청했다.

앞서 중국 게임업체 페이퍼게임즈는 지난달 29일 '샤이닝니키'를 출시하면서 지난 4일 한국 시장 출시 기념 이벤트로 한복 아이템을 출시했다. 그러나 한복 의상을 두고 중국 누리꾼들이 "한복은 중국의 것", "명나라 시대의 '한푸' 혹은 조선족의 고유 의상"이라고 주장하고 나서고, 한국 누리꾼들이 "우리나라 의상인 한복을 강탈한다"며 중국의 억지 주장에 강력히 항의하는 등 논란이 확산되자 지난 5일 이 게임에서 한복 아이템을 삭제했다.

이어 샤이닝니키 한국 서비스 운영팀은 6일 오전 11시30분 공식 카페에 '샤이닝니키 서비스 종료 안내(상세)'란 제목의 글을 올리고 서비스 종료를 선언했다. 국내 서비스 운영팀은 "금일 자정에 공지된 서비스 종료 안내와 관련해 당혹감을 느끼셨을 것을 알기에 깊이 사과드린다"며 "샤이닝니키는 내달 9일 오후 7시에 모든 서비스를 종료하게 됐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됐다"며 게임업체와 게임 실명을 익명으로 전환했다.

샤이닝니키 한국판 서비스 종료 안내 공지 2020.11.9 [사진=샤이닝니키 네이버 카페 공지 갈무리]

다음은 글쓴이가 올린 청원글 전문이다.

◆ 중국 게임 "*** **"가 한국 소비자들에게 저지른 만행을 고발합니다.

"*** **"라는 게임은 중국 회사에서 운영하는 게임으로, 게임 내 아바타 캐릭터에 다양하고 예쁜 옷을 입히는 게임입니다. 그러나 후술할 문제로 인하여 게임의 여러가지 부당한 문제들과 그로 발생한 피해를 고발합니다.

1. 한국의 전통 의상 한복을 중국의 전통 의상이라고 억지 주장했습니다.

해당 게임은 한국 서버를 런칭하며 11월 2일 첫 이벤트로 한복을 출시 예고했고, 한국 서버에서만 독자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대만과 중국 서버에도 동시 진행하게 되었는데 중국 공식 웨이보에서 중국 유저들이 "해당 한복이 명나라 의상과 비슷하다"는 의혹부터 시작하여 "한복은 중국의 55개 소수민족 가운데 조선족의 의상이니, 곧 중국의 옷이다.", "한국만의 고유 의상이 아니다", "표기를 정정해라", "한푸를 왜 한복으로 내냐"는 주장이 빗발치는 등 이와 관련된 논란과 댓글 도배를 벌이다, 한국 공식 트위터에까지 원정 항의를 하였습니다.

https://twitter.com/**************

11월 4일 해당 이벤트가 한국 서버에 선적용된 날 게임사 측의 입장문(원본)이 웨이보에만 아래와 같이 게시되었습니다. 하나된 중국의 기업이라는 *** 게임즈는 "(중국에) 매우 죄송하고, 한국서버의 유저가 조국인 중국을 욕하면 한국인 유저들을 채팅금지, 계정정지 시키겠다."며 "앞으로도 중국의 전통과 국가의 존엄을 지킬 것(=한복이 중국 옷이라는 국론을 옹호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이에 한국 유저들은 불만을 표출했고, 공식카페에는 한국어로도 사과글을 올리라는 요구와 중국에 대한 비난들이 쏟아지며 환불 및 회원탈퇴 관련한 글도 심심찮게 보이는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익일인 11월 5일 오전 1시 59분 공식카페에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한국 유저들에게 제대로 된 설명과 사과도 없이 이벤트 중인 논란 관련 아이템을 전부 파기 및 회수하고 앱스토어 결제내역을 환불해주겠으며 보상으로 일정량의 게임머니를 지급하겠다는 통보성 공지였고, 동시에 한국, 중국, 대만에 게시되었던 한복 관련 일러스트 게시물과 PV가 전부 삭제되었습니다. 한편 아직 이벤트가 열리지 않은 대만과 중국에도 마찬가지로 논란의 아이템 출시를 취소하고 향후 어떤 국가에도 출시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내용의 공지가 올라왔으나 끝까지 한복의 국적을 명확히(중국이라고)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국 네티즌들의 반응은 적반하장이었습니다.

2. 급하게 서비스종료 통보를 하며, 한국 유저들이 중국의 "존엄성"을 훼손했다는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한국 서비스 종료를 알리면서도 여전히 중국의 한복 도용 논리를 지지하며 한국 유저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식의 문구를 집어넣었습니다.

[게임사 공지 일부 인용:
하지만 유감스럽고 분노스러운 것은 논란을 일으킨 의상 세트 폐기 공지를 안내한 후에도 일부 계정들은 여전히 "중국을 모욕"하는 급진적인 언론을 여러차례 쏟아내면서 결국 우리의 마지막 한계를 넘었습니다. 중국 기업으로서 우리는 이러한 언론과 행위를 단호히 배격하고 국가의 존엄성을 수호합니다.]
https://cafe.naver.com/**************

자세히 살펴보면 한복 논란과 그로 인한 폐기가 원인-대응 관계의 짝을 이루는 것처럼 써 놓았지만 사실 논란은 중국인 네티즌들이 제 멋대로 일으킨 것이고, 한복을 삭제한 것은 중국 여론의 편을 들어준 것이지 해당 게임 유저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렇게 노력했지만 한국 네티즌이) 우리의 한계를 넘었다."는 해괴한 결론을 내려, 마치 한국 유저들과 선을 정해두고 자신들이 양보, 인내한 것처럼 왜곡하였습니다.

3. 유저들에게 제대로 된 사과 및 환불 약속을 하지 않고, 억지 점검 연장을 하며 게임 접속조차 막아 게임 내 탈퇴 요청과 환불 요청을 원천 차단함으로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하였습니다.

문제는 해당 게임의 서비스 기간에 대한민국의 유저들이 현금을 결제하는 재화 청약을 했고, 이것이 중국 기업 ***게임즈에게 고스란히 넘어갔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상술했듯 탈퇴를 빌미로 개임 내 재화 거래를 요구(게임 머니인 루비 60개를 사고 이를 캡처해 올려라)한 정황까지 있었습니다. 게임사는 유저가 구매한 청약 아이템이 게임 프로그램 내에서 효용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신의성실하게 운영하려 노력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명백히 한국의 법이 통치하는 영역(***게임즈코리아) 내에서 '중국의 국익을 보전' 운운하며 일방적으로 서비스 종료 통보를 했습니다. 설령 사측이 적극적인 환불에 협조한다 해도 유저들은 기간 내 미접속 등 세부적인 불통・시간적 한계 및 기회비용 등으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갑작스런 서비스종료 통보로 피해를 본 이용자들은 환불을 받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중이며, 여의치 않다면 게임사를 상대로 하여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4. 개인정보 수집과 탈퇴 불가도 문제입니다.

해당 게임은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며 탈퇴 과정 또한 복잡합니다. 게임이라면 게임 시스템 내에 당연히 존재해야 할 탈퇴 버튼도 없습니다.
이 때문에 게임 출시 일주일도 되지 않아 탈퇴를 원하는 사용자들이 늘었는데, 게임사 측에서는 '신중히 생각해달라'는 똑같은 내용의 답변만 했으며, 심지어는 유료 결제를 하지 않은 사용자는 본인 인증이 되지 않았으니 탈퇴를 하려면 게임 머니인 루비 60개를 사고 이를 캡처해 올리라는 요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래 링크는 해당 탈퇴 양식입니다.
https://cafe.naver.com/*****************

이상의 이유로, 본 청원인은 정부에게 요구합니다.

첫째, *** ** 게임의 이용자들이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원활한 게임 탈퇴와 과금 환불을 도와주십시오.

둘째, 해외 게임사가 국내 소비자들에게 신의성실한 운영을 하도록 모니터링하는 체제를 만들어주십시오.

셋째, 중국 문화 컨텐츠에 만연한 동북공정 및 문화 강탈에 대한 정부 차원의 강력한 항의를 촉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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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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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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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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