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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검찰, '코바나 사건' 윤석열 부인 회사 과세자료 확보

기사입력 : 2020년11월11일 13:46

최종수정 : 2020년11월11일 14:26

세무당국 압수수색… 코바나컨텐츠 관련 협찬금 명목 금품수수 의혹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검찰이 윤석열 검찰총장 부인인 김건희씨의 코바나컨텐츠 관련 협찬금 명목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세무당국을 압수수색했다.

11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정용환 부장검사)는 김건희씨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의 과세자료를 세무당국으로부터 확보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mironj19@newspim.com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코바나컨텐츠 관련 협찬금 명목 금품수수 사건 등 가족 사건 등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대검찰청 보고 없이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그 결과만을 보고받도록 하라"며 윤 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바 있다.

'코바나 사건'은 윤 총장 부인 김 씨가 대표로 있는 문화컨텐츠기획 업체 코바나컨텐츠가 지난 2019년 전시회를 개최하면서 수사 대상자인 업체 등으로부터 거액의 협찬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다.

이 사건은 윤 총장 인사청문 과정에서 일부 야당 의원들의 의혹 제기로 불거졌는데 당시 윤 총장 인사청문회 준비팀은 "해당 전시회 협찬은 검찰총장 후보 추천 이전에 완료됐고 해당 업체들은 김 씨 회사가 아닌 행사 주최사인 언론사에 협찬을 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추 장관은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조작 및 도이치파이낸셜 주식매매 특혜의혹 △요양병원 운영 관련 불법 의료기관 개설, 요양급여비 편취 사건 관련 불입건 등 사건 무마 의혹을 비롯한 관련 고소 사건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사건 및 관련 압수수색 영장 기각과 불기소 등 사건 무마 의혹 등에 대해서도 윤 총장의 수사 지휘를 차단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었고 형사고발된 사안에 대해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해 관련 사실관계를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최근 김건희 씨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 사무실과 관련 회사들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모두 기각했다. "주요 증거들이 임의 제출을 받아도 되는 내용이고,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면 법익 침해가 중대하다"는 이유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수사팀이 원전 수사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해당 수사에 착수해 검찰총장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과 전혀 다른 주장임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강조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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