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수자원공사 vs 건설사들 '4대강 사업' 손해배상 소송 1년째 '지지부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4대강 사업 관련 건설사들 담합 놓고 '법적공방' 중
수자원공사, 2441억 청구…GS·대우, 961억·703억
다음달 17일 재판 열릴 예정…1심 판결은 '기약없어'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한국수자원공사가 GS건설, 대우건설 등 17개 업체에 4대강 사업 담합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지 1년 가까이 지났지만 별 진전이 없다. 올 들어 3차례 변론(재판)이 있있지만 1심 판결이 언제 나올지 아직 기약이 없는 상태다.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및 건설업계에 따르면 다음달 17일에는 수자원공사와 건설사들의 4대강 사업 손해배상에 대한 변론기일(재판)이 예정돼 있다.

◆ 4대강 사업 관련 건설사들 담합 놓고 '법적공방' 중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전 정부가 한국형 녹색 뉴딜을 내세워 '4대강 살리기 사업'이라고 이름 붙인 대하천 정비 사업이다. 지난 2008년 12월 29일 낙동강지구 착공식을 시작으로 2012년 4월 22일까지 22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추진됐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스 비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월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2.19 mironj19@newspim.com

사업의 주요 명분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의 4대강을 준설하고 친환경 보(洑)를 설치하자는 것이었다. 하천 저수량을 대폭 늘리고 하천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서다.

사업 초기 건설업계에서는 4대강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다. 현대건설 회장 출신인 대통령의 역점 사업이었고, 총 22조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였기에 건설물량이 확대되는 측면도 있었다.

하지만 사업이 처음 추진된지 12년이 넘은 현재까지 건설사들이 4대강 사업 입찰을 놓고 담합을 했는지는 아직 법적 공방이 진행 중이다. 공정거래위원회 및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건설사들은 당시 공사구간을 나눠먹기로 담합해 높은 낙찰가에 공사를 따내고 '혈세를 낭비'했다.

반면 건설업계에서는 국가사업이었기 때문에 손해를 보면서도 참여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4대강 15개 공사구간 대부분에서 실제 공사에 들어간 금액이 수주한 금액보다 6~10%가량 더 많았다는 것이다. 법원에서는 이를 가리기 위한 소송이 수년째 답보 상태에 있다.

◆ 수자원공사, 2441억 청구…GS·대우, 961억·703억

앞서 수자원공사는 작년 12월 11일 17개 건설사에 4대강 사업 담합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7개 업체가 담합한 결과 4대강 사업 공사비용이 늘어났으니 발주처인 수자원공사에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것이다.

수자원공사가 애초에 소송을 처음 제기한 시점은 지난 2014년 4월이다. 하지만 업체 수 및 공사 가짓수가 많아 손해배상 청구금액에 대한 감정평가 과정에 시간이 걸렸다. 예컨대 통계적으로 과거 비슷한 규모 공사의 낙찰률과 실행률을 따져 손해배상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 취지가 변경됐고, 소송을 처음 제기한지 5년이 지난 작년 12월에야 17개 건설사에 송장이 전달됐다. 수자원공사가 재판에서 이겨 얻고자 하는 금액(원고소가)는 2441억1683만1966원으로 책정됐다.

수자원공사가 요구하는 내용은 17개 업체가 지난 2009년 10월 16일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최종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작년 5월 31일까지 연 15%, 작년 6월 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송비용도 피고들이 부담해야 한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0.11.13 sungsoo@newspim.com

17개 건설사들 중 이러한 소송 내용을 공시한 업체는 GS건설, 대우건설뿐이다. 나머지 15개 업체는 ▲경남기업 ▲계룡건설산업 ▲금호산업 ▲대림산업 ▲삼성물산 ▲삼환기업 ▲쌍용건설 ▲SK건설 ▲코오롱글로벌 ▲포스코건설 ▲한진중공업 ▲한화건설 ▲현대건설 ▲HDC현대산업개발 ▲삼성중공업이다.

◆ 다음달 17일 재판 열릴 예정…1심 판결은 '기약없어'

민사재판은 원고 소장 접수, 피고 답변서 제출, 1차 변론기일, 2차 변론기일, 3·4차 변론기일, 선고기일(판결 선고) 순으로 이뤄진다.

원고가 소장을 접수하면 피고가 이를 받고 답변서를 제출하고, 이후에는 양측이 준비서면으로 주장과 증거를 제출한다. 또한 중간에 변론기일(재판)이 열리고, 몇 차례 변론기일을 거친 후 선고기일이 지정돼서 판결이 선고된다. 소액사건을 제외하면 변론기일에 바로 선고를 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수자원공사의 4대강 관련 소송은 올 들어 3차례 변론기일(재판)이 잡혔다. 작년 9월 19일 재판이 열린 후 올해 8월 20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기일변경됐다. 기일변경이란 소송 당사자가 피치못할 사정으로 법정에 출석하기가 어려워 재판날짜를 미루는 것을 말한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0.11.13 sungsoo@newspim.com

이어 지난달 22일 재판이 열렸으며 다음달 17일 다시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다. 현재로서는 1심 판결이 언제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태다. 1심 판결에서 건설사들이 패소해 손해배상액이 충당금에 반영될 경우 실적에 타격을 주거나 재무적 부담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대우건설이 작년 12월 31일 공시한 내용에 따르면 원고소가 중 대우건설의 지분은 702억5155만원이다. 이는 대우건설 개별재무제표 기준 지난 6월 말 현금 및 현금성자산(7839억8324만원)의 약 9%에 해당하는 액수다.

GS건설의 지분은 961억3259만원이다. GS건설 개별재무제표 기준 지난 6월 말 현금 및 현금성자산(1조5211억원)의 6.3%에 해당하는 액수다.

다만 건설사들은 손해배상 전액을 부담해 실적에 악영향이 벌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손해배상 건은 소송이 제기된다고 해서 바로 회계에 반영하지는 않는다"며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금액을 충당금에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1심이나 2심 판결 이후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