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RCEP 출범] 문대통령,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 RCEP 서명

기사입력 : 2020년11월15일 14:19

최종수정 : 2020년11월15일 15:58

"코로나시대 보호무역주의에 경종…자유무역 강조"
인도, 무역적자 등 자국 사정으로 협정 참여 안해
나흘간의 '아세안 화상정상회의' 외교일정 마무리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인 RCEP 협정이 최종 타결됐음을 확인하고 서명했다. RCEP 협정은 한국이 참여하는 최초의 메가 FTA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의에서 "이번 RCEP 협정 서명을 통해 세계 최대 규모의 FTA가 탄생하게 됐다"며 "이는 코로나로 인한 세계적인 위기 상황에도 불구, 거대 경제공동체를 출범시켜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이 최종 타결됐음을 확인하고 서명한 후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과 함께 박수치고 있다. 2020.11.15 [사진=청와대]

아울러 "RCEP을 통해 무역장벽을 낮추고, 규범을 조화시켜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시키고 함께 코로나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며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공존의 길을 모색하여 교역과 투자를 넘어 사회·문화 전반의 협력으로 함께 발전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채택된 공동성명을 통해 회원국들은 "유례없는 코로나 위기 상황에도 불구, RCEP 협정 서명을 하게 된 것을 환영하며, 이는 역내 일자리 창출, 공급망 제고 등 코로나 위기 극복뿐만 아니라 개방적이고, 포괄적이며, 규범에 입각한 무역·투자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큰 의의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한 "상품·서비스·투자 등에서의 추가적인 시장개방과 함께 지식재산권, 전자상거래, 중소기업 등 전반적인 규범 수준을 제고하여 참여국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회의에 참석한 주요 정상들도 코로나 상황 하에서 RCEP 서명을 진행하게 된 것을 매우 환영한다며 RCEP가 조기에 발효될 수 있도록 각국이 조속히 국내 절차를 추진하자는 데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RCEP는 아세안 10개국(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과 한국과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5개국 등 15개 국가가 참여하는 자유무역협정이다. 전 세계 무역규모, 인구 및 총생산의 약 3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FTA이다. 인도는 무역적자 등 자국 사정으로 빠졌다.

RCEP 협정은 무역규모, GDP, 인구 측면에서 전세계의 약 3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FTA로 북미자유무역협정(USMCA)이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보다도 규모가 크다.
 
RCEP 협정문의 주요 챕터는 상품, 서비스, 인력이동, 전자상거래, 투자, 원산지, 통관, 위생 및 검역조치(SPS), 기술규제 및 적합성평가, 경쟁, 지식재산권, 정부조달, 중소기업, 경제기술협력, 총칙으로 구성됐다.

2012년 16개국 협상 개시 선언 이후 8년 만의 성과

아세안·아세안+3·RCEP 협정국가 개념도 [자료=농림축산식품부] 2020. 11. 13 fedor01@newspim.com

이날 서명된 RCEP 협상은 2012년 11월 16개국 협상 개시 선언, 2013년 5월 협상 개시 이후 약 8년간 총 31차례 공식협상과 19차례 장관회의, 4차례 정상회의 개최 등을 통해 성사됐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10여 차례 이상의 화상회의를 개최해 최종 서명 합의에 이르렀다.
 
청와대는 "특히 이번 RCEP 서명은 우리나라 사상 처음으로 화상회의를 통한 FTA 서명을 하게 되는 것인 바, 코로나 상황에서의 향후 FTA 추진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박복영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RCEP는 신남방 국가들과의 무역‧투자 확대를 위한 핵심 프레임 워크로서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참가해 이끌어온 중요한 협상"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RCEP 협정으로 세계 최대의 메가 FTA가 최종 타결되면 세계무역기구(WTO) 등 다자체제의 약화, 글로벌 공급망(GVC)의 블록화·지역화 경향에 대응해 전세계에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 보좌관은 "RCE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인구 22억6000만명, 전세계 GDP의 30%에 해당하는 광대한 시장에 접근을 쉽게 한다는 점에서 우리 기업들에게 새로운 성장의 가능성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RCEP는 아세안 10개국이 중심이 된 협상으로, 이미 한국의 2대 교역대상국인 아세안과의 교류·협력 확대로 신남방정책이 보다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역내 무역장벽이 낮아지고 규범이 조화돼 전반적인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비용 절감이 장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 보좌관은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전자상거래 챕터 신규 도입, 저작권·특허 등 지적재산권 전반에 대한 포괄적 보호 규범 마련 등 기타 서비스·투자 규범 수준도 전반적으로 기존에 체결된 FTA들보다 향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청와대는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온 RCEP의 최종 타결에 남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한국은 올해 초부터 아세안 10개국과 그외 5개국의 이견을 조정하는 AFP(ASEAN FTA Partners facilitator)를 맡아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인도가 최종 서명에서 결국 제외된 것과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인도는 국내적으로 무역 적자가 심하고, 정치적으로도 메가 FTA에 조인할 준비가 안 됐다는 이야기를 했다"라며 "RCEP 15개국은 인도에 대해 항상 문을 열어놓고 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RCEP 정상회의를 끝으로 지난 12일부터 나흘간 진행된 아세안(ASEAN) 관련 화상 외교일정을 마무리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제21차 한-아세안 정상회의, 13일 제2차 한-메콩 정상회의, 14일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와 제15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여했다.

medialyt@newspim.com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사진
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