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전경련 "韓 규제비용관리제, 적용률 8.2%...사실상 무용지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신설강화 규제 3900건 중 321건만 적용
대상 부처 46.4%는 사실상 제도 불참
규제비용관리제 법제화·구체적 목표설정 등 필요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국민과 기업의 규제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인 규제비용관리제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은 지난 2016년 7월부터 시작된 규제비용관리제 운영현황을 분석한 결과 신설강화 규제의 8.2%에만 제도가 적용됐고, 부처의 참여가 낮아지는데다 운영현황 공표의무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22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규제비용관리제 운영현황 [자료=전경련] 2020.11.20 iamkym@newspim.com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발간하는 규제개혁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규제비용관리제를 통해 절감된 규제비용은 8533억원이다. 연도별로는 2016년 5587억원(65.5%), 2017년 2022억원(23.7%)으로 시행 후 1년 반 동안의 감축액이 전체의 89.2%를 차지했다. 이후 2018년은 184억6000만원(2.2%), 2019년 712억6000만원(8.4%)을 감축해 시행 초기보다 제도의 실효성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규제비용관리제 제도적용 대상 28개 부처가 4년간 신설강화한 규제는 3900건이고, 이중 제도가 적용된 것은 321건(8.2%)으로 신설강화 규제 10건 가운데 9건 이상이 규제비용관리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규제비용관리제 시행 이후 적용대상 규제가 한 건도 없는 부처가 전체 대상 부처의 25.0%인 7개 부처, 4년간 3건 이하(연평균 1건 미만)인 부처가 6개(21.4%)였다. 제도 적용대상 28개 부처의 46.4%인 13개 부처가 사실상 규제비용관리제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규제비용관리제 시행 초기에 비해 규제비용을 절감한 부처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시행 이후 규제비용이 감소한 부처 비중은 2016년 48.1%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해 지난해에는 28.6%로 첫해 대비 19.6%p 줄어들었다. 규제비용관리제를 적용했음에도 규제비용이 증가한 부처비중은 22.2%(2016년)에서 35.7%(2019년)로 늘어났다. 규제비용을 절감한 부처는 줄어들고 규제비용이 증가한 부처가 늘어난 것은 규제비용 감축에 대한 인센티브 또는 제재가 사실상 없는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규제비용관리제 대상 부처는 반기별로 운영현황을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도록 돼있으나, 제도 시행 이후 반기별 공표의무를 모두 지킨 부처는 8개(25%)에 불과했다. 정부 전체의 종합적 운영현황은 2017년 이후 따로 공표되지 않고, 매년 발간되는 규제개혁백서에 부처별 연간 건수와 금액, 주요 사례가 게재되고 있다.

공표되는 자료의 일관성과 투명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처가 반기별로 공표한 내역이 이전 반기에 공표한 내역과 달라져도 이에 대한 설명이 없다. 이전 반기 공표 내역과 일관성이 있는 부처는 28개 부처 중 5개이며, 반기별 공표 내역이 이전 반기 공표 내역과 모두 다른 부처도 있다. 규제비용이 (+)인데 (-)로 집계하는 경우도 있으며, 개별부처 공표 자료와 규제개혁백서간 규제비용관리제 적용 건수, 금액 등이 다른 경우도 빈번하다. 규제개혁백서 자체의 집계 오류도 있다.

전경련 유환익 기업정책실장은 "우리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는 영국, 미국 등이 규제비용 감축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규제비용관리제는 의도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간 운영상황을 정밀하게 검토해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규제비용관리제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국민과 기업, 부처에게 정책이 지속될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규제비용 절감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등 획기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iamky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사진
'재명이네 마을'서 정청래 강제 퇴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팬 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서 강제 퇴출당했다. 네이버 카페 '재명이네 마을' 운영진은 22일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의 강제 탈퇴에 관한 투표 결과 이들의 강퇴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투표 결과에 따르면 전체 투표수 1231표 중 찬성 1001표(81.3%), 반대 230표(18.7%)였다. '재명이네 마을' 카페에 올라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강제 탈퇴 공지. [사진=카페 캡쳐] 운영진은 "정청래, 이성윤 의원은 마을에서 재가입 불가 강제 탈퇴 조치된다"고 했다. 운영진은 "분란을 만들고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당 대표, 사퇴하라 외쳐 보지만 '너희들은 짖어라' 하는 듯한 태도"라며 "한술 더 떠 정치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위 수장으로 이성윤을 임명하며 분란에 분란을 가중하는 행위에 더 이상 용납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한때는 이 마을에도 표심을 얻기 위해 뻔질나게 드나들며 수많은 글을 썼었지만, 지난 당 대표 선거 당시 비판받자 발길을 끊었다"며 "필요할 때는 그렇게 마을을 이용하더니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가? 우리가, 지지자들이 그렇게 만만한가?"라고 했다. 또 "이곳 '재명이네 마을'은 오직 이재명 대통령을 최우선으로 지지하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공간"이라며 "운영자로서 할 수 있는 소심한 조치는 그저 이 공간에서 강퇴하는 것뿐이라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마을은 운영자 개인 것이 아닌, 마을 주민들과 함께 가꿔온 소중한 공간이므로 이 절차에 대해 주민들과 소통하여 진행하고자 한다"며 "그 결과는 온전히 당 대표께서 받아들이시라"고 했다. '재명이네 마을' 매니저는 그동안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이 이 대통령의 행보와 엇박자를 보이며 당내 분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대표가 강행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 '1인 1표제' 추진 등을 문제라고 봤다. 이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특검 후보 추천 논란과 '1인 1표제' 관련 중앙위원회 투표 과정에서 제기된 사찰 의혹 등을 강퇴 배경으로 설명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2-23 11:3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