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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아동학대 수사 전문성 높인다…소아과 전문의 참여 자문단 구성

기사입력 : 2020년11월23일 15:24

최종수정 : 2020년11월23일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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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16개월 영아 학대 사망 사건 이후 경찰의 부실 대응 논란이 이는 가운데 경찰이 소아과 전문의 등이 참여하는 아동학대 수사 자문단을 꾸리기로 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아동학대 수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반복 신고에 대한 담당 수사관 책임 수사 강화 ▲아동학대 사건 전반 주무과장 지휘·감독 ▲지방청 내 소아과 전문의 참여 자문단 구성 ▲학대예방경찰관·여성청소년 수사관 전문성 교육 내실화 등을 추진한다.

먼저 2회 이상 신고된 사건은 사건을 처음 수사한 팀이 맡아서 담당한다. 여성·청소년과장이 아동학대 사건 초기부터 수사를 직접 지휘한다. 아울러 소아과 의사와 변호사 등 전문가 19명이 참여하는 자문단을 꾸리고 일선 수사팀에 자문을 해준다.

경찰은 최근 서울 양천구에서 발생한 16개월 영아 사망과 관련해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3차례 접수하고도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아이는 지난 10월13일 서울 목동에 있는 한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을 거뒀다. 온몸에 멍이 든 상태로 병원에 온 아이를 본 의료진은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16개월 영아가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진 사건과 관련해 아동학대 치사 등 혐의를 받는 양어머니 장 모 씨가 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대기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0.11.11 alwaysame@newspim.com

이후 아이가 사망하기 전까지 경찰에 세 차례에 걸쳐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들어왔지만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은 부모에게 아이를 돌려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청은 여성청소년과와 감사 부서 등이 참여하는 합동팀을 꾸려 부실 대응 여부를 조사했다. 사건 관할인 양천경찰서는 숨진 아이 부모를 조사해서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남부지법은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숨진 아이 엄마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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