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포항지진 피해구제지원금 정부·지자체 공동부담…피해액 100% 지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부 80%-지자체 20%' 부담률, 시행령에 명확하게 규정
피해자 재심의 신청 가능…손해배상 소멸시효 특례 신설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지난 2017년 경상북도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 피해자의 피해구제지원금 지원 확대를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을 함께 부담한다. 이를 통해 피해 금액의 100%가 지원금으로 지급된다.

또 피해자 인정·지원금 결정에 대해 피해자가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게 되고, 기간이 경과해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는 피해자가 없도록 손해배상청구원 소멸시효 특례가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8월 말 피해구제 지원금 기준을 발표할 때, 관계 지자체와 협의한 사항으로 포항지진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경북 포항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지진피해 주민들이 지난 11일 청와대 앞에서 입법예고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전면 폐지를 촉구하며 거리시위를 펼치고 있다.[사진=뉴스핌DB] 2020.08.25 nulcheon@newspim.com

우선 피해구제지원금 지원 확대를 위해 국가와 관계 지자체가 지원금 재원을 함께 부담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재원 부담비율은 향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가 80%, 지자체 20%로 명시해 피해자에게 피해액 100%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에 대한 결정에 대해 피해자가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지금까지는 재심의 규정이 없어 피해구제 신청인이 결정에 불복할 경우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행정심판·소송 등을 곧바로 청구해야하는 부담이 있었다.

재심의 신청은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하고 재심의 결정기간은 2개월이다. 사실조사 등을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손해배상 소멸시효 특례 조항도 신설했다. 포항지진 발생 이후 상당 기간이 경과한 상태라, 피해자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경우 소멸시효로 피해자의 권리 행사가 제약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소멸시효를 손해·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포항지진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재심의 신청을 포함해 피해구제 신청이있는 경우에는 진행되지 았는다고도 명시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법률 개정이 완료되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의 100%를 지급하게 돼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회복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차질없는 피해구제를 위해 조속하게 법률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법률 개정 이후 즉시 시행령 개정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구시장 후보에 추경호 확정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확정됐다. 박덕흠 중앙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추 의원이 후보 경선에서 유영하 의원을 상대로 승리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26일 대구광역시장 후보로 추경호 국회의원이 최종 확정됐다고 26일 발표했다. [사진=뉴스핌DB]    이로써 추 의원은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와 맞붙게 된다. 추 의원이 후보로 확정되면서 대구 달성군은 보궐선거가 열리게 된다. 이날 공관위는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로 유의동 전 의원을 단수공천했다. 국민의힘이 26일 경기도 평택을 재선거 후보로 유의동 전 국회의원을 단수공천했다. [사진=뉴스핌DB]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후보자는 추가 공모를 받기로 했다. seo00@newspim.com 2026-04-26 12:13
사진
고유가 피해지원금 27일부터 지급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행정안전부가 고유가로 인한 취약계층 부담을 덜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시작한다. 신청은 27일 오전 9시부터 5월 8일 오후 6시까지 약 2주간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며, 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45만원이다.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는 1인당 5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신청 첫 주(27~30일)는 혼잡을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특히 5월 1일 근로자의 날 휴무에 따라 이달 30일에는 끝자리 4·9뿐 아니라 5·0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 24시간 가능하며(마감일은 오후 6시까지), 오프라인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할 수 있다. 1차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2차 신청이 가능하다. 문의는 국민콜110, 전담 콜센터(1670-2626), 지방자치단체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중동 전쟁이 촉발한 고유가·고환율·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께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숨통을 틔워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히며, "정부는 국민께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불편함 없이 신청·지급받아 사용하실 수 있도록 빈틈없이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가 고유가로 인한 취약계층 부담을 덜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시작한다. 사진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peoplekim@newspim.com 2026-04-26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