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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성실상환 채무자에 10년 분할상환

기사입력 : 2020년11월25일 10:56

최종수정 : 2020년11월25일 10:56

채무조정 제도 개선 통해 취약계층 재기지원 강화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예금보험공사는 취약계층 재기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내달 1일부터 채무조정 제도를 개선한다고 25일 밝혔다. 채무조정은 취약계층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 자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이에 예보는 성실상환 채무자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도입한다. 현재 예보는 채무자가 일시상환이 어려울 경우, 최대 10년까지 분할상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분할상환 채무자가 1년 이상 성실 상환을 하던 중 일시 완제를 원하면, 잔여채무의 10~15%를 추가적으로 감면해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예금보험공사. 2018.10.11 leehs@newspim.com

코로나19 피해 채무자에 대한 추가 감면도 실시한다. 예보는 내년 12월까지 사회소외계층 채무자에게 적용하는 최대 원금감면율인 90%의 높은 감면율을 코로나19 피해 채무자에도 적용할 예정이다. 대상은 여행업, 관광업 등 코로나 피해업종 종사자, 올해 2월 이후 월소득 혹은 매출액이 15% 이상 감소한 채무자 등이다.

채무조정 시 적용되는 이자율은 낮춘다. 은행권 가계대출금리 수준으로 인하해 채무자의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연 6.1%(3~10등급 개인신용대출금리 산술평균, 올 4분기 기준) 수준이던 이자율이 연 2.59%(올 9월 한국은행 발표 기준 예시)로 낮아진다. 

사회소외계층 원금감면율과 범위도 확대한다. 미취업청년이 새로운 대상이 되고 원금감면율은 한부모가족, 이재민, 노숙자, 북한이탈주민 등이 70%에서 80%, 70세 이상 고령자는 80%에서 90%로 각각 확대된다.

또 상환약정채무 절반 이상을 3년 이상 성실상환 중인 특정조건 해당 취약계층 채무자에 대한 특별면책제도를 도입한다. 채무원금이 1500만원 이하인 기초수급자나 중증장애인, 회수가능액이 회생법 상 면제재산(6개월 생계비) 이하 등에 모두 해당해야 한다. 

예보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곤경에 빠진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한 발판을 제공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장기간 채무에 짓눌려 경제적으로 재기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자활을 돕기 위해 적극적인 채무조정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에 앞장서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mil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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