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 협력규정 강화·항공사 지정요건 완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한국과 체코가 항공 보안 협력 규정을 강화하고 항공사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항공협정에 서명했다.
외교부는 25일 김태진 주체코특명전권대사가 전날 체코 교통부에서 카렐 하블리첵 체코 부총리 겸 산업통상부·교통부 장관과 '대한민국과 체코공화국 간의 항공업무협정'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김태진 주체코특명전권대사(왼쪽)가 24일 체코 교통부에서 카렐 하블리첵 체코 부총리 겸 산업통상부·교통부 장관과 '대한민국과 체코공화국 간의 항공업무협정'에 정식 서명했다고 25일 밝혔다. 2020.11.25 [사진=외교부] |
양국이 서명한 항공협정은 항공 보안 협력 규정을 강화하고 항공사 지정 요건을 완화해 체코 외 다른 유럽연합(EU) 회원국 항공사도 한-체코 노선을 운항할 수 있도록 기존 항공협정을 개정한 것이다. 이 협정은 양국이 발효를 위한 내부 절차를 완료하고 상호통지한 후 2개월이 지난 1일에 발효된다. 한국은 서명 후 별도의 절차가 없으나 체코는 국회 비준절차 후 통보할 예정이다.
양국은 1990년 항공협정을 체결한 이래 대한항공과 체코항공이 인천-프라하 노선을 운항해 왔으며 현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으로 운항이 중단됐다.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되면 운항이 재개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은 11월 현재 이번에 서명한 한-체코 항공협정을 포함해 총 89개국과 협정을 체결했고, 이 가운데 84개국과의 협정이 발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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