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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처리업, 허가제로 전환...폐수처리시설 검사 기준 마련

기사입력 : 2020년11월26일 12:04

최종수정 : 2020년11월26일 12:04

물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시행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지금은 신고만 하면 되는 폐수처리업이 앞으론 허가제로 전환된다. 또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해야하는 폐수관의 대상이 넓어진다.

26일 환경부에 따르면 폐수처리업 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27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지난해 11월 26일 개정된 '물환경보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합리화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부족한 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우선 폐수처리업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폐수처리업을 하려면 허가권자인 시・도지사에게 충족 여부 및 폐수처리 방법 등을 검토받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폐수처리업 사업장의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이 의무화됨에 따라 구체적인 부착대상 범위를 정했다. 처리한 폐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공수역에 직접 방류하거나, 공공하수·폐수처리시설에 1일 200㎥ 이상 유입시키는 사업장은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한다. 다만 기존 폐수처리업 사업장은 개정안 시행 이후 1년간 부착을 유예했다.

폐수처리업체는 수탁받은 폐수를 다른 폐수와 혼합 처리하려는 경우 사전에 폐수 간 반응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폐수처리업 사업자가 혼합 폐수의 부식성, 폭발성, 자연발화성, 유해성 등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을 마련했다. 사업자가 확인의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밖에 폐수처리업 사업장의 처리시설에 대해 매 3년마다 한국환경공단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도록 했다. 또 과태료 부과기준을 확정했으며 부적합시설 조치명령과 행정처분 기준이 마련됐다.

이번 개정된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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