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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코레일·에스알에 과징금 18.6억 부과…"철도사고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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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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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가 9일 코레일·에스알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 최근 5건 철도사고·안전관리 위반에 총 18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 동력장치 탈락·작업자 사망 등 중대사고 책임을 물어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작업자 사망·부품 탈락 사고에 철도안전법 위반
코레일 과징금 10.2억원, 에스알 8.4억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가 2024년과 2025년 발생한 철도 관련 사고의 책임을 물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에 총 18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KTX와 SRT 열차가 시범 중련운행을 위해 하나로 연결돼 대기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9일 국토교통부는 전일 오후 서울에서 열린 철도안전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총 5건의 사고에 대한 18억6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관별 과징금은 코레일 10억2000만원(3건), 에스알 8억4000만원(2건)이다.

경부고속선 SRT 열차 동력전달장치 탈락사고는 2024년 10월 발생했다. 경부고속선 하선 SRT 열차가 천안아산역 진입 중 동력전달장치 트리포드(모터의 회전을 차륜에 전달하는 장치)가 탈락하면서 약 49억50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국토부는 해당 사고가 에스알의 고속철도차량 유지보수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철도사고로 인한 재산피해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 7억2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동해선 근덕역 작업자 사망사고와 관련해서는 코레일이 3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지난해 2월 동해선 근덕역에서 작업자가 차량 하부에서 전철모터카의 차량 신호장치를 정비하던 중 제동이 풀리는 고장으로 미끄러진 차량에 협착돼 1명이 숨진 사고다.

국토부는 이 사고가 코레일의 산업안전보건관리세칙상 작업계획서 작성 의무와 일반철도운전취급세칙상 고속화구간 선로출입 제한 규정 등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철도사고로 인한 사망자 1명 이상 3명 미만 기준을 적용했다.

경부선 청도~남성현 작업자 사상사고에 대해서도 코레일에 5억4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지난해 8월 안전점검 용역 작업자 등 7명이 경부선 청도~남성현 부근 선로로 이동하던 중 무궁화열차와 접촉해 작업자 2명이 숨지고 5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고다.

코레일은 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세칙상 상례작업 세부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지역 내 선로 이동 시 열차를 바라보는 대향방향으로 이동하고 선로 외측으로 순회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겼다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사망자 1명 이상 3명 미만 기준 과징금(3억6000만원)에 2분의 1 범위 내 가중을 적용해 5억4000만원을 부과했다.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 절차 위반 2건에 대해서는 두 회사에 각각 1억2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철도운영자는 승인받은 철도안전관리체계에서 유지관리 항목을 축소하거나 부품 정비 주기를 늘리려는 경우 국토부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두 기관은 이를 무단으로 변경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철도공사는 주기 증가 44건, 항목 삭제 177건을 승인 없이 변경했다. 에스알은 주기 증가 44건, 주기 연장 15건을 무단 변경했다. 이는 철도안전법 위반이다.

조성균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선로작업 안전수칙 위반, 불법 차량개조, 안전관리체계 무단변경은 작업자 사망사고 등 대형 철도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철도안전법령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유사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국토부가 코레일과 에스알에 부과하기로 한 과징금 규모는 얼마인가요?

A. 국토교통부는 철도안전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총 5건의 사고와 위반사항에 대해 18억6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습니다. 기관별로는 코레일 10억2000만원, 에스알 8억4000만원입니다.

Q. 에스알에 가장 큰 과징금이 부과된 사고는 무엇인가요?

A. 2024년 10월 발생한 경부고속선 SRT 열차 동력전달장치 탈락사고입니다. SRT 열차가 천안아산역 진입 중 동력전달장치 트리포드가 탈락해 약 49억50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고, 에스알에는 7억2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Q. 코레일이 과징금을 부과받은 작업자 사망사고는 어떤 내용인가요?

A. 동해선 근덕역에서는 작업자가 전철모터카 차량 신호장치를 정비하던 중 제동이 풀린 차량에 협착돼 1명이 숨졌습니다. 경부선 청도~남성현 구간에서는 작업자 7명이 선로로 이동하던 중 무궁화열차와 접촉해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Q. 경부선 청도~남성현 사고에 과징금이 가중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코레일이 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세칙상 상례작업 세부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입니다. 국토부는 사망자 1명 이상 3명 미만 기준 과징금 3억6000만원에 2분의 1 범위 내 가중을 적용해 5억40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Q.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 절차 위반은 무엇인가요?

A. 철도운영자가 유지관리 항목을 줄이거나 부품 정비 주기를 늘리려면 국토부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코레일과 에스알은 이를 승인 없이 변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코레일은 주기 증가 44건과 항목 삭제 177건, 에스알은 주기 증가 44건과 주기 연장 15건을 무단 변경했습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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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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