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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3년6개월형에 집행유예는 위법"…대법, 尹총장 비상상고 인용

기사입력 : 2020년11월29일 09:00

최종수정 : 2020년11월29일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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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징역 3년6월·집유 5년 확정 판결에 비상상고
대법 "집행유예는 3년 이하 징역형에만…원판결 파기"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형법상 집행유예형 대상이 아닌 '징역 3년6월형'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에게 5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 원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집행유예 부분을 파기하라고 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에 대해 징역 3년6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판결 중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 부분을 파기한다"며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를 인용했다고 29일 밝혔다.

비상상고란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신청하는 형사소송법상 비상구제절차를 말한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대법원은 "원판결 법원은 피고인에 대해 징역 3년6월의 징역형을 선고했으므로 형법 규정에 의하면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없다"며 "그럼에도 원판결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3년6월의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 것은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은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 51조에서 규정한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 기간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라고 집행유예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대법은 "이를 지적하는 비상상고이유 주장은 이유가 있고 원판결은 법령에 위반되므로 위반한 부분인 '피고인에 대해 집행을 유예한 부분'을 파기한다"고 했다.

앞서 이 씨는 지난해 2월 경 중국 청도 소재 콜센터에서 국내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총 1억7800만원을 편취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해 3월 경 국내로 입국해 또 다른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 피해자로부터 13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은 이 씨가 금전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3년6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고 검사와 이 씨가 모두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 씨에게 3년 이상인 징역 3년6월을 선고하면서 집행유예를 붙인 원판결이 법령에 위반됐다고 보고 지난 8월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신청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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