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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윤석열 직무배제' 집행정지 심문…검찰총장으로 복귀할까

기사입력 : 2020년11월29일 08:00

최종수정 : 2020년11월29일 08:00

윤석열 "회복할 수 없는 손해" vs 추미애 "공공복리 중대 초래"
법원 결정 시점 주목…내달 2일 징계위 전 인용 시 법무부 타격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윤석열(60·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이 추미애(62)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조치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사건 심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11시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배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사진=뉴스핌DB]

이날 심리는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법원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는 점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집행정지는 행정처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분의 효력을 잠시 멈추는 법적 절차다.

행정소송법은 집행정지의 요건으로 크게 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을 두고 있다. 적극적 요건의 소명 책임은 신청인 측에 있지만, 소극적 요건에 대한 소명 책임은 행정처에 있다.

적극적 요건에는 △처분 등이 존재할 것 △적법한 본안 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 △처분을 중단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 등이 해당된다. 소극적 요건에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 △본안 청구 이유의 명백성 등이 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직무배제 처분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집행정지의 필요성을 적극 소명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으로 내년 7월까지 '식물 총장' 신세로 전락한 채 임기를 마쳐야 한다. 사실상 검찰총장 자리가 공석이 됨과 동시에 검찰청법에서 보장한 총장 임기 2년이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한다.

반면 추 장관은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지 않을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한다고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 조직의 수장에 대해 비위 의혹을 확인하고도 직무를 이어가게 한다면 검찰의 직무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 등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논리다.

재판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심문 당일 결론을 낼 수도 있다. 집행정지 사건의 경우 당사자들이 원하는 경우 심문이 종결된 당일 결정을 내리기도 한다. 다만 쟁점이 복잡하고 심리 사항이 많을 경우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법원이 집행정지에 대한 결정을 법무부 징계심의위원회 전에 내릴지 여부도 주목된다. 추 장관은 지난 26일 검사징계법에 따라 내달 2일 징계심의위를 개최하기로 하고 윤 총장 또는 특별변호인의 출석을 통지했다.

징계위가 윤 총장 해임을 의결할 것이란 관측이 법조계 안팎에서 제기되는 가운데 만일 법원이 징계심의위 전 집행정지를 인용할 경우 추 장관과 징계위는 논리와 명분에 타격을 입게 된다.

반면 집행정지가 기각되면 여권의 공세에 힘입어 해임 의결에 정당성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추 장관은 곧바로 총장 후보추천위원회를 열고 차기 총장 선정 작업을 강행할 수 있다.

이번 집행정지 심문에서 어떤 결정이 나든 양측은 항고와 재항고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다만 상고심에서 앞선 결정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사정을 제시하지 못하면 1심 판단이 유지되는 만큼 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윤 총장과 추 장관 모두 집행정지 사건에 사활을 걸고 임할 것으로 보인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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