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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판사 성향 분석 '공판업무 매뉴얼' 있다…1회성 자료"

기사입력 : 2020년11월27일 17:34

최종수정 : 2020년11월27일 17:34

"공판검사 지도 위한 업무 참고용 자료"…'사찰' 부정
"추미애, 징계 혐의조차 감춰…기록 복사 회신해야"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이른바 '판사 불법사찰 문건'과 관련해 "판사 성향 분석은 공판업무 매뉴얼에 나와 있다"며 "업무상 문건으로 목적의 불법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1회성 자료로 지속적으로 관리한 것이 아니다"고도 반박했다.

윤 총장 측 변호인은 27일 의견문을 통해 추 장관이 '불법사찰'이라고 주장하는 문건에 대해 "공판 수행과 관련한 참고용 자료로 대상 판사들에게 불이익을 가할 목적 등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22 alwaysame@newspim.com

변호인은 논란이 되고 있는 문건은 공판 검사의 업무에 필요한 참고자료로 목적의 불법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 근거로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공판업무 매뉴얼'을 들었다.

변호인은 "서울고검의 공판업무 매뉴얼에는 재판부별로 재판 방식에 편차가 있어 재판부별 특성을 파악해 적절히 대처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며 "재판부의 재판 진행 스타일 등은 재판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문건은 지속적인 동향 파악, 감시 또는 대상자에 대한 불이익을 가할 목적 등으로 작성된 문건이 아니다"며 "대검 반부패강력부와 공공수사부에서 일선청 공판검사들의 중요사건 공판 수행에서 지도의 참고자료로 사용하기 위한 업무 참고용 자료로서 목적의 불법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이에 더해 해당 문건이 지속적으로 관리해온 것이 아닌 1회성 자료라고도 밝혔다.

변호인은 "본건은 지난 2월 법원과 검찰의 인사 직후 1회성으로 새로 편성되는 재판부의 재판 스타일에 관한 업무참고자료를 작성했다"며 "자료는 법조인 대관 등 공개된 자료와 일부 공판 관여 검사들에게 물어본 간략한 내용이 전부"라고도 해명했다.

특히 "문건에 등장하는 '물의야기법관' 리스트 관련 기재는 당해 사건 법정에서 변호인이 주장했던 내용을 해당 공판 검사로부터 들은 내용으로 대검 지휘부서에서 알고 있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했다"고 언급했다.

즉 추 장관이 '판사 불법 사찰' 의혹에 대해 윤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 의뢰한 것은 죄가 성립되지 않아 부당하다는 취지다.

또 윤 총장 측은 내달 2일 예정된 법무부 징계심의위원회와 관련해 추 장관이 징계 청구 사유와 징계 혐의를 알려주지 않아 정당한 방어권 행사를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변호인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는 초유의 사건이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에 관한 중대한 사안임에도 징계 청구 이전 혐의에 대해서 알려준 바 없다"며 "징계 사유와 근거를 사전에 확인해야만 충분한 해명과 방어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징계심의위 특별변호인으로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와 이석웅 법무법인 서우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들은 추 장관의 직무배제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 그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의 변호를 맡고 있다. 이 변호사 등은 법무부에 징계심의 관련 징계 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하고 회신을 기다리는 중이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11시 윤 총장이 제기한 직무배제 처분 집행정지 사건 심리를 시작한다. 이 변호사는 "빠른 시일 내 심문기일을 진행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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