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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갑질 2년 이상 지속하면 과징금 최대 1.5배…공정위, 하도급법 개정

기사입력 : 2020년12월01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12월01일 12:00

'하도급법 위반사업자 과징금 부과기준' 개정안 시행
자진시정해 피해 구제할 경우 과징금 최대 30% 감경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앞으로 하도급업체에 대한 '갑질'을 2년 이상 지속할 경우 과징금이 최대 1.5배까지 늘어난다. 반면 하도급법을 위반했더라도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모두 보상하는 자진시정안을 시행했을 경우에는 과징금을 최대 30%까지 감경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최종 확정해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장기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가중규정 신설 ▲자진시정 감경 인정·감경률 확대 ▲위반행위 유형별 중대성 평가기준 세분화 등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0.09.09 204mkh@newspim.com

먼저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행위가 반복·지속된 기간 또는 그 피해효과의 지속기간에 따라 과징금을 가중하기로 했다. 하도급법 위반행위가 2년 이상 지속된 경우 과징금은 1.2배에서 최대 1.5배까지 가중된다.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1.1배에서 최대 1.2배까지 가중된다.

또한 하도급법 위반사업자가 피해업체에 보복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을 최대 1.2배까지 가중한다.

공정위는 피해액을 수치화할 수 없더라도 하도급법 위반사업자가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모두 제거한 경우 자진시정 감경률을 확대하기로 했다.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모두 구제했거나 위반행위 효과를 실질적으로 모두 제거한 경우 과징금은 최대 30%가 감경된다. 수급사업자의 피해액중 50% 이상을 구제했거나 위반행위 효과를 상당부분 제거한 경우에는 최대 20%까지 감경된다.

공정위는 행위유형별 과징금 산정 평가기준도 세분화했다. 기술유용·보복조치·탈법행위 등 악위적 위반행위의 경우 ▲행위유형 ▲피해정도·규모 ▲부당성만 고려해 평가한다. 서면발급·지급 보증의무 등 금전적 피해와 무관한 의무위반은 ▲행위유형 ▲피해범위 ▲부당선만을 고려해 평가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액의 개별적·구체적 타당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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