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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2일부터 집단 체육활동 금지…공직자 비상명령 발동

기사입력 : 2020년12월01일 13:20

최종수정 : 2020년12월01일 17:17

[광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광주시 방역당국은 2일부터 생활체육 동호회와 집단 체육활동을 전면 금지한다고 1일 밝혔다.

모든 공직자에게는 사적 모임 참석 금지 등 비상 명령을 발동했다.

이용섭 광주시장과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월 코로나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최대 위기이다"며 "전날 확진자는 22명으로 지난 8월 26일 39명 이후 가장 많고, 11월 한 달에만 204명, 최근 1주일에만 100명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대형마트, 대기업, 성당, 교회, 식당, 축구모임, 당구장, 학교, 요양원, 골프모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축구 동호인들의 음식점 모임에서 시작된 확진자는 오늘 아침 1명이 더 추가되면서 24명으로 늘었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장휘국 시교육감과 함께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브리핑을 갖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5대 행동강령 실천을 제안하고 있다. [사진=광주시 2020.12.01 ej7648@newspim.com

기아차, 금호타이어, 삼성전자, 이마트 등 대기업 직원들이 대거 포함돼 지역 경제에 비상이 걸렸다.

11월에만 유치원 3곳, 어린이집 2곳, 초등학교 4곳, 중등학교 5곳, 고등학교 3곳 등 교육기관 17곳에서 전수조사가 이뤄졌다. 11월 30일 검사자 수는 5674명에 달했다.

광주시는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를 유지하되 2일 0시부터는 최근 집단 감염의 진원지가 된 생활체육 동호회, 집단 체육 활동을 전면 금지했다.

광주시 본청, 5개 구청, 산하 공공기관 등 직원 1만3천여 명에게는 5가지 지침을 담은 코로나19 비상명령이 내려졌다.

동문회, 동호회, 회식 등 모든 사적 모임 참석 금지, 다수 참석 공적 회의나 모임 연기 또는 비대면 진행, 결혼식, 장례식, 3밀(밀집·밀폐·밀접) 장소 방문 금지, 직원 출장 자제와 20% 이상 재택근무, 과태료 부과 등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위한 실효적 대책 마련 등이다.

장휘국 교육감은 교육청 2만여 가족, 학생 모두에게 행정 명령에 준하는 행동 수칙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시민들에게는 5대 행동 강령을 제안했다.

일상생활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제활동만 하기, 가족, 직장 외 외부인과의 만남, 모임 갖지 않기, 대화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 마스크를 벗고 식사할 때는 말없이, 연말은 외부 모임 없이 가족과 집에서, 몸에 이상이 있으면 즉시 선별진료소로 가기 등이다.

이용섭 시장은 "시민 개개인이 생각과 행동을 바꿔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 주는 것만이 코로나19 지역 감염 확산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며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j764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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