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석유공사, 미래 먹거리로 '온실가스 저장사업' 낙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동해가스전 활용, 매년 40만톤씩 30년간 저장 목표
탄소배출권 가격 상승 추세 …수익성 확보 기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수십조원을 투자한 해외자원개발사업 실패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공사가 신성장 동력으로 이산화탄소(CO2) 저장사업을 선택했다.

당장 큰 수익이 나는 사업은 아니지만,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세계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이상 미래 성장사업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판단이다.  

2일 석유공사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2022년 6월 사업이 종료되는 동해가스전을 활용한 탄소포집 및 저장(CCS, Carbon Capture & Storage) 사업 추진을 위해 정부, 민간업체들과 사업성 검토에 들어갔다. 

◆ 40년간 석유 채굴·개발 사업 진행…CCS 사업 강점 

탄소포집저장 사업은 화석연료 사용 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를 포집해 이를 액체상태로 저장소에 저장하는 기술이다. 석유나 가스 생산이 완료돼 내부가 비어있는 지하 공간에 포집된 온실가스를 주입하는 방법이 일방적으로 활용된다. 

CCS 사업 개념도 [자료=석유공사] 2020.12.02 jsh@newspim.com

정부는 지난 2019년 5월 발표한 녹색성장 5개년 계획에서 온실가스 감축의무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탄소 흡수원 및 국외 감축 활용을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CCS 원천 및 실증기술 확보를 세부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또한 올해 7월 한국판 뉴딜 종합 계획에서는 대규모 CCS 통합실증 상용화기반 구축을 위해 R&D를 포함한 녹색성장 혁신 생태계 구축 실행과제를 발표했다. 정부는 CCS 사업을 2030년까지 연간 400만톤 규모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전 세계적으로 대규모 CCS 사업은 초기 검증 단계를 지나 고부가가치 사업 모델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지난해 기준 총 19개 사업이 실행 중이며, 운영규모는 연간 온실가스 저장용량 3700만톤에 달한다. 향후 관련 산업 시장규모는 총 32개 사업(저장용량 5700만톤)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40년 넘게 석유 채굴 및 개발 사업을 진행해온 석유공사는 정부 발표 이후 CCS 사업 부문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올초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10여명의 CCS사업팀을 신설·운영하는 등 전담조직과 전문인력을 다수 확보했다. 현재 공사는 산업통상자원부와 민간 발전사 등과 함께 동해가스전을 활용한 'CCS통합실증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석유공사는 지난 40년간 국내대륙붕 및 해외유전 탐사·시추·생산사업을 수행하며 높은 지질학적 경험과 기술력을 확보한 공사가 CCS 저장소 탐사·건설·운영사업에 적극적인 것은 자연스런 일"이라며 "현재 수송, 저장 등 각 분야 전문가 10여명이 CCS사업팀에 합류해 실증 사업 등을 진행 중에 있고, 공사 내 기술센터와도 협업해 사업 가능성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 1200만톤 규모 동해가스전 활용…30년 장기 프로젝트   

석유공사가 탄소포집저장 사업 가능성을 높게 점치는 이유는 이미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를 저장할 수 있는 대규모 시설을 확보해놨기 때문이다. 

석유공사는 2004년부터 울산 근해에서 천연가스 등을 생산해온 1200만톤 규모 동해가스전을 보유하고 있다. 공사는 2022년 6월 생산 종료를 앞둔 동해가스전을 CCS 사업을 위한 전초기지로 활용할 계획이다. 가스 생산이 종료된 후 지하에 남아있는 빈 공간을 이산화탄소 저장공간으로 활용한다는 목표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그동안 국내에서 온실가스는 배출만 할 뿐 따로 모아 저장하는 시설은 없었는데 이번 공사의 공해가스전 생산종료와 함께 국내 CCS사업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최적의 실증플랫폼이 마련된 셈"이라고 강조했다. 

CCS 기술 정의 개념도 [자료=한국이산화탄소포집및저장협회] 2020.12.02 jsh@newspim.com

공사는 생산이 종료된 동해가스전 지하공간에 매년 40만톤씩 향후 30년간 온실가스를 주입한다면 총 1200만톤의 온실가스를 저장할 수 있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 수익성을 담보할 수는 없다. 가장 큰 문제가 사업 초기 비용이 많이 투입돼 이를 환수하기 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이다. 공사는 동해 가스전을 활용한 CCS 사업 초기 건설 비용이 5000억원 가량 투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만약 매년 40만톤을 저장할 수 있다면, 현재 탄소배출권 1톤당 가격 약 2만7000원을 기준으로 매년 약 108억원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하지만 30년간 사업을 지속한다 해도 현재 탄소배출권 단가로는 초기 비용 회수도 어려울 수 있다. 이에 공사는 현재 탄소배출권 1톤당 단가가 최소 3배 이상은 올라야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라고 분석했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2025년부터 탄소주입을 시작해 본격적인 사업을 뛰어들 예정인데,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2030년 이후 탄소배출권 가격이 현실화되면 가능할 것"이라며 "그 전까지는 기술 개발,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사진
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