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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공범' 남경읍, 범죄단체 활동 혐의 추가기소

기사입력 : 2020년12월04일 14:44

최종수정 : 2020년12월04일 14:44

성착취 영상물 제작·유포 목적으로 범죄집단 가입·활동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텔레그램 n번방 박사 조주빈(25)의 공범인 남경읍(29)이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팀장 오세영 부장검사)는 4일 남경읍을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 혐의로 추가 기소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7월 15일 범죄단체가입·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위반·강요 혐의로 구속된 남씨를 이날 오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진=이정화 기자] 2020.07.15 clean@newspim.com

검찰에 따르면 남경읍은 올해 1월 하순경 조주빈이 조직한 '박사방'이 성착취 영상물 제작·유포 등 범죄를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집단임을 알면서도 가상화폐를 송금하는 등 범죄집단에 가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지난 3월까지 피해자들을 물색·유인해 성착취 영상물 제작에 가담하는 등 역할을 수행해 범죄집단 활동을 한 혐의도 있다.

암서 남경읍은 조주빈 등과 공모해 올해 2월~3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피해자 5명을 유인해 성 착취물을 제작할 것을 요구하는 등 유사강간 혐의로 지난 8월 3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피해자를 협박·기망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박사방에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조주빈의 수법을 모방해 피해자 1명을 협박한 혐의 등도 있다.

검찰은 당초 남경읍의 범행 시기가 범죄집단 혐의로 재판 중인 박사방 구성원 대부분의 활동 시기와 겹치지 않는다고 판단해 따로 조사를 벌인 뒤 이날 해당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고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한편 조주빈은 지난달 26일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공범으로 기소된 '태평양' 이모(16) 군에게는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됐다.

또 조주빈에게 자신의 고등학교 담임교사 딸에 대한 살인을 청부한 사회복무요원(공익요원) 강모(24) 씨에게 징역 13년을, 거제시청 소속 공무원이었던 천모(29) 씨에게는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블루99' 임모(34) 씨는 징역 8년, '오뎅' 장모(41) 씨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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