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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표회의 "사찰 의혹, 목소리 내야" vs "신중해야"…윤석열 징계위 변수

기사입력 : 2020년12월07일 09:26

최종수정 : 2020년12월07일 09:27

'검찰 행위 부적절' 의결시 추미애 정당성 확보
내부 '신중론' 제기도…10일 징계위 영향 주목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최대 쟁정이 될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문건' 의혹이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안건으로 다뤄질지 주목된다. 법관 대표들이 이날 의결을 통해 한목소리를 낼 경우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적잖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의장 오재성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올해 하반기 정기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로 회의는 온라인 화상으로 진행된다.

[사진=뉴스핌DB]

이날 회의에서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 내용이 안건으로 다뤄질지 여부는 미지수다. 다만 법관 대표는 회의 현장에서 구성원 9명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경우 안건 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전국 법관 대표들이 모이는 대표회의에서 해당 의혹을 어떻게 다룰지 여부에 따라 오는 10일 예정된 징계위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법관들 사이에선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사안에 대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주장과 "정치적 논쟁에 휩쓸리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관대표회의에서 검찰의 행위가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내용을 의결할 경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법무부는 검찰이 판사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문건을 작성한 것은 직무 범위를 벗어난 위법 행위이고, 정보 수집 목적에 의심이 가는 '불법 사찰'이란 입장이다.

반면 관련 안건이 대표회의에 상정되지 않거나 상정되더라도 별도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적당한 시기가 지난 뒤 논의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차기현(43·변호사시험 2회) 광주지법 판사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가 지난 다음 차분하게 논의해도 되지 않을까 (싶다)"며 "법관대표회의를 앞두고 일종의 '세몰이'가 이뤄지는 것처럼 오해받는 것은 판사들이 결코 원하는 바가 아닐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 "재판부 성향을 분석한 것이 '사찰'이라고 동의하기 어렵다"며 "관련 사건이 계속 중인 만큼 결의가 재판에 간섭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윤 총장은 현재 해당 의혹과 관련해 공소 유지 업무 수행을 위한 참고용 자료라며 불법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 2017년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계기로 2018년 법령에 따라 상설화됐다. 법관 독립과 사법 행정의 주요 사안에 관해 의견 표명과 건의를 담당하는 사법행정기구다. 법원별 법관 수를 반영해 125명의 각 법원 대표들로 구성됐다. 이번 회의에선 △판결문 공개 확대△ 1심 단독화 △법관 근무평정 개선 등 8개 사안이 안건으로 올라왔다.

지금까지 발의된 안건들로는 △법관 임용 전담 인적·물적 시설 확충 촉구에 관한 의안 △법관 근무 평정 개선에 관한 의안 △1심 단독화 의안 △판결문 공개 확대 의안 △형사전자소송 의안 △조정위원회 개선 의안 △기획법관제도 개선 의안 △사법행정 참여 법관 지원 의안 등이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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