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총장 징계위 의결 대통령 재량권 없어…"그대로 집행해야"
법조계 "곧바로 집행할 것"…집행 연기 가능성도 일축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오는 10일 예정된 가운데 대한민국 국가수반인 문재인 대통령이 징계위 의결을 그대로 재가만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높다. 결론부터 말하면 문 대통령은 징계위 결정을 "그대로 집행"만 해야 한다.
청와대는 지난 2일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을 임명하면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놓고 "문재인 대통령은 징계위가 공정하고, 투명하고, 정당하게 개최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photo@newspim.com |
나아가 문 대통령은 오는 10일 예정된 징계위에서 윤 총장을 징계하는 결과가 나오면 법률에 따라 이를 그대로 집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즉, 징계위가 윤 총장에 대해 면직 또는 해임 등 중징계를 의결할 경우 대통령은 집행을 거부하거나 징계 수위를 조정할 수 없고 무조건 재가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윤 총장의 거취와 관련해 문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대통령이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자가 아니냐는 취지다.
실제로 공무원에 대한 대통령의 임면권은 헌법에 보장돼 있다. 헌법 제78조에는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공무원을 임면한다'고 돼 있다.
다만 검사 신분에 대한 내용은 헌법에서도 명시한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라는 조건에 따라 검찰청법 규정도 함께 봐야 한다.
검찰청법 제37조는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 처분이나 적격 심사에 의하지 않고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또는 퇴직의 처분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즉 아무리 권력이 막강한 대통령이라고 해도 법으로 임기 2년을 보장한 검찰총장에 대해선 탄핵, 금고형 선고, 징계 처분, 적격 심사 등의 적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의미다.
다만 징계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는 검사징계법 조항을 봐도 대통령이 징계 수위를 바꾸거나 거부하는 절차는 별도로 나와 있지 않다.
검사징계법 제23조는 견책의 경우 징계 처분을 받은 검사가 소속하는 검찰청의 검찰총장·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한다고 돼 있다. 해임·면직·정직·감봉의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익명을 요구한 모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A 교수는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재량권 범위는 없다"며 "문 대통령이 징계위 결정을 조정하거나 거부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그는 "징계법에서는 그대로 집행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재가'라는 것도 잘못된 표현"이라며 "다른 공무원 징계의 경우 임면권자 또는 책임자가 조금 봐줄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검사징계법은 그런 여지를 전혀 안 남겨뒀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선 문 대통령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의 집행을 연기할 수도 없을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 할아버지라고 해도 미루거나 만질 수는 없다"며 "곧바로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징계법 조문에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었다면 재량 형식이겠지만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이는 (문 대통령에게) 아무 재량이 없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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