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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5단계 서울시, 어린이집 긴급보육 사유서 받는다

기사입력 : 2020년12월08일 10:47

최종수정 : 2020년12월08일 11:24

무분별한 남용 차단, 어린이 감염 차단 주력
긴급돌봄 불가피한 가정만 이용하도록 유도
최소 연말까지 적용, 학부모 동참 호소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코로나 3차 대유행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맞춰 어린이집 긴급보육을 원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사유서를 받는다. 긴급보육 시행 이후 사유서를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긴급돌봄은 맞벌이 등 가정내 아이돌봄이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지만 그동안 일부 학부모가 이를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이에 서울시는 사유서를 통해 무분별한 긴급돌봄 사용을 막아 아이들의 감염 위험성을 낮추고 방역효율성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지난 7일 어린이집에 공문을 발송하고 긴급돌봄을 이용하는 가정은 1주일 단위로 사용서를 미리 제출하도록 조치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0.12.08 peterbreak22@newspim.com

서울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맞춰 지난달 24일부터 시내 5380개 어린이집에 대해 휴원조치를 내린 상태다. 휴원해제시점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정부의 2.5단계 격상이 이뤄지며 최소 연말까지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휴원조치가 내려진다고 해서 어린이집은 운영을 전면 중단하는 것은 아니다. 맞벌이 등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것이 어려운 가정을 대상으로 휴원전과 동일한 시간대에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긴급보육'은 휴원과 무관하게 유지한다.

긴급보육은 교육 프로그램 등을 없애 아이들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말 그대로 기본보육만 제공하는 서비스다. 보육교사의 관리하에 아이들을 돌보는 대신 최고 수준의 방역을 유지한다. 코로나로 인해 돌봄공백을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정책이다.

서울시가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맞춰 학부모로부터 '사유서'를 받는 건 가정보육이 가능함에도 긴급돌봄을 남용하는 일부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어린이집 휴원이 아이들의 접촉을 최소화해 감염확산을 막기 위함인데, 가정보육이 가능함에도 긴급돌봄을 무작정 신청할 경우 휴원조치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어린이집에 긴급돌봄 사유서를 받도록 공문을 내려보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유서에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길 수 밖에 없는 상황은 간단하게 기술해야 한다. 사유서가 적용되는 시점은 다음주 월요일(14일)부터다. 사유서는 주간단위로 제출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긴급돌봄은 말 그대로 어린이집이 아니면 아이를 맡기곳이 없는 가정을 위한 정책인데 일부 학부모가 무분별하게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며 "긴급돌봄 이용에 강제적 제한을 두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접촉을 최소화해 감염 위험을 낮추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등교 수업을 중단한 학교가 무더기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 24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으로 등교 수업을 중단한 학교는 지난 21일보다 996곳 늘어난 1845곳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2만902개 유·초·중·고교 가운데 8.8%에 달하는 수치다. 사진은 25일 오전 서울의 한 어린이집의 모습. 2020.08.25 pangbin@newspim.com

서울시는 지난 2월 25일부터 8월 18일까지 175일동안 어린이집 5420곳에 휴원조치를 내리고 긴급돌봄 시스템으로 전환한바 있다.

2월과 3월에는 긴급돌봄 등원율이 각각 19.6%와 13.2%에 불과했지만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5~8월에는 최소 68%에서 최대 83.2%까지 높아지며 사실상 휴원조치가 유명무실해진바 있다.

이에 서울시는 현장점검을 통해 무분별한 긴급돌봄 이용을 어린이집 차원에서 관리할 것을 유도, 8월말과 9월초에는 각각 36.2%와 25.4%로 낮아졌다. 꼭 필요한 사람들만 긴급보육을 사용하는 분위기가 어느 정도 안착됐다는 해석이다.

단, 사유서를 내지 않거나 혹은 사유서 내용상 긴급돌봄을 이용할 이유가 부실하다고 해도 법적으로 아이의 등원을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앞서 현장점검만으로도 무분별한 긴급돌봄 남용이 크게 줄어든 사례가 있는만큼 사유서 역시 2.5단계 격상하에서 반드시 긴급돌봄이 필요한 사람들만 이용하는 계도 효과가 충분한 것으로 서울시는 보고 있다.

이 관계자는 "사유서는 아이들을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고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기 힘든 가정의 돌봄공백을 막기 위한 조치"라며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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