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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표회의서 부결된 '판사 사찰 안건' 7가지 내용은

기사입력 : 2020년12월08일 12:26

최종수정 : 2020년12월08일 14:17

"'판사 사찰' 문제 지적 안건은 3개…나머지는 부결 공표 내용"
수정안에 '재발방지책 마련 필요, 사후 사건추이 예의주시' 등 언급
부결 취지 밝히자는 총 4개의 의안도 법관대표회의서 모두 부결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전국 법관 대표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주요 징계 사유인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기로 한 것과 관련, 법관대표회의 측은 "총 7개 안 가운데 문제를 지적한 의안은 3개"라며 "나머지는 부결 사실을 공표하자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전국법관대표회의(의장 오재성 부장판사)는 8일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 관련 의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는 의안 총 3개가 부결됐고, 부결 취지를 밝히자는 의안 총 4개가 현장 발의돼 결과적으로 부결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늘(7일) 올해 하반기 정기회의를 온라인에서 진행한다.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대검찰청의 '판사 사찰' 의혹 문건에 대한 법관 대표들의 유감 표명이나 정식 조사 요구 등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사진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법관 대표들의 숙의 과정 핵심은 법관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을 어떻게 수호할 것인가에 맞춰져 있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이에 관한 의견 표명 등 방법론에 관한 인식의 차이가 있었다"며 "그 과정에서 어제 회의와 관련된 어떠한 논의와 결론도 정치적으로 활용되거나 왜곡돼서는 안 된다는 점도 부각됐다"고 설명했다.

법관대표회의에 따르면 전국 법관 대표들이 전날 '판사 사찰 문건'에 대한 우려와 문제를 제기한 안건은 원안 1개와 수정안 2개 등 총 3의안이었다.

원안은 "권력 분립과 절차적 정의에 위반해 재판의 독립과 공정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시도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내용으로 장창국 제주지법 판사가 발의했다.

이와 관련해 '공소 유지와 무관한 법관 정보 수집'을 명시해 우려를 표명하자는 수정안 2개가 제시됐다.

첫 번째 수정안에는 "검찰이 공소 유지와 무관한 판사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법관의 독립성과 재판의 공정성을 침해할 수 있어 지양돼야 한다"며 "추가적인 사실 확인을 통한 재발방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두 번째 수정안은 "검찰이 법관 개인정보를 조사·수집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며 향후 사건 추이를 예의주시하기로 한다"고 지적했다.

이후 문제제기 의안 3개가 부결되면서 법관 대표들은 부결 취지를 밝히자는 총 4개의 의안을 현장 발의했다.

부결을 전제로 한 새로운 안은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 의혹에 대해 법관대표회의는 이 사안이 재판의 대상이 됐고, 앞으로 재판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어떠한 의견을 표명하지 않는다"며 "향후 이 사안에 대한 법원의 재판에 대비해 법관 개인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나 비난 등 재판의 독립을 해할 우려가 있는 시도나 조치들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데 뜻을 같이한다"는 내용이다.

나머지 3개 의안 역시 '판사 사찰 문건'을 '검찰의 판사 정보 수집 문건'으로 바꾸는 등 일부 표현만 달리했을 뿐 "재판의 대상이 됐고 앞으로도 재판이 계속될 것이란 점"에 기초한 부결 취지는 그대로 이어졌다.

앞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전날인 7일 안건으로 상정된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문건' 의혹에 대해 숙의 과정을 거친 뒤 부결됐다고 알렸다. 법원 차원에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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