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내집마련도, 팔지도 못한다" 9억 이상 판교·광교 10년 공임 곳곳 '세금 지뢰밭'

기사입력 : 2020년12월15일 07:03

최종수정 : 2020년12월15일 07:03

국세청 "9억 넘는 고가 임대주택, 분양전환 후 보유기간 계산"
분양전환 후 최소 2년 더 보유해야…1년 내 팔면 세금만 70% 폭탄
장특공제 받으려면 2년 거주도 필요…"세금 폭탄 주의 요구"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 판교 10년 공공임대아파트를 11억원에 분양전환 받는 A씨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바로 매도 하려 했으나 양도소득세가 얼마 나올지 알아보고 깜짝 놀랐다. 10년간 임차인으로 거주했더라도, 분양전환 후 2년 더 보유하지 않고 팔면 세금폭탄을 맞는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 6월부터는 분양전환 후 1년 내 팔면 무려 70%의 양도세율이 부과된다. 세금만 2억4000여만 원을 내야 하는 셈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2020.09.12 leehs@newspim.com

임대아파트를 분양받은 다음 단기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지뢰'를 밟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내년 6월부터는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의 양도세율이 60~70%로 오르는데 임대아파트도 이같은 규정이 적용돼서다.

◆ 국세청 "9억 넘는 고가 임대주택, 분양전환 후 보유기간 계산"

15일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은 양도소득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계산할 때 분양전환 후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이 때 분양전환 시점은 분양대금 청산일(잔금일)과 수분양자 소유권이전접수일 중 빠른 날 기준이다.

분양대금 청산일은 임대관계가 끝나서 임대사업자와 당해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합의에 따라 이미 납부한 임대보증금을 매매대금으로 바꾸는 날로 판정한다. 임대보증금을 납부한 날 기준이 아니다. 소득세법 규정에는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규정이 없다. 이에 따라 국세청이 이같은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다.

우선 10년 공공임대에 임차인으로 거주한 1가구 1주택자는 분양전환시 양도가액 9억원까지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이 내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에도 나와있다.

예컨대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건설임대주택에 임차인이 살고 있다고 가정하자. 이들은 1가구 1주택이라는 조건을 우선 충족해야 한다. 만약 이들이 임차한 날로부터 양도한 날까지 기간 중 세대 전원이 5년 이상 거주했다면, 양도가액 9억원까지는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 분양전환 후 최소 2년 더 보유해야…1년 내 팔면 세금만 70%

하지만 양도가액이 9억원이 넘는 경우라면 최소 2년 보유해야 양도세율을 낮출 수 있다. 분양전환 후 2년이 안 돼서 팔면 양도세율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 6월부터는 1년 미만,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의 양도세율이 각각 70%, 60%로 오른다. 내년 5월과 내년 6월은 한 달 사이지만 세율이 크게 바뀌게 되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0년 세법 개정안 중 양도세 규정 [자료=기획재정부] 2020.12.09 sungsoo@newspim.com

분양전환 후 1년 내 팔면 매도시점에 따라 양도세율 40%(내년 5월 말 이전 매매시)와 70%(내년 6월 말 이후 매매시)를 적용한다. 또한 분양전환 후 2년 내 팔면 60% 양도세(내년 6월 말 이후 매매)를 내야 한다.

이 규정에 해당하는 단지로는 판교 10년 공공임대아파트가 있다. 공공임대주택 판교 원마을 12단지의 평균 분양전환 가격은 전용면적별로 ▲101㎡(190가구) 8억7427만2000원 ▲115㎡(117가구) 9억9104만9000원 ▲118㎡(111가구) 10억1251만8000원 ▲150㎡(6가구) 13억2958만3000원 ▲180㎡(4가구) 15억6037만5000원이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0.12.09 sungsoo@newspim.com

공공임대 분양전환대상인 판교 백현마을 8단지도 이에 해당된다. 백현마을 8단지 전용 101㎡(공급 38평)를 11억1035만원 정도에 분양받은 다음 1년 내 18억원에 판다고 가정했다.

이 경우 양도세는 ▲내년 5월 말 이전 매매시(세율 40%) 1억2915만7550원 ▲내년 6월 이후 매매시(세율 70%) 2억2602만5713원으로 집계됐다. 똑같이 1년 내 팔았는데도 한 달 사이 세금이 1억원 가까이 오르는 것이다. 

분양전환 후 2년 내 매도하면 양도세가 1억9373만6325원이 된다. 양도세를 이보다 더 줄이려면 분양전환 후 2년이 지나서 팔면 된다. 이 경우 양도세 일반세율(6~42%)이 적용돼서 세금이 1억375만7550원으로 줄어든다.

◆ 장특공제 받으려면 2년 거주도 필요…"세금 폭탄 주의 요구"

위례 호반가든하임, 성남고등지구 제일풍경채도 향후 회사 측이 분양전환가격을 시세대로 할 경우 9억원이 넘을 가능성이 높다. 위례 호반가든하임은 내년 2월 입주 예정이며, 4년 임대기간이 끝난 후 추가로 4년 임대를 연장할 수 있다.

성남고등지구 제일풍경채는 지난 4월 입주가 이뤄졌다. 입주자들은 4년 임대기간이 끝나면 주변 시세를 반영한 분양전환가격을 내고 분양받을 수 있다. 단지에서 걸어서 9분 거리인 '고등호반써밋 판교밸리아파트'(작년 7월 입주)는 전용면적 84㎡이 지난달 25일 13억4500만원에 팔렸다.

이처럼 9억원이 넘는 임대주택들은 분양전환 후 2년을 더 보유해야 양도세 일반세율(6~42%)을 적용받는다. 다만 분양전환 후 보유기간이 2년이면, 이 기간에 거주까지 했다고 해도 양도세율이 더 낮아지지는 않는다.

세금을 이보다 더 줄이려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아야 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란 부동산을 3년 이상 보유했다가 팔면 얼마나 오래 보유했는지에 따라 양도차익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다. 

내년 6월 이후 매도할 경우 양도세율이 60~70%로 오르는 부분과는 관계없다. 장특공제는 양도세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수단으로 꼽힌다. 다만 장특공제를 받는 요건이 점점 까다로워지는 추세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0.12.14 sungsoo@newspim.com

2020년 1월 1일 이후에 파는 주택은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2년 이상 거주하면 1년당 8%의 장특공제율을 적용했다. 즉 2년 이상 거주했다면 10년 이상 보유해서 최대 80%(1년당 8%) 공제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만약 2년 거주하지 않았다면 일반공제로 최대 30%까지만 받을 수 있다. 

하지만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연 8% 공제율을 '보유기간 연 4%'와 '거주기간 연 4%'로 구분해 계산한다. 양도세를 80%까지 공제받으려면 10년간 보유 및 거주도 해야(보유 10년 40%, 거주 10년 40%) 한다는 뜻이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0.12.11 sungsoo@newspim.com

내년부터 장특공제를 받기 위한 최소 기준은 2년 거주(8%)+3년 보유(12%)다. 이 경우 총 20%를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분양전환 후 3년 더 보유 및 거주한 다음 팔면 장특공제를 24%(보유 3년 12%, 거주 3년 12%)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양도세는 7362만3751원으로 줄어든다. 분양전환 후 2년간 더 보유한 다음 팔았을 때 내는 양도세(1억375만7550원)보다 30% 가까이 줄어든 것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세무사)은 "내년부터 주택 단기 매매에 대한 양도세율이 높아졌다"며 "임대아파트도 이 규정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임대아파트를 분양받아 매도하려는 수요자들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