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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16일부터 '강화된 거리두기 2단계' 시행

기사입력 : 2020년12월15일 17:27

최종수정 : 2020년12월15일 17:28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를 유지해 온 경북 울진군이 16일 오전 0시를 기해 '강화된 경북형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 시행에 들어간다.

15일 울진군에 따르면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조치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1000명 이상 발생하면서 3차 대유행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조치는 16일 0시부터 오는 28일 자정까지이다.

코로나19 방역대책회의 주재하는 전찬걸 경북 울진군수.[사진=울진군] 2020.12.15 nulcheon@newspim.com

이에 따라 유흥시설 5종은 밤 1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4㎡ 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춤추기와 자석 간 이동이 금지된다.

방문판매.직접판매홍보관과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은 밤 1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4㎡ 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또 음식제공과 섭취가 금지된다.

식당과 카페는 밤 11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해진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목욕장(사우나)은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4㎡ 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학원과 직업훈련기관, 독서실, 스터디카페, 실내체육시설 등은 밤 11시 이후 운영 중단과 함께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종교시설의 경우 정규 예배, 미사, 시일식 등은 좌석 수 30% 이내 인원참여만 허용되며 모임.식사는 금지된다.

울진군은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공직자 모임,행사자제 등 공공부문 방역을 강화키로 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연말연시 특별방역 기간(12월7~1월3일) 방역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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