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5명 중 4명 심문 종료…윤 총장 측도 심문 참여
심재철 국장은 의견서 제출…최후 의견진술·의결절차 남아
윤석열측, 심 국장 반박 서면 제출 늦어지면 오늘 결론 안날수도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여부를 결정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2차 심의를 진행 중인 가운데 징계위가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에 대한 마지막 증인심문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날 윤 총장 징계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나올지 주목된다.
징계위는 15일 오전 10시34분부터 윤 총장에 대한 2차 심의기일을 진행 중이다. 징계위는 오후 5시15분 경 증인 4명에 대한 심문을 마치고 한 부장에 대한 증인심문을 시작했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차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리는 15일 오전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로 들어서고 있다. 2020.12.15 dlsgur9757@newspim.com |
앞서 징계위는 오전 회의에서 손준성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에 대한 증인심문을 시작으로 총 5명 증인에 대한 심문 절차에 돌입했다.
이날 증인으로는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형사2부장검사, 손준성 담당관, 한동수 부장,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 등 5명이 출석했다. 당초 징계위 직권으로 채택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한 심문은 돌연 취소됐다. 다만 심 국장은 이날 오전 징계위에 윤 총장 징계 혐의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위는 당초 윤 총장 측의 증인심문 기회를 제한한다는 입장을 바꾸고 특별변호인 측도 증인에게 질문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후에는 박영진 검사와 류혁 감찰관, 이정화 검사 순서로 증인심문이 진행됐다. 출석한 증인 중 한 부장에 대한 마지막 증인심문 절차만 남은 상황이다.
증인심문 절차가 모두 끝나면 징계위는 윤 총장 측 최종의견 진술, 징계위원 토론 및 의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중요한 심의 절차가 대부분 마쳐가는 분위기어서 징계위가 이날 중으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윤 총장 측에서 심 국장의 의견서에 대한 반박 서면을 늦게 제출할 경우 징계위가 하루 더 열릴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윤 총장에게 내려질 수 있는 처분은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 5가지다. 징계위가 면직 또는 해임을 의결할 경우 윤 총장은 총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검찰 독립의 상징인 '2년 임기 보장'을 의식해 절충안인 정직 처분이 나올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다만 6개월 정직 처분을 받더라도 윤 총장의 임기가 내년 7월까지인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해임되는 결과가 된다.
윤 총장은 어떤 징계 결과가 나오든 불복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 측은 모든 징계 혐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수위와 관계없이 행정 소송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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