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윤석열, 징계위 2차 회의도 불참…정한중·신성식 기피신청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5일 검사징계위 2차 회의…이성윤 등 8명 증인심문 관건
尹, 징계 절차·구성 등 위법성 거듭 주장하며 불출석
정한중 교수 다시 기피신청 하기로…"공정성 우려"
신성식도 기피 방침…"징계사유 '채널A 사건' 관계자"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징계위원회 첫 회의에 이어 두 번째 심의에서도 징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대한 기피를 신청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15일 오전 10시30분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2차 기일을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이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2차 징계위원회가 열린다. 2020.12.15 pangbin@newspim.com

윤 총장은 첫 회의와 마찬가지로 이날 열리는 두 번째 심의에도 출석하지 않기로 하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했다. 징계위와 관련해 징계위원 구성이나 진행 절차에 대한 위법성을 거듭 주장한 상황에서 법무부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자 부당한 징계위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인 이완규·이석웅·손경식 변호사 3명만 회의에 참석할 전망이다.

윤 총장 측은 이날 회의에서 첫 회의 당시 기피신청을 했다 기각된 징계위원 정한중 교수에 대해 다시 한 번 기피를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 이완규 변호사는 "정 교수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이후 징계위원으로 위촉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의사를 반영할 가능성이 있다"며 "징계사유로 거론된 정치적 중립성 관련 예단을 보이는 언급을 하는 등 공정성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사징계법은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외부위원을 변호사, 법학교수,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각 1명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해 특정 분야에 쏠리지 않게 하고 있다"며 "정한중 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몫의 위원 사퇴로 위촉되었으므로 변호사나 법학교수가 아니어야 하는데 변호사, 법학교수로 중복돼 구성 규정에 위반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가 법무부 산하 기관인 정부법무공단 이사직을 맡고 있는 점 역시 정 교수가 징계위원으로 적절치 않은 이유라는 게 윤 총장 측 입장이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가 종료된 지난 10일 오후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0.12.10 dlsgur9757@newspim.com

윤 총장 측은 첫 회의 때 기피신청을 하지 않았던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에 대해서도 기피를 신청할 방침이다. 신성식 부장은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검사장이 KBS 기자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피의자로 사실상 특정됐다. 신 부장은 해당 기자가 한 검사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녹취록을 토대로 두 사람이 신라젠 사건과 관련한 여권 인사 비위를 캐내기 위해 공모했다는 취지 보도를 하는 과정에서 이를 제보한 인물로 지목됐다.

윤 총장 측은 "신 위원은 징계혐의 중 채널A 사건 관계자로 공정을 해할 우려가 있다"며 "공무원 징계령에는 사건에 관계있는 사람은 제척사유로 하고 있고 스스로 회피하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신 부장이 스스로 회피를 하지 않을 경우 기피신청을 통해 사건 관계자의 징계위 참여를 막겠다는 입장이다.

징계위가 이같은 윤 총장 측 기피신청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윤 총장 측은 이미 첫 회의 당시 정 교수를 포함한 4명의 징계위원에 대해 기피를 신청했으나 징계위는 이를 모두 기각한 바 있다.

신 부장이 실제 스스로 회피를 신청해 받아들여진다면 의결정족수인 4명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다. 이에 따라 3명의 예비위원 가운데 징계위원이 충원될 가능성도 있다.

검사 가운데 지목되는 예비위원 3명 중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예비위원 참여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법무부는 당초 징계위가 의결정족수인 4명을 충족해 공정성 시비를 차단하고자 예비위원을 충원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1차 회의에서는 정한중 교수와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신 부장 등 4명이 참석했다.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도 징계위원으로 출석했으나 회피를 신청해 징계위에서 빠지기로 했다.

반면 윤 총장 측은 예비위원 명단을 공개하고 징계위 성원인 7명을 채워 징계위를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징계위는 가능하면 이날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와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8명의 증인심문이 예정돼 있어 증인심문과 이어지는 윤 총장 측 최종 의견진술, 징계위원 논의 등을 고려하면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류혁 법무부 감찰관·박영진 울산지검 형사2부장 검사(전 대검 형사1과장)·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이정화 대전지검 검사·심재철 국장 등의 증인심문이 예정돼 있다.

다만 이성윤 지검장과 정진웅 차장은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