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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정경제 3법' 재계 우려 일축…공정·혁신 기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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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대표소송제 도입…감사위원 분리 선임
대기업 사익편취 제동…편법지배 규제 강화
'자산 합계 5조 이상' 금융 대기업 규제 강화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모회사 주주도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상장회사의 감사위원 중 최소 1인 이상은 분리 선임해야 한다.

대기업집단의 사익편취 규율대상은 상장·비상장에 관계없이 총수일가가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로 확대된다. 공익법인과 금융·보험사의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도 제한된다. 자산 총액 5조원이 넘는 금융회사를 보유한 대기업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경제 3법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정경제 3법'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공정경제 3법은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 제정안을 뜻한다. 정부는 이번 공정경제 3법 통과에 대해 "공정하고 혁신적인 시장경제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의의를 밝혔다.

◆ 다중대표소송제 도입…경영 건전성·투명성 강화

먼저 상법에서는 '다중대표소송제도'를 도입한다. 자회사의 이사가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일정 수 이상의 모회사 주주도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다. 이전까지는 총발행주식의 1%를 보유한 주주만이 제소를 할 수 있었다.

자회사를 통한 대주주의 사익추구 행위 방지 등 모회사 소액주주의 경영감독권을 제고하는 차원이다. 일각에서는 투기세력이 대표 소송을 제기해 주가를 떨어뜨리는 등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조성욱(왼쪽에서 세번째)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정경제 3법 브리핑'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신봉삼 공정위 사무처장, 이용구 법무부 차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0.12.16 204mkh@newspim.com

이에 정부는 "자회사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손해를 보전하는 것이 투기세력에만 유리할 수는 없다"며 "해외펀드 등이 위협 수단으로 대표소송을 활용한 바도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주총회에서는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1인 이상의 이사를 다른 이사들과 분리 선임해야 한다. 또한 감사위원 선임·해임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은 3%로 제한된다. 감사위원의 독립성을 확보해 경영 건전성·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다.

안정적인 주주총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주주총회 결의요건도 대폭 완화했으며 배당기준일 관련 규정도 개선했다. 소수주주권 행사요건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했다.

◆ 사익편취 규율대상 확대…공익법인·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대기업 집단의 사익편취, 계열사 편법 지배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사익편취 규율대상이 상장·비상장에 관계없이 총수일가 20% 이상 지분 보유 계열사·이들 회사가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로 확대된다. 현재 210개인 규제대상은 598개로 대폭 늘어난다.

신규 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에 대한 의무지분율 요건도 상향된다. 두 제도가 기존 기업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는 "사익편취 규제는 부당 내부거래를 규율하는 것"이라며 "이번 지분율 상향은 신규 지주회사에 적용되는 것으로 종전 지주회사에는 부담이 없다"고 설명했다.

조성욱(오른쪽)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정경제 3법 브리핑'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0.12.16 204mkh@newspim.com

그간 대기업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악용돼온 공익법인·금융보험사 의결권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벤처 생태계 촉진을 위해 일반지주회사는 제한적인 조건으로 기업형 벤처캐피탈(CVC)를 보유할 수 있게된다.

또한 신속하고 실효적인 피해구제를 위해 사인의 금지청구제도가 도입된다. 피해자들은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직접 해당 침해행위의 금지·예방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과징금 상한은 2배로 상향 조정해 법 위반 억지력도 제고했다.

◆ 금융복합기업집단 6개 지정…자산 5조원 이상 금융회사 감독 강화

새롭게 제정된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금융회사를 보유한 대기업에 대한 감독 강화가 골자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소속금융회사들이 여수신·보험·금투업 중 둘 이상의 금융업을 영위하고, 이들의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일 경우 지정된다. 현재 기준으로는 ▲삼성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차 ▲DB 등 6개 집단이 해당된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은 동 집단을 대표하는 금융회사를 대표금융회사로 자율 선정할 수 있다. 이들은 내부통제·위험관리를 향상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마련해야 하며 자본적정성을 자체적으로 평가·점검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또한 금융복합기업집단은 대표금융회사를 통해 재무정보 등을 금융당국에 보고하고 시장에 공시해야한다. 자본적정성 평가·위험관리 평가 등이 일정기준에 미달할 경우 스스로 개선계획을 마련해야 하며 불충분할 경우 금융위원회가 직접 수정·보완 등을 명령할 수 있다.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이 중복규제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정부는 "기존 개별 업권법과는 규제·감독하는 위험이 서로 상이해 이중 규제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번 법률은 중복자본에 따른 그룹전체의 적정자본 문제, 집단 전체의 위험 문제 등을 평가·감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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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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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H3 9호기 발사 성공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차세대 주력 대형 로켓 H3 9호기가 '일본판 GPS' 역할을 하는 준천정위성 '미치비키' 7호기를 싣고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11일 오전 4시23분께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H3 9호기를 발사했다. H3 9호기는 발사 약 30분 뒤 탑재한 미치비키 7호기를 로켓에서 분리해 예정된 궤도에 투입했다. 이번 발사는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 이후 약 8개월 만에 이뤄진 대형 인공위성 발사다. H3 9호기는 당초 올해 2월 발사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12월 발사 실패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일정이 연기됐다. 미치비키는 일본 내각부가 운용하는 측위위성으로 미국의 GPS를 보완해 고정밀 위치정보를 제공한다. 일반적인 GPS의 위치 측정 오차가 약 10m인 데 비해 미치비키를 활용하면 수십㎝ 수준까지 오차를 줄일 수 있다. 자율주행차와 농기계 무인운전 등 정밀한 위치정보가 필요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일본은 일본 상공과 호주 대륙 상공을 '8자' 형태로 도는 준천정궤도 위성 3기와 지상에서 항상 같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적도 상공의 정지궤도 위성 2기 등 모두 5기의 미치비키를 운용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미국 GPS 등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독자적으로 고정밀 측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미치비키 7기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2026년도 중 7기 체제 구축을 목표로 했지만,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로 계획이 지연됐다. 일본은 2031년도와 2032년도에 각각 2기씩 추가 발사해 7기 체제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H3 로켓은 JAXA와 미쓰비시중공업이 2014년부터 개발한 일본의 차세대 주력 발사체다. 2023년 초호기 발사 실패 이후 2~5호기 발사에 잇따라 성공했지만, 지난해 12월 8호기 발사에서 다시 실패했다. 이번 H3 9호기의 성공은 일본이 대형 위성을 우주로 운송하는 사업을 다시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본은 앞으로 화성의 위성을 탐사하는 'MMX' 탐사선과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물자를 운송하는 보급선 'HTV-X' 2호기 발사도 예정하고 있다. [AI 생성 이미지] goldendog@newspim.com 2026-08-1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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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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