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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정경제 3법' 본회의 올린다…쟁점 '3%룰' 의결권 개별 인정키로

기사입력 : 2020년12월09일 09:15

최종수정 : 2020년12월09일 09:15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모두 소관 상임위 의결 완료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이 '공정경제3법'이 모두 정기국회 본회의에 오를 전망이다.

민주당 소속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은 9일 0시, 차수를 변경해 전체회의를 연 뒤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과 금융그룹감독법을 의결했다. 두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친 뒤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있다.  

정의당과 국민의힘 위원들 불참 속에 처리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을 유지하고 일반 대기업 지주회사의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소유를 허용하는 안이 담겼다.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확대 내용도 포함됐다. 

정무위 전체회의에 앞서 열린 공정거래법 안건조정위원회에서는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로 합의가 됐다. 하지만 민주당은 전속고발권을 유지하는 수정안을 전체회의에 올렸고 이를 의결했다.  

공정경제3법중 금융그룹감독법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로 이름이 바뀌어 의결됐다. 금융사를 2개 이상 운영하면서 자산 규모 5조원 이상인 삼성·현대자동차 등 대기업 6대 복합금융회사들을 규제하는 내용이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참위법) 개정안과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이 상정된 뒤 민주당 간사인 김병욱(왼쪽부터) 의원, 윤관석 위원장, 국민의힘 간사인 성일종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 2020.12.07 alwaysame@newspim.com

상법은 정무위에 앞서 법사위에서 처리됐다. 상장회사가 감사위원 중 최소 1명을 이사와 별도로 선출하도록 하고, 이때 최대 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것이 최대 쟁점이었다. 법사위는 논의과정에서 사외이사인 감사를 선임할 때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산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3% 의결권을 인정하도록 완화했다.

또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한 다중대표소송제도 신설됐다. 다만 소송 제기 자격이 정부안 0.01% 지분 보유 주주에서 0.5% 이상 주주로 요건이 강화됐다. 다만 비상장회사는 정부안대로 지분 1%의 자격 기준을 유지한다.

한편 정무위는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사참법'을 처리하기도 했다. 사참법에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세월호 참사를 조사하는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한을 2022년 6월 10일까지 1년 6개월을 연장하고 세월호 참사 관련 범죄행위 공소시효를 위원회 활동기간동안 정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원안에 담겨있던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제도 도입은 논의과정에서 폐기됐다. 대신 사참위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개인 또는 기관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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