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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이병기·조윤선 항소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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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집행유예 파기·무죄…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은 유죄
"靑비서실·해수부 공무원은 보조자…직권남용 상대방 아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2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비서실장과 조 전 정무수석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아울러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해서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또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도 항소심에서 그대로 무죄가 인정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17 pangbin@newspim.com

이날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은 일부 유죄가 인정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윤 전 차관에 대해 "청와대비서실 소속 해양수산비서관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해 세월호 특조위에 파견된 공무원들로 하여금 단체 채팅방에 특조위 내부 동향을 파악해 올리게 하거나 일일 상황보고 등 문서를 작성해 보고하게 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특조위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활동을 마치게 된 것은 당시 청와대와 해수부, 정부 여당의 각종 방해나 비협조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유죄로 인정되는 피고인의 활동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하며 국가에 봉사해온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 전 차관이 세월호 특조위 설립준비단에 지원근무 또는 정식 파견명령을 받은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내부 동향 파악 등을 지시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 법리상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봤다.

이와 관련해 "검사 기소 내용으로 볼 때 직권남용죄의 상대방인 청와대 비서실 또는 해수부 소속 공무원들은 피고인들과의 관계에서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실무담당자'에 불과하고 이들에게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돼 있지 않다"며 "직권남용죄의 구성요건인 '상대방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17 pangbin@newspim.com

앞서 1심은 이들의 조직적 활동 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이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윤 전 차관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등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 다만 안 전 수석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실장을 비롯한 조 전 수석과 안 전 수석 등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을 조사하려는 특조위의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기 위해 해수부가 개입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의 지시를 받은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은 해수부 공무원에게 각종 특조위 설립준비단 대응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특조위 동향을 파악해 보고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조 전 수석을 제외한 이들 4명은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 심리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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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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