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팩트체크] 자진사퇴 압박받는 윤석열, 정직 중 총장 사퇴 가능?

기사입력 : 2020년12월21일 08:22

최종수정 : 2020년12월21일 08:34

여권서 연일 사퇴 촉구…尹, 소송 제기하며 복귀 의지
법조계 "사표 내도 수사대상이면 퇴임 제한 사유 걸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에 불복해 소송에 나선 가운데 여당에서는 연일 윤 총장의 자진사퇴를 주장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상황에서 윤 총장의 동반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내 모임인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 소속 의원들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윤 총장은 검찰개혁을 막기 위해 검찰총장 자리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렇다면 이들이 주장하는 윤 총장의 자진사퇴는 현행법상 가능한 것일까.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4는 비위(非違) 공무원이 기소되거나 징계 요구, 수사 중일 때 사표로 무마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징계 사유가 확인된 공무원의 퇴직을 제한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당내 그룹인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 소병훈 대표와 의원들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2.18

국가공무원법상 검사는 특정직 공무원이므로 윤 총장에게도 해당 조항이 적용된다.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이 △비위와 관련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징계위원회에 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때 △조사 및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해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해 내부 감사 또는 조사 중인 때 중 하나에 속할 경우 퇴직이 불가능하다.

법조계에서는 정직 중인 윤 총장이 사표를 낼 수는 있지만 현재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퇴임 제한 규정에 걸려 사표 수리는 안 될 것이라고 본다.

윤 총장의 경우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이미 정직 2개월이라는 징계 의결이 이뤄진 만큼 두 번째 퇴직 제한 사유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다만 서울고검이 윤 총장의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 등과 관련해 수사 중이기 때문에 세 번째 사유로 퇴직이 제한된다는 것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26일 윤 총장의 판사 불법사찰과 관련해 대검찰청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고 사건은 서울고검에 재배당됐다.

이에 대해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추 장관의 징계 청구 이후 징계위가 열리기 전까지는 사표를 낼 수 없었겠지만 징계위 의결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사퇴는 가능하다"면서도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추 장관의 사의 표명을 두고 (동반사퇴를 압박하는) 물귀신 작전이라는 말도 나오는데 윤 총장이 징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보면 사퇴 가능성은 없고 어차피 사표 수리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0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22 alwaysame@newspim.com

또 다른 변호사는 "윤 총장에 대한 정식 수사가 진행 중일 경우 윤 총장이 사표를 내더라도 대통령이 받아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당의 사퇴 주장에 대해 "법적으로 사퇴가 가능한 것인지와 상관 없이 추 장관처럼 자리에서 물러나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달라는 정치적 의미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한편 윤 총장은 징계 처분 이후 곧바로 취소소송과 함께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내면서 검찰총장 업무에 복귀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했다.

윤 총장에 대한 집행정지 심문기일은 오는 22일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