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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운명 홍순욱 부장판사 손에…칼럼서 '적법절차' 강조

기사입력 : 2020년12월19일 01:15

최종수정 : 2020년12월19일 01:15

22일 징계 처분 효력정지 신청 심문 진행 예정
尹, 17일 징계 취소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정직 2개월'이라는 사상 초유의 징계처분을 받아든 윤석열(60·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의 운명은 홍순욱 부장판사(49·28기) 판단에 맡겨졌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윤 총장의 거취뿐만 아니라 향후 정치 행보까지 판가름 날 전망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홍 부장판사는 오는 22일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 지하 205호에서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처분 효력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을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오후 점심식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0.12.16 pangbin@newspim.com

집행정지는 어떠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본안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일단 처분의 효력 중지를 구할 때 낸다. 윤 총장 측은 지난달 24일 징계 청구로 직무 배제됐을 때도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일부 인용을 받아내 업무에 즉시 복귀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을 맡은 홍 부장판사는 서울 장충고등학교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그는 사법연수원을 28기로 수료한 뒤 춘천지법, 수원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등법원 등을 거쳐 2018년 2월부터 서울행정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홍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나 공보 업무 등을 맡지 않아 일선판사로 풍부한 재판 경험을 가진 정통 법관으로 꼽힌다. 홍 부장판사는 ▲박근혜 정부의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회 활동 방해에 대한 배상 판결 ▲인보사 품목허가를 취소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판결 ▲현대자동차의 부당해고 판결 등을 맡았다. 이외에도 비리를 고발한 뒤 계약 갱신이 거부된 경비원에 대해서는 '부당 해고'라는 판결을, 제자들을 성추행한 사건으로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고 해고된 교사가 낸 소송에서는 원고 패소판결을 했다.

홍 부장판사는 2014년 울산지방법원에서 근무하던 시절 경상일보에 쓴 칼럼을 통해 적법절차와 증거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한 바 있다. 그는 "형벌을 부과하는 형사법 영역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적법절차의 원칙 등 헌법에서 정한 엄격한 기본원칙의 적용 하에 국가형벌권이 행사된다"고 썼고, 또 다른 칼럼에서는 "현대 재판절차에서 당사자 주장의 옳고 그름은 오로지 제출된 증거에 근거하여 판단된다"고 했다.

홍 부장판사는 지난 7월 절차의 위법성을 주장한 원고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그는 의료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한 병원에 대한 적발 과정이 적법하지 않았다며 한 병원 운영자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업무정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조사가 위법했다면 이를 통해 모은 자료는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다.

홍 부장판사가 강조한 적법절차의 원칙은 윤 총장 사건의 핵심 쟁점이다. 앞서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윤 총장은 이튿날 "징계심의 절차가 위법하고 징계사유가 없다"며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른바 재판부 사찰 문건과 관련해서는 "증거 없이 독단적으로 추측한 것"이라며 "추측과 의혹이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재판부가 윤 총장 측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하면 윤 총장은 곧바로 총장직에 복귀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기각하면 본안소송인 징계 취소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 효력은 유지된다.

cle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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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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