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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윤석열 2개월 정직 징계 심의·의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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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댓글 수사하던 윤석열이라면 검언유착 사건 개입 없어"
"비위사실 각각 정직에서 해임에 해당하지만 검찰총장 임기제 존중"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에 2개월 정직을 내린 것에 대해 징계위원회는 "어떤 경우에도 검찰총장 임기제는 보장돼야 하고 그것이 검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봤다"고 밝혔다.

징계위원회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검사징계위원회 심의·의결 요지'에 따르면 징계위는 "비위사실은 징계양정 기준상 각각 정직 이상 해임에 해당하는 중한 사안으로 종합적으로 해임이 가능하다"면서 "법률에 의해 강한 신분보장을 받고 있는 검사에 대한 해임, 면직은 보다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비중 있게 고려하였다"라고 밝혔다.

특히 징계위원회는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서는 "스스로 회피해야할 사건임에도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끝내 고집하고 자문단도 직접 추린 위원들로 구성하려 했다"며 "국정원 댓글을 수사하던 징계혐의자였다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당시 국정감사장에서 상사 외압을 폭로했다는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고 지방으로 발령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오후 점심식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0.12.16 pangbin@newspim.com

다음은 징계위원회가 작성한 '검사징계위원회 심의·의결 요지' 전문이다. 

심의․의결 개요
- 징계청구사유 중 ①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②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③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④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 위신 손상의 사유는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징계위원회는 검찰총장 ○○○을 정직 2월에 처한다는 의결을 하였음
- 그 외 ①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교류, ② 감찰에 관한 협조의무 위반 등 감찰 불응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불문(不問) 결정하였고(검사징계법 제18조 제3항),
- 그밖에 ①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 유출, ② ○○○ 전 총리 사건 감찰 관련 감찰방해의 사유는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결정하였음

징계 사유 인정 이유
①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대검수사정보정책관실의 사무분장 관련]
-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 및 배포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분장사무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음. 위 규정 제3조의4 제1항은 '수사'정보와 자료의 수집, 분석 및 관리에 관하여 대검 차장검사를 보좌하기 위하여 수사정보정책관을 두고, 그 밑에 수사정보1담당관 및 수사정보2담당관을 둔다고 규정하여 수정관실에서 수집, 관리할 수 있는 정보가 '수사'정보임을 분명히 하고 있음

[재판부 분석 문건의 내용]
- 문건에는 재판부의 정치적, 이념적 성향을 단정적으로 규정하여 법관의 부정적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음. 예를 들어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요구하며 경찰과 충돌한 시위대 4명에 각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4년(19, 경찰관에 2~3주 상해 가한 사안, 검사 실형 구형)"이라는 부분을 보면, 이 부분이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는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요구의 위법성, 시위의 위법성, 이를 막으려는 경찰의 고충, 더구나 2~3주 상해를 가했고, 검사는 실형을 선고했음에도 전교조에 대한 온정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라고 보임. 이는 '전교조 판사'라는 이미지를 만들어 내고 있다. 또 "대학 시절 시위참가 전력으로 군무원 채용시험 최종합격 취소된 원고가 공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 취소소송 원고승소판결(14)"이라는 부분이 전달하려는 정보는 "공군의 군무원이 되려는 사람이 대학교 때 시위 전력이 있어서 채용하지 않았는데, 시위 전력자 편을 들었다"는 것이라고 보임. 이는 '학생운동 지지 좌익 판사'라는 이미지를 만들어 내기에 적합함.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것 역시 해당 법관을 손쉽게 규정짓기 위한 정보에 해당하고 실제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이유로 언론에서 재판부를 편향된 판결이라고 공격하기도 한 사례들이 있음
- 또한, 모욕적이고 명예훼손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주관이 뚜렷하다기보다는 여론이나 주변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평, 행정처 16년도 물의야기법관 리스트 포함(15, 휴일 당직 전날 술을 마시고 다음날 늦게 일어나 당직법관으로서 영장심문기일에 불출석, 언론에서 보도), 다소 '보여주기식'진행을 원하여 검사에게 검사석이 아닌 법정 중앙 증인석으로 나와 일어서서 쟁점 PT를 진행하도록 함 등"이 그런 부류의 것임
특히, "행정처 16년도 물의야기법관 리스트 포함(15, 휴일 당직 전날 술을 마시고 다음날 늦게 일어나 당직법관으로서 영장심문기일에 불출석, 언론에서 보도)"라는 내용은 언론에는 그와 같이 상세한 내용이 보도되지 않았고, 실제 '물의야기법관 리스트'에 그와 동일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징계위원회가 이 사건 징계절차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에 대해 한 사실조회 결과에 따르면, 실제 재판기록에 그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그렇다면, 공판검사들이 재판기록에서 확보하였거나 속칭 '사법농단'수사팀이 수사과정에서 확보한 물의야기법관 리스트 중 해당 정보를 그대로 수사정보정책관실에 제공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
- 그 밖의 재판부 분석 문건 내용도 대체로 해당 정보를 제시하면 "일반인이 그 법관이 어떤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쉽게 만들어 낼 수 있는 내용"의 정보를 가지고 있음

[문건 작성의 의도와 목적]
- 재판부 분석 문건의 주요 내용에 비추어 보면, 해당 재판부에게 불리한 여론구조(프레임)를 형성하면서 재판부를 공격, 비방하거나 조롱하여 우스갯거리로 만들 때 활용할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작성, 배포되었다고 판단됨

[결 론]
- 징계혐의자가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작성, 배포할 것을 지시한 것은 법관의 개인정보를 아무런 법령의 근거 없이 위법하게 수집하여, 정보수집과정에 관여하지 않은 제3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7조 제2항에 위반한 행위임
- 또한, 징계혐의자가 대검 간부들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한 것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적어도 직무 관련 공무원에게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를 하는 행위로서 「검찰청 공무원행동강령」 제13조의3 제2호를 위반한 행위임

② 채널 A 사건에 대한 감찰 방해 및 수사 방해

[회피 의무]
- 징계혐의자는 2020. 3. 31. MBC 보도 이후부터 채널A 사건의 감찰 및 수사에서 회피하여야 했음. 징계혐의자는 ○○○ 사이의 관계는 그동안의 근무관계, 통화내역이나 카카오톡 메시지 통신내역(2020. 2. - 2020. 4.경까지 총 약 2,700회 연락)에 비추어 보더라도 매우 밀접한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음. 채널A 사건은 ○○○와 ○○○의 공모 여부가 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음
그럼에도 징계혐의자는 이 사건에서 스스로 회피를 하지 않았고, 2020. 3. 31. MBC 보도 이후 4. 7.경까지 약 8일 동안 110회 달하는 통신을 주고받기까지 하였음
○○○ 본인이 관련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객관적으로 명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미 4. 1.부터 ○○○이 언론상에 거론되고 있었기 때문에 설령 ○○○이 관여되어 있다는 것을 징계혐의자가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채널A 사건에 징계혐의자가 관여하는 것은 징계혐의자의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함
「검찰청 공무원행동강령」 제5조의 '직연' 등으로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와 관련된 사건임이 분명하므로, 징계혐의자는 이를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직무참여 일시정지나 직무대리자 지정 등의 조치를 취해야 했으나, 징계혐의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검찰총장의 직무권한을 내세워 채널A 사건에 대한 감찰과 수사에 개입하였음

[감찰방해 부분]
- 대검 훈령인 「대검찰청 감찰본부의 설치 및 운영규정」 제4조는 '감찰본부의 독립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감찰부장은 고검검사급 이상 검사의 비위조사에 관하여는 감찰개시 사실과 그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음.
- 무엇보다도 이 사건 감찰방해 부분에서 징계혐의자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징계혐의자가 대검 감찰부의 감찰을 중단시켜 신속한 수사로의 전환 가능성이 차단되었고, 2020. 4. 2. ~ 4. 17. 사이에 징계혐의자가 진상조사를 지시한 대검 인권부는 방송사에 협조를 구하고 있을 뿐 실제로 별다른 진상조사를 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 등은 자신의 휴대전화, 노트북을 포맷하였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모두 삭제하였으며, 대역을 시켜 ○○○의 목소리를 흉내 내어 녹음하려고 하는 등 매우 적극적인 증거인멸시도를 하였다는 점에 있음
- 채널A 사건은 ① 먼저, 위 사건은 중대한 직무상 비위로서 공무상비밀누설 또는 강요미수 등 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사건이었던 점, ② 다음, 대검 감찰부는 검찰 공무원의 비위를 조사하고 그 비위와 관련된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점, ③ 그동안 중대 비위혐의에 대하여는 처음부터 감찰 차원에서 진상 확인과 비위조사, 범죄혐의 발견 시 신속한 수사 전환의 방식으로 감찰과 수사가 진행되어 왔던 점, ④ 채널A 기자와 검찰 고위관계자 간의 검언유착 의혹 보도 직후 해당 기자의 노트북 등에 보관된 녹음파일 등을 즉각 확보하는 등 신속한 감찰 및 수사 전환이 필요했던 사건으로 판단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진상 확인부터 감찰부에서 담당하는 것이 당연하였던 것으로 판단함
- 결국, 2020. 3. 31. MBC에서 채널A 기자와 검찰 고위관계자 간의 검언유착 의혹 보도 직후 해당 기자의 노트북 등에 보관되어 있는 검찰 고위관계자의 음성 파일 등을 신속하게 확보하고, ○○○에 대한 신속한 감찰 및 수사가 진행되어야 함에도 징계혐의자의 측근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사와 감찰 권한이 있는 대검 감찰부에 감찰중단을 지시한 것으로, 징계혐의자는 「검찰청 공무원행동강령」 제5조, 「대검찰청 감찰본부 설치 및 운영규정」 제4조를 위반하여 대검 감찰부에서 적법하게 개시된 감찰 사건을 부당하게 중단시킴으로서 검찰총장의 권한을 남용하여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임

[수사방해 부분]
- 징계혐의자는 앞서의 [회피의무] 부분에서 살폈듯이 당연히 처음부터 회피하였어야 했고, 더욱이 2020. 6. 4.경 ○○○의 관여 사실이 밝혀진 이후에는 서울중앙지검에 시행한 공문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스스로 지휘․감독권을 포기하였으며, 그 이후 지휘․감독권을 회수한다는 그 어떠한 조치를 취한 적도 없음에도, 대검 부장회의의 부장들이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그 누구에게도 지휘․감독권을 회수하여 행사하겠다는 언급을 한 적이 없었음
- 그러한 상황에서, 징계혐의자는 ○○○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총장이 구성을 주도하는 등 개입할 수 있는 '전문수사자문단'소집을 강행하여 수사를 중단시키려 시도하였음
- 6. 19. 대검 부장회의에서 자문단 소집이 결정되지 않았음에도, 징계혐의자는 자문단 소집을 고집하면서 형사1과장과 함께 자문단 후보 명단을 일방적으로 준비하였고, 급기야 6. 29. 14:00경 서울중앙지검이 이의제기권을 행사하면서 후보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빌미로 대검 부장 및 일부 과장들 회의를 소집하여, 징계혐의자와 형사1과장이 일방적으로 마련한 후보 명단만을 토대로 위원을 선정하고자 하였으나, 이에 대검 부장들은 후보 선정 회의실에서 퇴장한 상태로 남아 있던 일부 과장들이 후보를 선정하는 사태에 이르렀음
- 이에 법무부장관이 7. 2.경 징계혐의자에게 자문단을 중단하는 내용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는 지경에 이르러서야 마지못해 이를 수용하였던 것임

③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 위신 손상
- 2020. 10. 2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있었던 대검 국정감사에 징계혐의자는 기관증인으로 출석하여 의원들의 질의에 다음과 같이 문답하였음

(A의원) 대통령께서도 소임을 다 하라고 하셨고, 그래서 사퇴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언론에서는 대통령 후보로 여론조사까지 되고 있거든요. 임기 마치고 나서 정치하실 겁니까?
(징계혐의자) 글게 저는 지금 제가 제 직무를 다 하는 것만으로도 다른 생각을 할 겨를도 없고, 제가 또 향후 거취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만, 퇴임하고 나면, 제가 소임을 다 마치고 나면,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사회의 많은 혜택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와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은 천천히, 퇴임하고 나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A의원) 그 방법에는 정치도 들어갑니까?
(징계혐의자) 글쎄 그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B의원) 총장님 정치가 아니라고 얘기 안하시는 거 보니까 정치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로 들이는데요. 제가 참고로 오늘 쭉 얘기를 들어보면 총장님이 국민의당 위원님들하고 대개 호흡이 잘 맞으세요. 여러 가지 판단도 비슷하시고. 국민의힘당. 근데 총장님이 정무감각이 별로 없으시잖아요. 저도 총장님에 비해서 정치를 더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국민의힘 사람들이 아직 국정농단에서 반성을 안 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분들하고 호흡이 맞고 의견이 같거나 하면은 별로 좋은 길이 아니다. 한번 참고로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징계혐의자) 예.
(A의원) 사람 많이 바뀌었어.

- 징계혐의자의 이 발언 역시 언론에서 대단히 큰 주목을 받았는데, 이 발언은 검찰총장 퇴임 후 정치활동을 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기 때문이었음, 미디어리서치가 2020. 10. 28. 실시한 조사결과(전국 18세 남녀 503명 대상, 무선전화 100% 임의전화걸이 자동응답 방식)에 의하면, 징계혐의자의 위 발언이 정계진출 메시지라고 긍정하는 의견이 67.2%였음
- 2020. 11. 11. 한길리서치의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에서 징계혐의자는 1위로 올라서기에 이르렀음
- 한편, 징계혐의자는 2019. 12. 31. 세계일보의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에 2위를 차지한 것을 인지하고 명단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한 것으로 보도되었는데, 2020. 8. 이후 동일 또는 유사한 노력을 하였다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음
- 헌법 제7조 제2항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을 법률로써 보장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위 조항의 뜻은 엽관제를 지양하고, 정권교체에 따른 국가작용의 중단과 혼란을 예방하며 일관성 있는 공무수행의 독자성과 영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직구조에 관한 제도적 보장으로서의 직업공무원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임. 직업공무원제도는 바로 그러한 제도적 보장을 통하여 모든 공무원으로 하여금 어떤 특정 정당이나 특정 상급자를 위하여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법에 따라 그 소임을 다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공무원 개인의 권리나 이익을 보호함에 그치지 아니하고 나아가 국가기능의 측면에서 정치적 안정의 유지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임(헌법재판소 1997. 4. 24. 95헌바48 결정 참조).
- 이러한 정치적 중립성은 검찰총장에게는 더욱 강조되어야 함. 변호인도 강조하는 것과 같이 검찰총장의 임기제를 규정하는 이유로 바로 정치적 중립성의 확보에 있기 때문임
- 징계혐의자가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한 위 발언에는 '정치'라는 말이 일체 들어가 있지 않다. 그러나 징계혐의자에게 질의를 한 국회의원을 포함한 여러 국회의원은 징계혐의자의 발언을 퇴임 후 정치활동을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의사표시로 받아들였고, 많은 국민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음
- 징계혐의자가 검찰총장의 직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퇴임 후 정치활동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긍정하는 것은 현재 수행하고 있는 직무의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케할 수 있음. 위와 같은 국회 발언 이후 징계혐의자의 발언이나 행동은 그것이 검찰총장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것이라 할지라도 국민들은 그 발언과 행동을 정치적으로 해석하기 마련이기 때문임.
- 정치권과 언론에서 징계혐의자의 퇴임 후 정치활동 가능성이 논의되는 것 자체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요 사건 수사의 정치적 이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되고, 그 결과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위태롭게 할 수 있음. 이는 전체 검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게 함으로써 전체 형사사법질서를 혼란케 할 수 있는 위협이 될 수 있음
-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징계혐의자는 정치적 중립에 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임

징계 양정의 이유
■ 인정된 징계사유의 측면
- ①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의 징계사유는, 검찰총장직을 수행하면서 대검의 수사정보 수집기능을 이용하여 징계혐의자가 처리하였거나 관심 있는 주요 정치적 사건의 재판부를 대상으로, 검찰의 뜻에 반하는 판결을 하는 법관에게 불리한 여론지형을 형성하고, 해당 법관의 과거 판결이나 행적을 소재로 좋지 않은 이미지를 퍼뜨려 공격, 비방하거나 조롱거리를 만드는 데 악용될 여지가 농후한 법관의 개인정보를 수집, 배포한 점, 이러한 행위는 일상적으로 여론의 비판에 직면해야 하는 법관을 위축시키고, 그 결과 전체 법관 사회를 건강하지 못하게 할 우려가 있으며 좋은 판결을 하기 위해 더 많은 용기를 필요로 하게 하는, 매우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점, 어떤 경위에서든 법관의 정치적, 이념적 성향에 관한 개인정보를 수집, 배포하는 것은 검찰사무를 총괄하는 검찰총장이 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는 점,
- ②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의 사유는, 징계혐의자가 채널A 사건에 임하면서 보인 태도는 불과 몇 년 전의 모습과는 정반대로, 국정원 댓글 수사를 하지 못하게 했던 징계혐의자의 당시 상사들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서울중앙지검이 채널A 사건에 ○○○와 관련되어 있는 현직 검사장이 ○○○이라는 것을 힘들게 밝혀내기 이전에 징계혐의자는 ○○○이 이 사건에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을 수 있고, 또 설령 그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MBC 보도 직후부터 ○○○와 관련된 검사장으로 ○○○이 언론에서 거론되는 사실은 알았을 것이고, 만약 서울중앙지검에서 국정원 댓글 수사를 하던 과거의 징계혐의자였다면, "내가 관여하면 수사의 공정성에 의심을 받겠다. 나에게 결과만 알려주고 소신껏 수사해서 명명백백히 밝혀라. 이런 사건을 잘해야 검찰이 제대로 서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였을 것이라고 보이는 점, 더구나 징계혐의자의 최측근 관련 사건이었으므로 당연히 스스로 회피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었던 점, 그럼에도 징계혐의자는 신속한 압수수색이 가능한 감찰을 중단시키고 인권부로 하여금 언론사의 협조를 받아 증거를 받도록 지시하였는데 그 동안 관련자들의 시간벌기와 증거인멸이 이루어졌던 점, 현직 검사장이 연루된 사건에서 압수수색 대신에 협조요청의 방법을 택한 것에 대한 국민과 후배 검사들의 관점에서 평가하지 않을 수 없는 점,
- ③ 더구나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의 사유는, 징계혐의자가 최측근 관련 사건으로 당연히 스스로 회피해야 할 사건이었고 대검 부장회의에 스스로 지휘권을 위임하였으며 서울중앙지검 수사팀도 반대하고 대검 부장회의도 반대하는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끝내 고집하였던 점, 자문단도 징계혐의자가 직접 추린 위원들로 구성하려고 하였고 자문단 회부는 당시로서는 수사 종결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던 점, 수사팀의 일원이었던 검사는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점, 국정원 댓글을 수사하던 징계혐의자였다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을 일이 진행되었던 점,
- ④ 징계혐의자가 퇴임 후 정치활동을 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징계혐의자가 선택할 일이지만 검찰총장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징계혐의자의 행동이 정치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일이 반복되었고, 급기야는 국정감사장에서 정치활동의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는 발언을 함으로써 징계혐의자의 정치적 중립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게 만들었던 점, 이는 징계혐의자의 지휘하는 수사에 정치적인 색채를 입히는 것이었고, 그 결과 그 수사를 담당하는 많은 검사들에게도 동일한 의심을 가게 하는 일이었던 점, 징계혐의자는 어떤 경우에도 넘어서는 안 되는 검사의 본분을 넘어서 버렸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감안하였음
■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의 특수성
- 징계혐의자의 비위사실은 징계양정 기준상 각각 정직 이상 해임에 해당하는 중한 사안으로 종합적으로 해임이 가능하나, 이 사건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로서 유례가 없는 사건이고, 이 점에서 많은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였음
- 먼저, 검찰청법은 검찰총장의 임기제를 보장함으로써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려고 하였는데, 오히려 이 사건에서는 정치적 중립에 대한 신뢰 훼손이 비위사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징계혐의자의 임기를 보장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에 관한 깊은 숙의를 했고, 위원회는 어떤 경우에도 검찰총장의 임기제는 보장되어야 하고, 그것이 검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보았음
- 다음, 법률에 의하여 강한 신분보장을 받고 있는 검사에 대한 해임, 면직은 보다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비중 있게 고려하였음
- 무엇보다도 이 사건 징계가 국민들과 사회에 미칠 영향을 깊게 고민하였고, 이 사건 징계로 인하여 발생한 형사사법기관의 혼란은 물론일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느끼는 고통과 불편함이 하루빨리 해소되어 안정화되어 한다고 판단하였음
- 징계혐의자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직무집행정지 처분 집행정지결정의 취지 역시 존중하였고, 징계청구 이후 형성된 검사들 다수의 의견도 충분히 존중되어야 하는 고려요소였으며, 마지막으로 징계혐의자에게 남아 있는 잔여 임기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음
- 그 밖에 징계혐의자가 비위사실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러한 비위의 내용과 그로 인하여 검찰조직과 국민에게 끼친 영향의 정도, 징계혐의자의 그 동안의 행적 및 근무성적, 징계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징계양정을 하였음
- 징계혐의자의 비위사실은 징계양정 기준상 각각 정직 이상 해임에 해당하는 중한 사안으로 종합적으로 해임이 가능하나, 이 사건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로서 유례가 없는 사건이고, 이 점에서 많은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였음
- 먼저, 검찰청법은 검찰총장의 임기제를 보장함으로써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려고 하였는데, 오히려 이 사건에서는 정치적 중립에 대한 신뢰 훼손이 비위사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징계혐의자의 임기를 보장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에 관한 깊은 숙의를 했고, 위원회는 어떤 경우에도 검찰총장의 임기제는 보장되어야 하고, 그것이 검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보았음
- 다음, 법률에 의하여 강한 신분보장을 받고 있는 검사에 대한 해임, 면직은 보다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비중 있게 고려하였음
- 무엇보다도 이 사건 징계가 국민들과 사회에 미칠 영향을 깊게 고민하였고, 이 사건 징계로 인하여 발생한 형사사법기관의 혼란은 물론일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느끼는 고통과 불편함이 하루빨리 해소되어 안정화되어 한다고 판단하였음
- 징계혐의자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직무집행정지 처분 집행정지결정의 취지 역시 존중하였고, 징계청구 이후 형성된 검사들 다수의 의견도 충분히 존중되어야 하는 고려요소였으며, 마지막으로 징계혐의자에게 남아 있는 잔여 임기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음
- 그 밖에 징계혐의자가 비위사실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러한 비위의 내용과 그로 인하여 검찰조직과 국민에게 끼친 영향의 정도, 징계혐의자의 그 동안의 행적 및 근무성적, 징계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징계양정을 하였음

불문 또는 무혐의 이유
①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교류
- 징계혐의자가 자신의 소속 검사가 취급 중인 사건의 사건관계인 중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고 있어 검사가 교류할 경우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과 교류한 것 자체는 인정됨
- 다만, 징계혐의자와 ○○○이 만나게 된 경위와 목적, 두 사람이 나눈 대화 내용 등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고, 당시 ○○○과 관련된 사건은 수사가 종결되어 변론종결만을 앞두고 있었던 시점이었으며, 다른 형사사건과의 관련성 등도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징계권한은 자제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징계청구사유는 불문에 부치기로 함.
② 감찰에 관한 협조의무 위반 등 감찰 불응
- 이 사건 징계청구는 징계혐의자가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또는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신을 손상하였는지를 묻고 그에 기초하여 징계양정을 하여야 하는 사안인데, 감찰과정에서 비롯된 이 부분 징계청구사유를 비위사실로 인정하고 이 부분을 포함한 비위사실에 기초하여 징계양정을 하는 것은 오히려 이 사건 징계청구의 본질적 의미를 훼손할 가능성도 있음
- 이러한 이유에서 징계위원회는 이 부분 징계청구사유 중 나) 2020. 11. 17. 방문조사예정서 수령을 거부한 점과 라) 2020. 11. 19. 방문조사를 사실상 거부한 점에 대하여는 이를 불문에 부치기로 함
- 한편, 이 부분 징계청구사유 중 가) 2020. 11. 16. 감찰조사 일정협의에 불응한 점, 다) 2020. 11. 18. 시설제공 협조 요청에 불응한 점은 징계혐의자가 방문조사 일정 협의 등이 감찰을 위한 진상조사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였다거나, 시설제공 협조 요청에도 불구하고 불응하겠다는 의사가 확정적으로 표시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징계기록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어 무혐의로 종결함
③ 채널A사건 감찰 관련 정보유출
- 이건 징계청구사유는 2020. 4. 7. 16:15경 ○○○에 대하여 정식으로 감찰에 착수한 대검 감찰부장 ○○○로부터 감찰개시 보고서를 첨부한 감찰 착수사실을 문자메시지로 받자 그 사실을 언론에 알려 4. 8. 새벽 03:32경 관련 기사가 보도되게 하였다는 것이나, 징계혐의자가 직접 위와 같은 사실을 언론에 알렸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무혐의 종결함
④ ○○○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방해
- 이건 징계청구사유는 2020. 4. 17. 법무부에서 대검 감찰부로 이첩한 ○○○ 前 총리에 대한 과거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의 수사 검사들에 대한 모해위증교사 등 위법수사 관련 감찰 민원에 대하여 2020. 5. 28.경 대검 감찰부장이 감찰3과로 배당하고 위 검사들에 대하여 직접 감찰조사를 진행하려고 하자 감찰을 중단시키기 위해 위 민원 사건을 수사 및 감찰 권한이 없는 인권부로 재배당하고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그 원본이 아니라 사본을 이첩하도록 지시하였다는 것임
- 징계혐의자는 당초 이 사건 법무부로부터 이첩된 민원 사건을 감찰3과에서 인권부로 재배당하여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게 내려보내라는 지시가 적절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명백히 위법한 지시라고 볼 수 없는 점, 대검 차장검사에 의해 이 사건 민원 사건이 원본이 아니라 사본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이첩된 결과가 초래되었으나 징계혐의자가 처음부터 이를 지시하였거나 알고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령을 준수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를 게을리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곤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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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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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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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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