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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휴일 미지급 수당' 등 선수 인권 표준계약서 마련 추진

기사입력 : 2020년12월21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12월21일 12:04

22일 온라인 토론회후 의견수렴 거쳐 최종안 발표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임의탈퇴 등 프로스포츠 제도 전반을 검토하고 공정한 계약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를 도입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공정한 계약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총 12차례의 프로스포츠 연맹, 구단, 선수 간담회 등을 통해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문화 체육관광부. [사진= 뉴스핌 DB]

최윤희 문체부 제2차관은 "표준계약서를 통해 체육 전반에 공정한 계약문화가 조성되길 기대한다.표준계약서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사업을 개편해 공정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한 단체에는 특전(인센티브)을 제공하는 등 적극 장려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국회와 협의해 표준계약서를 개발하고, 프로스포츠단에 보급하는 내용으로 '스포츠산업 진흥법'을 개정(박정 의원 대표 발의)했다.

이후 전문기관과 변호사, 노무사 등의 자문을 거쳐 표준근로계약서(안)을 준비해 고용부의 근로감독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표준계약서(안)를 마련했다.

특히, 이번 표준계약서(안)에는 근로감독 결과 가장 많이 지적되었던 선수가 야간, 휴일에 훈련 또는 시합을 참가할 경우 발생하는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미지급 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선수들에게 관련 수당을 지급해야 함을 명시했다.

다만 선수대표와 사용자 간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해 휴가를 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폭력, 성희롱 그 밖에 인격권을 손상받는 범죄를 당한 경우, 선수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계약의 해지 요건 등도 명확히 해 선수가 임의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등 선수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고, 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이를 위해 문체부와 국회 더불어민주당 박정·전용기 의원실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대한체육회, 한국프로스포츠협회가 함께 주관하는 체육 분야 표준계약서 공개토론회가 22일 오후1시부터 온라인으로 생중계된다.

토론회에서는 표준계약서 초안을 작성했던 고영채 변호사(법무법인 담정)가 직장운동경기부 표준계약서의 의미와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고용부,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시도체육회 사무처장 협의회, 현직 선수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그리고 토론이 끝난 후에는 사전에 접수한 질의에 대한 답변과 온라인 실시간 질의응답도 진행한다. 이번 온라인 토론회 외에도 표준계약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12월31일까지 대한체육회 지역체육부 전자우편으로 받는다. 문체부는 이를 검토해 표준계약서 최종(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고 최숙현 선수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한 경주시 체육회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 이후 전국 지방체육회 대상으로 지난 9월초부터 10월말까지 수시 근로감독을 확대해 실시했다. 그 결과, 근로감독 대상 지방체육회(30개소) 전체에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총 219건이 적발됐다.

finevie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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