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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라임펀드 판매' KB증권 시작으로 줄줄이 분조위 연다

기사입력 : 2020년12월21일 14:14

최종수정 : 2020년12월21일 14:14

옵티머스·디스커버리 등도 내년 중 분조위 예정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라임) 등 사모펀드에 대한 검사·제재에 속도를 낸다. 사후정산 방식의 손해배상에 동의한 KB증권을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부터 다른 금융사에 대한 분쟁 조정에 들어갈 예정이다.

금감원은 투자자보호 필요성이 큰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금융회사 총 10개사(은행 6곳, 증권사 4곳)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제재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0.05.11 angbin@newspim.com

금감원은 우선 라임펀드 판매 은행(우리, 신한, 기업, 산업, 부산, 하나은행)에 대해 대부분 오는 2021년 1월~3월 중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개최하기로 했다. 하나은행은 이달 검사가 종료되면서 오는 2021년 2분기 중 제재심을 개최할 예정이다. 앞서 제재심은 라임펀드 판매사(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에 대해 제재를 의결하고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위원회에서 남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또 옵티머스펀드와 관련해서는 판매사인 NH투자증권에 대한 검사를 지난 7월 끝내고 내년 2월에 제재심을 개최할 예정이다. 디스커버리 펀드를 판매한 기업은행에 대한 제재심도 내년 1월 열린다.

금감원은 검사결과 계약취소 사유가 확인되면 손해확정 전이라도 계약취소를 위한 분쟁조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라임펀드와 관련해 사후정산 방식의 손해배상에 동의한 KB증권에 대해서는 이달 말 분쟁조정위원회를 우선 개최하고 다른 금융회사도 사후정산 방식에 동의할 경우 내년 상반기 중 순차적으로 분쟁조정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사후정산 방식은 미상환 금액을 손해액으로 보고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정한 배상 비율에 따라 우선 배상하고 추가 회수액도 배상 비율에 부합하도록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회사가 사후정산 방식에 동의하지 않으면 펀드의 환매 및 청산으로 손해가 확정된 이후에야 분쟁조정이 가능하다.

아울러 금감원은 옵티머스 펀드와 관련해 계약취소 가능 여부를 법률검토 중에 있으며 검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1년 1분기 중 분쟁조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른 펀드에 대해서도 검사, 제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판매 금융회사와 협의해 신속하게 피해구제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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