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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윤석열 심문 24일 속행…尹 "법치주의 형해화"vs秋 "대통령 헌법상 권한"

기사입력 : 2020년12월22일 17:40

최종수정 : 2020년12월22일 17:41

양측, 대통령 임면권 두고도 시각 첨예하게 갈려
법원, 종결 않고 24일 오후 3시 심문 이어가기로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 심문을 한 차례 더 열기로 결정했다. 22일 약 2시간동안 진행된 심문에서 윤 총장 측은 법무부의 징계 절차로 법치주의가 형해화됐다고 비판한 반면 법무부는 대통령의 헌법상의 권한과 책무에 따른 정직 처분이라고 맞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비공개로 열고 오후 4시15분경 종료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의 2개월 정직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 재판이 열린 22일 오후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인 이석웅 변호사가 서울 서초구 행정법원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석웅, 이완규, 손경식 변호사. 2020.12.22 alwaysame@newspim.com

법원은 사안이 중대하고 심도있게 심리할 쟁점이 많은 관계로 이날 심문을 종결하지 않고 오는 24일 오후 3시 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결정했다.

심문을 마치고 나온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징계 자체가 위법하고 부당한 절차다"며 "징계권의 허울을 쓴 정도에 불과한 절차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우리나라 법치주의에 심각한 손해를 끼쳤다"고 비판했다.

이어 "부당한 징계권을 통해서 정부 의사와 반했다는 이유로 내쫓을 수 있다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은 그야말로 형해화되고 검찰 존재 이유 자체가 없어지는 결과가 초래한다"며 "그런 점에서 법치주의를 형해하는 관점에서 이 사건을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 측 이석웅 변호사도 "윤 총장이 검찰개혁에 반대하거나 임면권자인 대통령에 반기를 들었다는 주장이 있다"며 "윤 총장은 지금까지 검찰개혁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가 전혀 없고 오히려 정부가 추진해 온 검찰개혁과 수사권조정 등 문제에 있어 검찰 내 의견을 모으고 준비해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위법 부당한 절차에 의해 실체도 없는 사유를 들어 총장을 비위 공무원으로 낙인찍은 이 절차의 효력을 없애기 위해 이 사건 쟁송을 하는 것 뿐"이라며 "대통령 인사권을 무시하거나 폄훼할 의도는 없다"고 해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의 2개월 정직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 재판이 열린 22일 오후 법무부 측 이옥형 변호사가 서울 서초구 행정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0.12.22 alwaysame@newspim.com

반면 법무부 측 이옥형 변호사는 "이 사건 정칙 처분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과 책무에 따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이고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을 가져 검찰총장도 이에 따라야 한다"며 "헌법상 발생할 수 있는 취지로 공공복리와 관련해 인용된다면 행정 조직의 안전이 깨질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공무원의 균열도 심각하지 않은가"라며 "(인용될 경우) 대통령의 재가를 통한 절차에 대한 공공복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 사건 처분 성격은 종전 법무부 장관의 일시적인 직무배제와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통제에 대한 것"이라며 "신청인 측은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지만 역대 어느 공무원의 징계를 보더라도 혐의자에 대한 방어권이 보장됐고, (이번 경우도) 적법절차 원칙을 지켜 진행됐기에 하자가 없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의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심문 결과는 오는 24일 2차 심문기일이 종료된 이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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