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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의 체험기] 피한다고 피했는데 하루 접촉자 세어보니 '53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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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23일 0시부터 '5인 이상 집합금지'라는 초강수를 던졌다.

광주·전남에서도 정부가 발표한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에 따라 2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강화된 방역대책을 시행한다.

이번 집합금지 행정 명령 대상은 '사적 모임'으로 제한됐다. 동창회와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직장 회식이나 워크숍 등이 포함된다. 계모임과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과 같은 개인적인 친목모임도 금지다.

대중교통도 정상 운행된다. 대중교통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한다는 이유로 이번 행정명령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 끊이지 않는 집단감염..."나도 모르는 사이에 감염 됐을수도"

외출 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접촉하는지 궁금했다. 정확한 집계를 위해 인터넷에서 계수기를 구매했다. 집 밖을 나오자마자 7명을 접촉했다.[사진=전경훈 기자] 2020.12.23 kh10890@newspim.com

매일 800~1000명 안팎으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전남에서도 확산세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질 않고 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22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지금 조금이라도 방심하고 머뭇거리면서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다른 나라에서 보는 것처럼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것은 시간문제로 훨씬 긴 시간을 더 큰 고통 속에 보내야 한다"며 "오후 9시 이후 활동과 5인 이상 모임을 멈춰줄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말했다.

저녁은 가급적 집에서 먹고, 평소처럼 유흥을 즐기지 말고 하루 일과를 마친 뒤에는 집으로 곧장 가라는 의미였을거다. 하지만 한가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었다.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는거다.(물론 안하는 것보다는 낫다.)

최근 확진자 감염경로를 살펴보면 종교시설·병원(요양원 등)·식당·방문판매업체 등 시간에 제한을 둔 업종이 아닌 곳에서 확산하고 있다.

외출 시 하루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접촉하는지 직접 세어보기로 했다. 언제 어디서도 감염될 수 있을거란 경각심을 갖길 바라며.

◆ 집 밖을 나오는데만 벌써 접촉자 '7명'

서로 대화를 금지해달라는 문구에도 출근길 인사를 하거나 전화를 하는 이웃들이 많았다.[사진=전경훈 기자] 2020.12.23 kh10890@newspim.com

"안녕하세요. 일찍 출근하시네요" 22일 오전 8시. 집 밖을 나와 엘리베이터에서 이웃과 인사를 나눴다. 엘리베이터 안에는 대화 금지라는 문구가 적혀있지만 '우리 이웃들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에 크게 신경들 쓰지 않는 눈치다. 가족을 포함해 엘리베이터에서 나오는 순간까지 벌써 밀폐된 공간에서 7명을 접촉했다.

나 혼자만 조심한다고 해서 안전할 수는 없는거였다.

정확한 기록을 위해 계수기를 준비했다. 접촉자의 기준은 수학 공식처럼 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방역당국의 조언에 따라 야외는 반경 1미터, 실내는 2미터 이내를 기준으로 접촉한 사람들을 '접촉자'로 분류해 집계했다.

◆ 부딪히고 숨막히는 대중교통에선 거리두기가 불가능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지하철을 탄 전 기자(흰색 패딩). 거리두기는 커녕 서로 낑기고 부딪히며 한 공간에 머무르는데 정말 안전한걸까.[사진=전경훈 기자] 2020.12.23 kh10890@newspim.com

오전 8시 30분쯤 도착한 지하철 역사는 치열한 출근 전쟁길 행렬로 붐비고 있었다. 방역당국은 가급적 필수인력을 제외한 나머지는 재택근무 할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아서 잘 지켜지지 않는 듯 했다.

잠시 후 열차가 들어오자 혹시나 앉을 자리가 있을까 다들 뛰어다니기 바빴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아침 일찍 출근하기란 정말 힘들다. 그래서 내릴때까지만이라도 앉아서 가고 싶은 마음은 누구보다 잘 안다.

하지만 밖에서 방역수칙을 잘 지켜던 사람들도 지하철 내부에선 서로 낑기고 부딪히며 거리두기는 온데간데없었다. 누군가 거리두기를 지켜달라고 제지할 수 있는 상황도 아녔다. 그러는 사이 지하철 한 량에서만 50명 넘게 접촉했다.

대중교통을 이용한지 1시간도 안지나서 약 250여 명을 접촉했다. 당연히 열체크도, 명부도 없다.[사진=전경훈 기자] 2020.12.23 kh10890@newspim.com

지하철을 내린 후 버스정류장을 걸어가는 중에는 턱스크를 한 채 걸어가며 담배를 피는 이들도 쉽게 접할 수 있었다. 버스에서는 모두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추운 날씨 탓에 창문을 닫고 있어 환기가 잘 되지 않았다.

거리두기도 지켜지지도 지킬 수도 없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가장 걱정된 것은 열체크도 하지 않았고, 어떤 사람이 탔는지도 알 수가 없었다는거다. 감염경로를 살펴봐도 대중교통에서 감염된 사례는 본적이 없는데 정말 안전한건지 의문이 들었다.

◆ 마스크 잘 쓰고 외출해 약속장소에선 벗었다

사진에 보이는 8명 중 4명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모닝 커피'를 즐기고 있다. 혼자 카페를 찾은 이들은 방역수칙을 잘 지키지만 일행끼리 온 사람들은 꽤 오랜 시간 마스크를 벗고 대화를 나눴다.[사진=전경훈 기자] 2020.12.23 kh10890@newspim.com

지하철·버스의 종착역은 카페였다. 피곤에 찌든 직장인의 아침을 버티게 해주는 힘은 역시 커피(국가가 내게 허락한 유일한 마약)니까.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2시간 동안 유명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시민들을 관찰해 보기로 했다.

테이크아웃 손님을 포함해 2시간 동안 카페에서 130여 명을 면밀히 관찰해보니 혼자 카페를 찾은 이들은 음료를 마시는 순간을 제외하곤 마스크를 한 차례도 벗지 않았다.

문제는 친구, 업무 상 관계로 카페를 찾은 사람들이었다. 깍듯한 인사를 나누는 것으로 짐작컨데 업무 상 관계로 보이는 직장인을 만났다. 이들은 커피 주문 후 자리에 앉아 마스크를 벗은 채 명함을 주고 받고, 악수를 했다. 초면에 얼굴을 가리고 인사를 하는 것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 것 같다.

그래도 어느 한쪽이 마스크를 쓰자고 권유하거나 직원이 마스크를 써달라고 하면 흔쾌히 썼다. 하지만 친구들끼리 찾은 일행들은 직원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쓰는척 하더니 이내 답답했는지 구석자리로 옮겨 앉아 직원의 시야 사각지대에서 마스크를 벗은채 "코로나 사라지면 해외여행 가자"는 아이러니한 대화를 나누는 모습들이었다.

◆ "덜어먹자고? 에이... 정 없어"

뜨끈한 국물과 매콤한 고기의 조화는 환상적이었다. 하지만 손님들의 대부분은 앞접시에 덜어먹지 않고 각자의 침을 섞어가며 찌개를 나눠먹었다.[사진=전경훈 기자] 2020.12.23 kh10890@newspim.com

"꼬르륵" 2시간여의 카페 관찰 후 허기를 달랠 참이었다. 카페 인근 식당은 직장인들로 발 디딜 틈이 없어 가급적 손님이 없는 곳으로 향했다. 거리두기 때문이 아니라 코로나19 이후 손님 발길이 끊겨 힘든 사장님들을 응원하고 싶은 마음에서였다. 홀로 앉아 계시던 사장님이 인사하며 반갑게 맞았다.

된장찌개+제육볶음 세트를 시켰다. 얼큰한 국물에 매콤한 고기의 조합은 이미 입안에 들어가기 전부터 군침을 돋게 했다. 찌개에는 온갖 채소와 두부 등이 아낌없이 들어갔고, 제육볶음의 고기는 기름이 자글자글한 것이 '나도 맛있어. 쌈장에 찍어 먹어봐'라며 아우성치는 것 같았다. 가격도 8000원이었다. 음식 맛과 가격은 완벽한 식당이었다. 코로나19만 아니었다면.

무슨 말인가 하면. 찌개는 덜어먹도록 국자를 나눠주지도, 명부 작성도 하지 않았다.

50대쯤으로 보이는 중년의 남성 일행들은 음식이 나오자 서로의 숟가락과 젓가락을 된장찌개 뚝배기에 들락거렸다. 수저가 교차하지 않은 음식은 각자의 공깃밥 뿐이었다. 정감 있는 풍경일 수 있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위생적인 면에서 더 이상 '정(情)'이라는 말로 넘겨버릴 수 만은 없는 상황이 됐다.

계산 직후 명부는 안써도 되냐는 질문에 사장님은 명부를 꺼내왔지만 이날 명부를 쓴 건 기자가 처음이었다.

◆ 저녁이 있는 삶...지금이 제 격

재택근무 인력이 늘고, 저녁은 집에서 먹자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마트에는 찬거리를 사려는 사람들로 북적였다.[사진=전경훈 기자] 2020.12.23 kh10890@newspim.com

점심 식사까지 마친 뒤에는 30여분의 산책 후 집으로 돌아왔다. 최대한 불필요한 접촉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오전 8시에 집을 나선 뒤 집에 귀가 한 시간인 2시까지 접촉자는 458명이었다. 약 350여 명은 실내에서 접촉했고, 나머지 100여 명은 길거리를 나란히 걷는 이들이었다.

퇴근 후에는 저녁 반찬거리를 사러 대형마트로 향했다. 평일이지만 저녁밥은 집에서 먹자는 가정들이 늘어나면서 식료품이나 생필품을 구매하려는 사람들로 붐볐다. 통로가 넓지 않은 정육·수산 등 신선식품 코너에 특히 사람들이 몰렸다. 또 계산대마다 줄을 서 기다리는 동안 거리두기는 커녕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장사진을 이뤘다.

가족들에게 오늘 저녁은 나에게 맡겨달라며 마트에서 구매한 '차돌박이'로 찜 요리를 했다.

이날 요리에 사용된 찜기, 식재료 등을 구매한 돈은 연말에 술값·밥값으로 쓰려고 모아둔 돈이었다. 요리는 장비빨·식재료빨 이라며 눈물을 머금고 거금을 투자해 구매했다.

가족들은 "코로나19는 싫어도 아들이 사준 밥은 좋다. 그러니 코로나가 사라져도 술 약속 잡지 말고 오늘처럼 돈 팍팍 써 아들~"이라며 행복한 웃음들을 지었다. 가족들만 좋으면 그걸로 된 거 겠지..

오전 8시~ 오후 2시, 오후 5시 30분~오후 6시 34분까지. 총 5시간의 외출 시간 동안 피해다닌다고 피해다녔어도 이날 하루 접촉한 인원은 534명이었다. 나 혼자 조심한다고 해서 코로나19에 자유로울 수 있는게 아녔다.[사진=전경훈 기자] 2020.12.23 kh10890@newspim.com

에필로그(epilogue). 이날 취재원과 약속도 잡지 않았고, 불필요한 외출은 하지 않으려 점심 식사 뒤엔 재택근무를 했다. 최대한 접촉을 줄이며 피한다고 피해다녔어도 계수기엔 생각보다 많은 숫자가 찍혀있었다. 534명이었다. 하루를 보낸 대중교통·카페·식당·마트 어디서도 코로나19 안전지대는 없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 각국의 지도자들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에서 볼 수 있듯 이 글을 보는 독자도 어디에서나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할 수 있다. 누구든 코로나19의 위험 속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이야기다. 그래서 개개인이 방역의 주체가 되어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달라는거다. 지금은 그저 외부활동을 줄이는 것만이 유일하고도 확실한 '백신'이다.

kh108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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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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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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