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인사] 우리금융지주·우리은행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우리금융지주

◇ 부사장 신임
▲감사부문 신민철


◇ 부장 보임
▲경영지원부 김영곤 ▲ESG경영부 김재영 ▲감사부 정규황


◇ 부장대우 승진
▲전략기획실 이기표 ▲시너지추진부 이정혁 ▲디지털혁신부 김국현

 

우리은행

◇ 지점장, 부장 승진

<지점장>
▲강동구청 이재필 ▲관악구청 임학묵 ▲도봉구청 박소영 ▲동대문구청 김은숙 ▲동작구청 권세광 ▲마포구청 고명희 ▲서대문구청 김성진 ▲송파구청 김창범 ▲영등포구청 주효돈 ▲은평구청 김희운 ▲중구청 조성호 ▲중랑구청 안광열 ▲가좌공단 박재조 ▲송도스마트밸리 김성만 ▲연수동 김정현 ▲동두천 구용자 ▲모란역 최문창 ▲민락동 조영삼 ▲성남남부 문성미 ▲시흥배곧 유미영 ▲신장 김영대 ▲신중동역 김두영 ▲여주 이정록 ▲포천 황광영 ▲행신동 서성은 ▲노은 김인기 ▲대덕테크노밸리 김현균 ▲대덕특구 길준형 ▲카이스트 이운상 ▲서산 양희정 ▲세종조치원 김택회 ▲세종중앙 장진호 ▲아산테크노밸리 박병철 ▲동해 임광호 ▲속초 김삼성 ▲메트로시티 진호진 ▲반여동 윤성훈 ▲부곡동 박동철 ▲토곡 성수경 ▲하단동 이선화 ▲동울산 이정란 ▲통영 강시훈 ▲LH진주혁신도시 장보원 ▲동산동 김태우 ▲성당동 황경원 ▲평리동 권영진 ▲경산 김정한 ▲안동 박성환 ▲영주 조진혁 ▲금남로 김훈 ▲군산나운동 장정선 ▲전북혁신도시 김강민


<기업영업본부 기업지점장>
▲미래1 황기홍 ▲미래1 김희천 ▲미래1 안영대 ▲미래1 김연미 ▲미래2 정승원 ▲미래2 장충식 ▲미래2 김승일 ▲미래2 조종현 ▲미래2 배동호


<금융센터 기업지점장>
▲명동 김광선 ▲상암DMC 강순구 ▲중부 황경현 ▲부평 오상균 ▲반월공단 정현숙 ▲병점 유철재 ▲시화공단 고재석 ▲야탑역 박대성 ▲오산 이재홍 ▲녹산공단 정성훈 ▲온천동 조군창 ▲양산 이광훈

 
<금융센터 지점장>
▲강서 김영주 ▲둔촌역 김선아 ▲마곡역 신성애 ▲불광동 이수미 ▲서울디지털 김혜인 ▲아크로비스타 이현경 ▲아현동 황운영 ▲압구정동 박경옥 ▲TCE강남 이희순 ▲공항 백명화 ▲분당미금역 김혜숙 ▲성남 박효숙 ▲신갈 최홍남 ▲일산중앙 명여옥 ▲엑스포 홍창표 ▲유성 윤준서 ▲천안 윤영숙 ▲원주 유선호 ▲마린시티 서주연 ▲포항POSCO 정동열


<부장대우>
▲채널전략부 변재우 ▲디지털사업부 이상복 ▲연금사업부 조수진 ▲투자상품전략단 이정훈 ▲글로벌전략부 조남주 ▲투자금융부 김영종 ▲트레이딩부 김성열 ▲IT전략부 성기호 ▲자산수탁부 서현범 ▲여신정책부 김성진 ▲대기업심사부 김대환 ▲대기업심사부 한경우 ▲글로벌IB심사부 이용우 ▲기업개선부 전현수 ▲리스크관리그룹 강기남 ▲브랜드ESG그룹 황선우 ▲전략기획부 정광 ▲소비자보호부 강주석 ▲자금세탁방지센터 윤원희 ▲검사실 이현주 ▲인도지역본부 이필복


◇ 지점장, 부장 이동
<금융센터장>
▲강서 김용식 ▲고덕 정승수 ▲광희동 정재우 ▲군자역 신재철 ▲노원 박준용 ▲동대문 노홍길 ▲동소문로 성병용 ▲둔촌역 마덕환 ▲마곡역 김동수 ▲명동 김을중 ▲문래동 정인재 ▲방배동 정재철 ▲불광동 임인수 ▲사당역 박용신 ▲삼성동 정진완 ▲상도동 정학구 ▲상암DMC 최병두 ▲서교중앙 서오영 ▲서울디지털 김태운 ▲서울스퀘어 이성국 ▲성수동 함병수 ▲세종로 조진오 ▲송파 이학조 ▲수서역 홍성진 ▲수유동 이혁종 ▲신도림동 임윤균 ▲신림역 박공환 ▲신정동 나규용 ▲신촌 이재영 ▲아크로비스타 박종인 ▲아현동 박형우 ▲압구정동 이해광 ▲양재남 박세용 ▲영등포중앙 전우호 ▲자양동 김진성 ▲잠실 임영미 ▲잠실역 하원정 ▲장한평 권진완 ▲종로4가 신영균 ▲중랑교 송유수 ▲중부 김용빈 ▲창동 김현관 ▲청량리중앙 박국재 ▲한남동 윤웅열 ▲남동공단 김형조 ▲만수동 권혁진 ▲부평 김상철 ▲인천항 조혁 ▲청라 김영민 ▲구리역 김상섭 ▲군포 김민수 ▲김포 이성혁 ▲동수원 송정준 ▲동탄중앙 오용석 ▲병점 조정찬 ▲부천 박미경 ▲부천내동 문인수 ▲분당미금역 최은희 ▲성남 김광섭 ▲수원 김병수 ▲수지 정평섭 ▲시화공단 이현 ▲신갈 최근관 ▲안양 정동일 ▲야탑역 송용섭 ▲양주 강우삼 ▲용인 최명환 ▲의정부 유영호 ▲일산 이문형 ▲일산중앙 이화용 ▲진접 김병택 ▲파주 유정근 ▲평촌 이관희 ▲하남 김규백 ▲하안동 조정준 ▲화정역 양진모 ▲유성 성열명 ▲삼성디스플레이 민복기 ▲천안 구찬회 ▲홍성 신범식 ▲오창 박한수 ▲원주 안재설 ▲녹산공단 서도영 ▲마린시티 정재훈 ▲부산 장세비 ▲부전동 이상후 ▲수영역 최성규 ▲온천동 안시현 ▲김해 민병원 ▲양산 전병조 ▲창원공단 김태안 ▲명덕 김재경 ▲성서 문형도 ▲신암동 장재선 ▲구미공단 이춘식 ▲상무 양보경 ▲광양POSCO 박병주 ▲군산 박영호 ▲전주 정기성 ▲제주 김영주 ▲가든파이브 김회종 ▲가락중앙 임경천 ▲강남교보타워 김성중 ▲강남대로 권태혁 ▲논현동 김도겸 ▲논현역 박신용 ▲마포 김홍규 ▲서교동 조운정 ▲서소문 홍광일 ▲서울시청 이대열 ▲선릉역 최태진 ▲신림로 박성봉 ▲신반포 강대현 ▲신사동 이재곤 ▲신압구정 박철호 ▲양재동 박선경 ▲양재중앙 이원재 ▲여의도 이정석 ▲역삼역 양대열 ▲연세 구효진 ▲을지로5가 이양범 ▲잠실나루역 이미경 ▲천호동 양동원 ▲청담동 이대열 ▲충정로 안부원 ▲테크노마트 이병규 ▲포이동 임동미 ▲합정동 이범용 ▲송도 소환영 ▲주안서 김용수 ▲경기광주 유기덕 ▲대화역 김정호 ▲분당 김태완 ▲삼성반도체 구본희 ▲송탄 김시환 ▲안산 정환진 ▲영통 박진철 ▲이천 김학신 ▲판교벤처밸리 신승일 ▲평택 김형주 ▲천안중앙 이원제 ▲모라동 이수근 ▲사상 박호영 ▲신평동 김정석 ▲창원 이정석 ▲대구혁신도시 배은희 ▲경주 이근섭 ▲하남공단 정진봉 ▲목포 변동혁 ▲여천 박본수 ▲한전빛가람 임동근 ▲공덕동효성(兼중앙기업영업본부 기업지점장) 신동준 ▲신대방동농심(兼여의도기업영업본부 기업지점장) 김상도 ▲여의도한화(兼종로기업영업본부 기업지점장) 박영철 ▲역전(兼중앙기업영업본부 기업지점장) 윤상규 ▲장충남(兼본점1기업영업본부 기업지점장) 정인호 ▲종로(兼종로기업영업본부 기업지점장) 조규대 ▲포스코(兼강남기업영업본부 기업지점장) 신호원 ▲한강로(兼남대문기업영업본부 기업지점장) 전정묵 ▲한화(兼종로기업영업본부 기업지점장) 강영호 ▲CJ(兼본점1기업영업본부 기업지점장) 곽훈석 ▲LG트윈타워(兼트윈타워기업영업본부 기업지점장) 이영훈 ▲포스코타워송도(兼강남기업영업본부 기업지점장) 전필식 ▲코오롱타워(兼남대문기업영업본부 기업지점장) 최성필 ▲판교테크노밸리(兼강남기업영업본부 기업지점장) 성병규


<지점장>
▲가락남부 김정훈 ▲가산디지털밸리 이상규 ▲가양동 이서연 ▲강남 전상훈 ▲개봉동 이봉찬 ▲개포역 김승춘 ▲개포중앙 박종선 ▲광장동 전미라 ▲구로디지털밸리 양한진 ▲구의동 이기오 ▲구일 허진수 ▲길동역 김광년 ▲당산역 윤진영 ▲대치동 오태희 ▲대치북 최영준 ▲도곡렉슬 신진호 ▲도곡스위트 허준길 ▲도봉 이순우 ▲독립문 윤재호 ▲둔촌동 도현수 ▲뚝섬역 이현숙 ▲마곡나루역 서성웅 ▲마포중앙 박병덕 ▲명동역 김기천 ▲명일동 이은영 ▲반포역 문은희 ▲반포 김인영 ▲방배역 이무진 ▲방학동 박승호 ▲보라매 방기정 ▲봉천중앙 도미경 ▲북가좌동 장영태 ▲삼성로 황경아 ▲삼성엔지니어링 최윤정 ▲서울대학교 채종수 ▲서울성모병원 김민정 ▲서초남 임대호 ▲서초로 박상철 ▲선릉중앙 차종엽 ▲신길동 김두한 ▲신설동 김희근 ▲신월북 명호찬 ▲신월중앙 김은경 ▲암사동 신상욱 ▲압구정역 김선 ▲약수역 이중엽 ▲양평동 홍승기 ▲오류동 길미선 ▲왕십리역 김희수 ▲우이동 정영희 ▲우장산역 김흥수 ▲워커힐 김해 ▲원효로 정원영 ▲응암동 김완수 ▲잠실본동 김동수 ▲장안북 김영철 ▲장위동 안은선 ▲재동 정미숙 ▲종로3가 한철진 ▲창동역 이형구 ▲청계7가 최호열 ▲청계8가 이희수 ▲청파동 김용찬 ▲하계동 이소연 ▲학동역 박상준 ▲화양동 박병태 ▲TC프리미엄가산 김득수 ▲TC프리미엄청담 박일건 ▲검단산단 이정현 ▲계양 차은영 ▲부평중앙 황한수 ▲산곡동 신충섭 ▲석남동 여인한 ▲고강동 정민우 ▲광명사거리역 전영일 ▲남양주 홍육희 ▲다산 구옥분 ▲동탄사랑 최영도 ▲동탄역 송금수 ▲동평택 임채영 ▲분당구미동 박지순 ▲비산동 김애자 ▲산본 고승원 ▲서판교 김광연 ▲서현동 김기환 ▲성남하이테크 고재경 ▲수리동 박은영 ▲수원역 이은영 ▲수지상현 김정심 ▲심곡동 정말순 ▲안산남 이맹호 ▲오리역 정찬모 ▲운정중앙 최영준 ▲위례 박노석 ▲의왕 황연자 ▲일산덕이 이형근 ▲일산풍동 박태현 ▲일산호수 문승재 ▲정자역 김병선 ▲죽전역 최윤정 ▲천천동 안정균 ▲토평 배연수 ▲판교역 김동경 ▲하남미사역 이성율 ▲화성남양 서송석 ▲대전북 최규창 ▲둔산 김은수 ▲아산 이창재 ▲천안신방동 손영만 ▲천안신부동 권오선 ▲서청주 남지태 ▲괴정동 김성홍 ▲대연동 김남수 ▲동래 정종오 ▲범일동 김현희 ▲부산부평동 조진웅 ▲용호동 정주한 ▲해운대중앙 안소현 ▲해운대 엄성희 ▲화명동 강경우 ▲TC프리미엄부산 이순선 ▲동울산 이정란 ▲진영 박위영 ▲성서공단 도광현 ▲유통단지 이상석 ▲구미 최홍석 ▲포항중앙 이헌철 ▲POSCO타운 박현주 ▲문흥동 강용원 ▲익산영등동 안미선 ▲전주송천동 정재현 ▲서귀포 한경훈


<기업영업본부 기업지점장>
▲본점1 김희동 ▲본점2 박규목 ▲본점2 김경숙 ▲본점2 허승원 ▲본점2 배덕주 ▲본점2 이준석 ▲삼성 이준구 ▲트윈타워 예희승 ▲트윈타워 정해영 ▲트윈타워 박경환 ▲강남 이상민 ▲중앙 김남곤 ▲중앙 최일문 ▲종로 한백수 ▲종로 김범상 ▲남대문 이용규 ▲남대문 정규석 ▲여의도 송승헌 ▲여의도 유재덕 ▲여의도 백혁

<금융센터 기업지점장>
▲ 신암동 원종수


<금융센터 지점장>
▲ 공항 남중우


<본부부서장>
▲영업기획부 김동성 ▲영업추진부 이현주 ▲채널전략부 박제성 ▲고객센터 이정미
▲연기금고객부 김태진 ▲수신업무센터 안차호 ▲중소기업고객부 정창화 ▲기업디지털솔루션부 김충훈 ▲혁신금융추진부 김인주 ▲외환업무센터 박영하 ▲자산관리컨설팅센터 권동순 ▲제휴상품부 표충식 ▲신탁부 김홍익 ▲글로벌전략부 이상민 ▲글로벌업무지원부 정성욱 ▲프로젝트금융부 황병선 ▲글로벌IB금융부 김병규 ▲트레이딩부 상태현
▲HR전략부 김현주 ▲인재개발부 오우섭 ▲직원만족센터 김성길 ▲총무부 윤진호 ▲중기업심사부 강동원 ▲여신업무센터 오현석 ▲기업개선부 한세룡 ▲재무기획부 김지형 ▲회계부 나상철 ▲소비자지원부 강치헌 ▲자금세탁방지센터 김호상


<부장대우>
▲영업기획부 김건우 ▲주택기금부 김용백 ▲중기업심사부 기상일 ▲검사실 양인호 ▲검사실 유호성 ▲검사실 박준영 ▲바레인 이동은 ▲싱가폴 이시영 ▲첸나이 고만석 ▲중국우리은행 이동희 ▲중국우리은행 장승욱 ▲중국우리은행 박정훈 ▲중국우리은행 정현기 ▲베트남우리은행 배태인 ▲인사부 정청락

lovus2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사진
[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