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금융위원회는 공모펀드 분산투자 규제 보완책 등이 담긴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3월 발표한 '현장 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개선' 방안 후속조치로 추진 중인 안건이다. 개정안에는 현장의견을 토대로 펀드, 신탁, 투자자문‧일임 등 자산운용업 전반의 50개 과제에 대한 개선 방안이 담겼다. 이 중 일부는 자본시방법 시행령‧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이 완료돼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개정안은 구체적으로 공모펀드가 다른 펀드에 투자할 때 피투자펀드 지분보유 한도를 지분총수의 20%에서 50%로 확대하고 수익자총회에 비교적 적은 수익자가 참석해도 결의가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또 공모펀드 수시공시사항을 전자우편 외에도 우편, 문자메시지 등으로 받아볼 수 있도록 하고 매 분기 투자자에게 직접 교부하는 자산운용보고서를 결산서류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오는 2021년 1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며 "정부는 개정안이 신속하게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적극적인 입법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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