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스토킹범죄 최대 징역 3년"…'스토킹처벌법' 국무회의 통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스토킹 행위를 범죄로 명확히 규정…형사처벌 가능
현장 응급조치·접근금지 등 피해자 보호절차 마련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앞으로 상대방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스토킹 행위는 범죄로 명확히 규정돼 최대 징역 3년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29일 "스토킹 행위를 징역형 등으로 형사처벌하고 피해자 보호절차를 규정하는 내용의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제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기 △주거 등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기 △통신매체를 이용해 연락하기 △물건을 보내거나 주거 등 부근에 놓아두기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불안감, 공포심을 야기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동안 스토킹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일으키는 행위임에도 경범죄로 분류돼 1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에 그쳤다. 또 현행법상 처벌규정이 없어 살인이나 성폭행 등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경우 사회적 문제가 됐다.

지난 6월에는 창원시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한 여성이 남성 손님으로부터 2달간 '좋아한다'는 문자 수십통을 받고 100여통의 전화를 받는 등 스토킹을 당해 신고를 했으나 별다른 보호 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법무부는 스토킹 행위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해 스토킹 범죄를 엄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스토킹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범죄 발생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보호절차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스토킹 범죄 신고를 받은 경찰관은 현장에서 즉시 스토킹 행위 제지 및 향후 중단 통보, 스토킹 행위자와 피해자 분리 및 범죄수사, 피해자에게 예방응급조치·잠정조치요청 절차 안내 등 응급조치를 하게 된다.

경찰서장은 범죄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법원 판사 승인을 받아 접근금지, 통신매체이용 접근금지 등 예방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만약 판사 승인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선(先)조치 후 24시간 내 승인을 받으면 된다.

특히 검사는 스토킹 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 신청에 의해 스토킹 행위자를 유치장·구치소에 유치하는 등 잠정조치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더해 스토킹 범죄에 대해 전문적인 대응 및 수사가 이뤄지도록 전담 검사와 경찰을 지정하게 하는 전담조사 제도도 도입했다.

스토킹 행위자가 예방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잠정조치를 불이행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제정을 통해 스토킹 범죄를 엄벌함과 동시에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해 젠더 폭력에 실효성 있게 대응하고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한성숙 총리 임명안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한 총리의 임명 일자는 7월 1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6.26 kunjoo@newspim.com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총리이자 50대 총리로 취임한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 첫 여성 국무총리로 임명된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한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준안에 반대 의사를 이미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인준 투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the13ook@newspim.com 2026-06-30 23:57
사진
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2026-06-30 17: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