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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대법, 조석래 효성 회장 '탈세' 혐의 일부 무죄취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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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30일 조 회장 상고심서 파기환송
탈세 혐의 일부 무죄·상법 위반 혐의는 일부 유죄 취지
1심 징역3년·벌금 1365억원…법정구속은 안해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수천억원대 횡령·배임 및 탈세, 분식회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석래(85)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상고심에서 일부 유·무죄 판단이 뒤집힘에 따라 다시 2심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조석래 명예회장의 상고심에서 조세처벌법 위반 혐의는 일부 무죄 취지로, 상법 위반 혐의는 일부 유죄 취지로 각각 파기환송 했다.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조 회장은 국내 차명주식과 해외 신주인수권부사채와 관련해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118억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함께 기소된 효성 임원들과 함께 회계장부 조작을 통해 1237억원의 법인세를 포탈하고 해외법인 명의 주식과 관련한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110억원을 포탈한 혐의도 있다.

중국법인과 관련해 기술료 명목으로 조성된 회삿돈 698억원을 횡령한 혐의와 지난 2007~2008 사업연도에 배당가능이익이 없음에도 약 250억원 상당 위법한 배당을 실시하고 효성 싱가포르 법인이 홍콩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대여금 채권 전약을 대손처리하게 하는 방식으로 약 234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아들 조현준 회장은 효성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해 약 17억원을 횡령하고 조 명예회장으로부터 157억원대 비자금을 증여받아 70억원 상당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1심은 조 명예회장에 대해 국내 차명주식 관련 양도소득세 및 회계장부 조작을 통한 법인세 포탈과 위법 배당 등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년에 벌금 1365억원을 선고했다. 상법 위반 혐의는 무죄라고 봤다. 다만 조 명예회장이 고령이어서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그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조 회장에 대해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증여세 포탈 혐의는 무죄 판결했다.

2심은 1심에서 유죄 판단한 차명 주식 관련 양도소득세 포탈 혐의 일부와 위법배당으로 인한 상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판단했으나 형량은 그대로 징역 3년 실형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은 이같은 원심 판단 중 일부가 잘못됐다고 보고 법인세 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 취지, 상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취지로 각각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은 우선 조 회장 혐의 가운데 부실자산을 가공의 기계장치로 대체한 후 법인세를 포탈했다는 혐의가 원심과 달리 무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세포탈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돼 조세채권이 성립해야만 한다"며 "과세관청이 조세포탈로 공소제기된 처분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과세처분을 취소했다면 조세채무 성립을 전제로 한 조세포탈죄는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 근거를 설명했다.

반면 2007 사업연도에 배당가능한 이익이 없었음에도 위법하게 배당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한 원심과 달리 죄가 성립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배당가능한 이익이 없는데도 재무제표 분식을 통해 이를 기초로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금 지급이 이뤄진 때에는 위법배당죄 적용이 된다"며 "회사가 적립한 자본준비금은 자본금 결손 보전 등에만 충당하도록 규정해 용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회사가 해당 사업연도말까지 적립한 자본준비금을 같은 사업연도에 관한 이익배당 재원을 삼는 것은 법령상 근거가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사 임원이 이익배당 당시 자본준비금이 적립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법배당죄의 고의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효성그룹 측은 이날 상고심 선고 직후 "회사에 피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점과 사익 추구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인정받은 점은 다행스럽다"며 "향후 파기환송심에서 회사 입장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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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텔, 분기 실적·3분기 전망 예상 상회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바탕으로 전문 기자들의 검증과 분석을 거쳐 생성된 콘텐츠로 원문은 7월23일 로이터통신 기사입니다.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인텔이 23일(현지시간) 인공지능(AI) 붐에 따른 컴퓨팅 인프라 확충으로 서버용 중앙처리장치(CPU) 수요가 강할 것으로 보고, 시장 예상을 웃도는 분기 실적 전망을 내놨다. 주가는 실적 발표 후 시간 외 거래에서 급등 중이다.  인텔은 3분기 매출이 158억~168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LSEG 집계 기준 애널리스트 평균 예상치인 151억 달러를 웃도는 수준이다. 조정 주당순이익(EPS)은 38센트로 전망해, 시장 예상치 27센트를 크게 상회했다. 6월 27일 종료된 2분기 실적도 예상을 뛰어넘었다. 매출은 전년 대비 25.4% 늘어난 161억3000만 달러, 조정 EPS는 42센트를 기록했다. 시장은 144억2000만 달러의 매출액과, 21센트의 EPS를 예상했었다. 조정 매출총이익률은 41.8%로 예상치(38.8%)를 웃돌았다. 인텔은 자율 에이전트가 사용자를 대신해 컴퓨터 코딩 같은 작업을 수행하는 이른바 '에이전틱 AI' 붐의 수혜를 보고 있다. AI 에이전트로의 전환은 데이터센터 CPU 수요를 되살렸다. 인텔 경영진은 올해 초 이런 수요 급증이 예상 밖이었으며, 수요가 회사의 CPU 생산 능력을 앞질렀다고 밝힌 바 있다. 인텔의 주가는 이날 오후 4시 5분 시간 외 거래에서 8.68% 급등한 108.93달러를 가리켰다. 주가는 반도체주 전반의 매도세 속에 지난 6월 22일 사상 최고 종가 대비 25% 넘게 떨어진 상태다. 다만 올해 들어서는 여전히 170% 넘게 오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데이비드 진스너 최고재무책임자(CFO)는 로이터와 인터뷰에서 수요 호조에 힘입어 올해 설비투자 전망치를 기존 180억 달러에서 200억 달러로 상향했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에도 설비투자가 의미 있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는 사업 성장 기회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강조했다. 진스너 CFO는 인텔이 데이터센터 CPU와 XPU로 불리는 특수 반도체에 대해 고객사들과 다양한 장기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 기간은 3~5년이며, 일부는 물량과 가격을 모두 약정하고 일부는 물량만 약정하는 형태다. 다만 그는 지출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진스너 CFO는 또 인텔이 약 300억 달러의 현금과 100억 달러 규모의 신용 한도를 보유하고 있다면서도, 현재 승인되지는 않았지만 주식 발행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그럴 가능성을 놓치지는 않겠다"며 "다만 현시점에 구체적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인텔은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가 AI 붐의 첫 국면을 장악하는 동안 뒤처졌으나, 립부 탄 최고경영자(CEO)가 경영 정상화를 이끌고 있다. 인텔 재기 전략의 핵심은 위탁생산(파운드리) 사업이다. 이 부문은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를 차세대 14A 공정 고객사로 확보해 '테라팹' AI 반도체 프로젝트를 맡게 되면서 대형 고객 유치 노력에 대한 신뢰를 높였다. 지난 4월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애플이 인텔과 프로세서를 생산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하면서 또 다른 대형 수주에 대한 기대도 커졌다. 다만 양사 모두 이 계약을 확인하지는 않았다. 한편 AI 가속기 시장을 지배하는 엔비디아도 '베라' 프로세서로 CPU 시장에 이례적으로 진출하고 있으며, 아마존과 알파벳 같은 빅테크 기업들도 Arm 기반 자체 CPU 개발을 이어가고 있다. mj72284@newspim.com 2026-07-24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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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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