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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지분 신고 누락' 박범계 "처분 재산이라 인식 못해…불찰"

기사입력 : 2021년01월04일 10:20

최종수정 : 2021년01월05일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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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평대 임야 지분 8년 넘게 재산신고 누락 의혹
"2012년 보좌진이 누락…이번에 누락사실 인식"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수천 평 규모의 토지를 재산신고 내역에서 고의로 누락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평소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이라고 인식하지 못해 누락 사실을 이번에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4일 입장문을 통해 "해당 임야 지분은 후보자가 지난 2012년 첫 국회의원 당선시 보좌진이 재산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누락됐다"며 "후보자는 이번 장관 후보자 인사검증을 위한 재산관계 확인 과정에서 그동안 재산등록이 누락됐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0.12.30 leehs@newspim.com

준비단은 "2003년 청와대 민정2비서관 임용 당시 후보자가 직접 재산신고를 할 때에는 재산 목록에 포함시켰다"며 "고의적으로 신고를 누락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했다.

이어 "해당 임야는 조상의 산소가 있는 선산이자 박 씨 문중 산소가 여럿 있으며 7세 때부터 1/2 지분이 취득돼 있는 상태라 평소에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이라고 인식하지 못했던 탓에 빚어진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위 여하를 불문하고 본인의 불찰이라 여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언론사는 이날 박 후보자가 7세이던 1970년 취득한 충북 영동군 심천면 약목리 임야 4만2476㎡의 지분 절반(약 6424평)을 취득했으나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 8년간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에 한 차례도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박 후보자의 해당 임야 지분은 현재 공시지가 기준으로 총 2091만원이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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