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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코로나 확산세에 '삼성 불법승계' 이재용 재판도 연기

기사입력 : 2021년01월05일 11:59

최종수정 : 2021년01월05일 11:59

서울중앙지법, 14일 예정이던 재판 연기…2월 중 기일 지정 예정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오는 14일 예정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1심 재판이 연기됐다. 수도권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 예정됐던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 등 삼성그룹 임직원 11명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

법원 관계자는 "현재 코로나19 확산과 법원행정처의 재판 연기 권고 조치에 따라 구속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공판기일을 추정(추후지정)으로 변경하고 있다"며 "삼성 사건 역시 동일한 사유로 변경하였고, 향후 확산 상태 등을 고려해 2월 중에 재판 일정을 다시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07 pangbin@newspim.com

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 1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 등 삼성그룹 임직원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 삼성 내부에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결의한 이후 이에 반대하는 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호재성 정보를 공개하고, 자사주를 취득할 경영상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다량의 단기대출로 자사주를 매입하는 주가조작 행위도 저지르는 등 혐의를 받는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10월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통상적인 경영활동인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가 범죄라는 검찰 시각에 전혀 동의할 수 없고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에 공소사실이 정확히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펼쳤다. 변호인은 "여러 행위 중 어떤 게 전제된 배경이고 어떤 게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도 명확하지 않고, 소결에 포함되지 않는 사실관계가 적시된 것도 있다"며 "자본시장법 적용 법조도 행위마다 어떻게 해당된다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당초 재판부는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 측의 공소사실 요지에 관한 프레젠테이션(PT)과 이에 대한 피고인들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었다. 또 가능하다면 이날 재판 준비절차를 모두 마치고 본격적인 재판 진행에 들어가겠다는 계획이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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