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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한 학점대로 대학 등록금 책정...우원식, 고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 : 2021년01월05일 14:30

최종수정 : 2021년01월05일 14:30

1~3학점 신청시 등록금 1/6, 13학점 이상 신청 땐 전액 체계
"법 통과하면 대학생 중 20만~38만명 등록금 경감 가능해져"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학생이 신청한 학점에 비례해서 대학 등록금을 책정하도록 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정규학기 내 졸업을 하지 않은 학생의 경우를 뜻하는 초과 학기 학생만 학점비례 등록금제를 적용받는 규정을 고쳐 일반 학생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법으로 격상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5일 알렸다.

이 법이 통과되면 1~3학점의 경우 등록금의 1/6, 4~6학점의 경우 1/3, 7~9학점 1/2, 10~12학점 2/3, 13학점 이상 신청시 전액을 내는 체계로 개편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08.19 leehs@newspim.com

우 의원은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우리나라 대학생 중 약 20만~38만 명의 등록금 경감이 가능하다고 추정했다. 7개 국립대학 학생들 중 약 14.3%의 학생들이 12학점 이하를 신청하는 것으로 집계된 것을 전체 대학생인 약 267만 명에 도입하면 우리나라 대학생의 20만~38만 명의 등록금 경감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유연한 학사 운영도 장점으로 꼽았다. 지난 2018년 한 취업포털에서 개강을 앞둔 대학생들을 조사한 결과, 40%가 '1학기를 휴학할 계획/이라고 응답했는데 이 중 가장 큰 이유가 '학자금 마련'(43.6%)이었다.

우 의원은 "학점비례 등록금제를 도입하면 대학 재정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란 대학 측의 우려 또한 불식시킬 수 있다"며 "행정적 측면에서도 과거 학점 당 등록금제를 시행했던 산업대·방통대 등의 사례를 비추어볼 때 시범 운용을 거친다면 예산책정 및 행정처리 상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우원식 민주당 의원이 신청한 학점 만큼 등록금이 책정되는 법안을 발의했다. [사진=우원식 의원실]2021.01.05 dedanhi@newspim.com

마지막으로 우 의원은 "국가장학금 예산을 절감해 고등교육재정 지원 체계를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1학점을 듣고도 350만 원을 신청해야 하는 학생의 경우, 학점비례 등록금제 도입 시 등록금은 1/6인 58.3만 원이 된다"며 "현행 국가장학금 지급기준에 따르면 기초생활~7구간까지 최대 260~60만 원을 지원받게 되는데, 학생의 소득기준에 따라 국가장학금 지원액이 등록금보다 많을 수 있어 사실상 무상으로 학교에 다닐 가능성이 열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절감한 국가장학금 재정만큼을 해당 대학의 산학연 R&D·순수학문 및 대학원생 지원·전문가 양성 등 구체적인 목적에 사용한다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고등교육 역량 강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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