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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농수산물·가공식품 선물 상한액 20만원 증액 "긍정 검토할 것"

기사입력 : 2021년01월05일 15:35

최종수정 : 2021년01월05일 15:35

정 총리, 농·수·산림조합 중앙회 회장단 면담 가져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를 금지한 이른바 '김영란법'에서의 선물가액 상한액을 명절때 농수산물에 한해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5일 국무총리비서실에 따르면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 회장과 가진 면담에서 "농수산물 선물가액 상향이 농어민들에 대한 배려와 고통 분담 차원에서 필요한 예외적 조치임을 국민들이 양해한다면 정부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면담에는 이성희 농협중앙회 회장, 임준택 수협중앙회 회장,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최창원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등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 모습

이 자리에서 회장단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농수산업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농어민 지원을 위해 올해 설 명절에 한우·화훼와 같은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에 한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청탁금지법) 시행령상 선물가액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정세균 총리는 "코로나19로 인한 외식·급식업계 소비 감소, 학교급식 중단과 설 귀성 감소에 따른 소비위축 등으로 우리 농어민들이 겪고 있는 고충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명절 떄마다 한도를 상향하는 것은 자칫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를 약화시키고 정부의 청렴문화 정착의지 저하로 국민들이 잘못 받아들일 수도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정부의 고민을 설명했다.

다만 정 총리는 지금이 전례 없는 위기상황인 것은 분명하다고 지적하고 "농수산물 선물가액 상향이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 분들에 대한 배려와 고통 분담 차원에서 필요한 예외적 조치임을 국민들이 양해해준다면 정부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면담에 배석한 국민권익위원회 이건리 부위원장에게 이번 설 명절기간 농수산품 선물가액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 회장단에는 "국민들에게 한시적 조치의 필요성과 취지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농어민 단체가 중심이 돼 관련 내용을 상세히 설명할 것"을 당부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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