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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통신] "정인이 학대 방조한 경찰 파면해야" 靑 국민청원 23만 돌파

기사입력 : 2021년01월06일 08:41

최종수정 : 2021년01월06일 09:53

"아동학대 신고 수차례 받고도 묵인하고 방조"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양부모의 학대로 입양된 지 16개월 만에 사망한 '정인이 사건'이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학대 신고를 받고도 묵인한 경찰을 파면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아동학대 방조한 양천경찰서장 및 담당경찰관의 파면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있다. 지난 4일 시작된 해당 청원에는 이날까지 23만4109명이 참여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사진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 캡처] 2021.01.06 oneway@newspim.com

청원인은 "최전선에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야하는 의무를 갖고 그 책임과 의무를 다 하여야 하는 국가 기관으로써 아동학대 신고를 수 차례 받고도 묵인하고 방조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신고의무자가 제출한 수많은 증거와 소아과 전문의의 강력한 수사 요구를 무력화 시켰다"면서 "그 책임의 대가를 반드시 묻고 싶다. 파면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청원인은 "2021년을 살고 있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제2의 제3의 정인이가 나오지 말라는 법은 어디에도 없다"면서 "그 때에도 경찰과 관계기관은 뒷짐 지고 있을 것이냐"고 지적했다.

지난해 1월 입양된 정인 양은 같은해 10월 13일 양천구 목동 소재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정인 양은 사망 당시 심각한 복부 손상을 입은 것은 물론 몸 곳곳에 골절 흔적도 발견됐다.

검찰은 정인 양의 입양모 A씨를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양부 B씨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A씨 등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13일 진행될 예정이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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